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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법원이 미확정 ‘배당이의 소’ 판결 근거로 배당표 정정 실수
법원이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근거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실수를 해 채권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가단5332203)에서 최근 "국가는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잘못된 지급으로 손해 권리구제 허용돼야 부동산 근저당권자인 A씨는 2015년 6월 부동산이 임의경매 절차로 넘어가자 배당을 신청했다. 당시 작성된 배당표에는 A씨에게 4억1900여만원이, 가압류권자인 B사에는 0원이 배당됐다. 그러자 B사는 A씨 등 모든 배당신청자들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1심부터 대법원을 거친 끝에 파기환송심에서 A씨에게 4100여만원을, B사에 3억7700여만원을 배당하기로 경정하는 판결이 선고됐고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이 확정 판결을 근거로 배당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우리 법원이 2016년 5월 실수로 미확정 배당이의 소 1심 판결을 근거로 배당표를 경정했고, 이에 따라 B사에 공탁금이 모두 지급됐다"며 배당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배당표상 배당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경우 배당이의 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한해서 그 내용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해 해당 권리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배당금 지급절차를 담당하는 법관은 A씨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미확정 1심 판결에 기해 배당표를 정정해 B사에 배당했고, 이러한 과실로 판결 확정 후 배당금 지급을 신청한 A씨에게 판결에 의해 확정된 배당금 4100여만원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채권자 승소판결 이어 "경매법원의 잘못된 배당표 정정에 따라 B사에 배당금이 잘못 지급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이 A씨에게 배당표 정정사실을 알려줬거나 또는 A씨가 다른 경로를 통해 배당표 정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A씨는 잘못된 배당표 정정에 대해 적절한 이의로 이를 시정해 배당금의 잘못된 지급을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따라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가 허용돼야 한다. 국가는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A씨에게 해당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B사의 변제자력이 충분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A씨의 B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는 실효적 권리 확보 수단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지급돼야 할 배당금이 B사에 지급됨으로써 이미 손해 발생은 현실화됐다"고 판시했다.
배당금
국가배상
배당표경정
이용경 기자
2022-05-09
국가배상
민사일반
대법원, '청도 보도연맹' 민간인학살 국가배상 확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0일 양모씨 등 청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와 유족 40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650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망인들을 희생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해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했다"며 "양씨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청도경찰서와 국군 정보국 소속 미국방첩부대 대원들은 청도군연맹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좌익사상범으로 몰아 신모씨 등 84명을 경북 청도군 매전면 곰타재로 끌고 간 뒤 집단 학살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8년 7월 청도지역 국민보도연맹원 집단 학살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 신씨 등 희생자 586명을 피해자로 확정했다. 양씨 등 유족은 2009년 7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양씨의 손을 들어줘 900여만~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청도
민간인학살
국민보도연맹원
과거사
청도군연맹
민간인희생
신소영 기자
2014-04-21
국가배상
민사일반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492명 국가 상대 '승소' 확정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좌익으로 몰려 국군과 경찰에 희생된 국민보도연맹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민모(98) 할머니 등 4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12다4264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유족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희생자 본인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와 자녀 800만원, 형제자매는 400만원씩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보도연맹은 정부가 좌익 사범들을 관리·통제하고 전향시키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이들이 좌익사범과 내통할 것을 염려해 모두 불러들여 교도소 등에 가뒀다. 당시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과 진천군 진천면 보도연맹원 400여명이 오창면 장대리 양곡창고와 오창지서, 진천경찰서 사석출장소에 갇혔다. 1950년 7월 헌병대와 군인들은 예비검속 후 갇힌 보도연맹원 대다수를 학살했고 같은 날 국군 수도사단의 요청에 따라 미군 전투기가 보도연맹원들이 갇혀있던 양곡창고 일대를 폭격해 국군의 학살을 피해 살아났던 생존자들도 대부분 사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오창 양곡창고 보도연맹 희생자 315명을 확정해 발표했고 민 할머니 등 유족들은 2009년 11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55년 7월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 할머니 등은 재판과정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가 2007년 11월에야 이 사건의 희생자들을 확정했다"며 "또 과거사 정리위가 당시 '정부가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정부가 다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과거사 정리위의 권고는 과거에 존재하던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바로잡음으로써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 화해와 통합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국가가 국가배상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거나 시효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소멸시효에 따른 항변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면서 "과거사 정리위의 진실 규명 결정이 있었던 2007년 11월까지는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원심 판결을 깨고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전쟁
좌익
보도연맹
신의성실의원칙
권리남용금지원칙
장애사유
금반언의원칙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7
국가배상
'도주 용의자 경고없이 권총발사'… 경찰 매뉴얼 '논란'
경찰청이 최근 발생한 인천의 조직 폭력배 사건을 계기로 새로 작성하고 있는 '권총 사용 매뉴얼'에 도주 용의자에게 경고사격 없이 발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도주자에 대한 총기 사용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청이 무분별한 사용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엄격한 요건 하에 총기사용 허용= 경찰이 마련하고 있는 새로운 '권총사용 매뉴얼'은 상황 단계 별 요건에 따라 총기 사용 정도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위험한 물건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공격행위 상황에서 도주하는 경우 경고나 경고사격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때' 총을 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범죄자가 차량 등을 이용해 도주하는 경우나 흉기 등을 소지한 채 도주하는 경우 사실상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총기 사용으로 피해를 본 용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총 발포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국가의 책임 유무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 즉 급박한 도주·추격 상황의 높은 오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총기 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총기 사용이 유일한 수단일 경우에 한해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1999년 3월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 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98다63445). 특히 이 판결에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권총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총기 사용 외에 다른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4년 5월 경찰이 도주 오토바이에 권총을 발사한 사건에서 "계속 추격하거나 다른 경찰관에게 연락해 범인을 검거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용의자를 제압할 여지가 있었던 점에 의하면 실탄 발사 행위는 사회통념상 총기 사용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2003다57956). 반면 2003년 9월 경찰이 도주 차량에 권총을 발사한 사건에서는 경찰의 총기사용이 이같은 요건을 충족했다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2003다27146). 이같은 판례에 비춰보면 경찰의 새로운 권총사용 매뉴얼은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대법원과는 달리, 단순하게 도식화해 무분별한 사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경찰 매뉴얼에 따르면 자동차 등 위험한 수단으로 도주하거나 단순히 흉기 등을 소지한 채 도주하는 용의자에 권총을 발사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단순한 도주에 불과한 경우나 총기 이외의 수단으로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는 경우 총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한 대법원의 판결에 반한다"고 말했다. ◇외국도 도주자에 대한 총기 사용 엄격 제한= 미국에서는 원래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에 따라 중범죄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총기 사용이 허용됐다. 하지만 무분별한 총기 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뉴욕시 경찰국이 1972년 새로운 지침을 작성해 도주하는 범인에 대한 총기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특히 1985년 연방대법원이 무장하지 않고 도주하는 용의자에 총기발포를 허용한 테네시주법이 위헌이라고 판단(Garner 판결)한 이후부터는 단순히 도주하는 범죄자에 대한 총기사용이 사실상 금지됐다. '독일경찰법 모범초안 제41조 제12항'도 '사망의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높은 총기사용은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유일한 수단일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에 '도주하는 자를 체포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다고 경찰관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2002년 강도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선 사람을 공범으로 보고 경찰이 오인 사격을 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며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도주하는 자에 대한 사격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뉴얼대로 총기 사용한 경찰관만 덤터기?=새 매뉴얼에 따라 총기를 사용했다가 경찰 개인이 징계를 당하거나 소송에 휘말릴 우려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뉴얼은 말 그대로 내부 규정일 뿐이므로 경찰관 징계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될 수 있을 뿐, 법정에서 책임 유무를 따질 경우에 참조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매뉴얼에 따라 총기를 사용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휘·형사 재판에서 면책될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매뉴얼에 따라 총기를 사용하더라도 소송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등 경찰관의 나홀로 소송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총기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기존 판결과 다른 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민변, 참여연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권총사용 매뉴얼'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철수 경찰청 대변인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우리 사법현실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권총사용메뉴얼
도주용의자
경고사격
독일경찰법
총기발포
임순현 기자
2011-11-18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조두순사건 피해자에 국가배상해야
국가가 '조두순사건'의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게 1,3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성폭행을 당한 피해아동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10일 조두순사건의 피해아동 A양과 어머니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482095)에서 "국가는 A양에게 1,000만원, B씨에게 300만원 등 총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관련법 및 인권보호수사준칙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환경을 조성해야 할 뿐만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조사를 해서는 안 되며 특히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에는 피해 아동의 연령, 심신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특별한 배려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8세에 불과한 어린 A양이 장기가 몸 밖으로 탈출되고 생식기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고 배변주머니를 단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영상녹화조작방법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채 조사에 임해 A양을 직각의자에 불편하게 앉힌 채 무려 2시간에 걸쳐 4번씩이나 피해사실의 진술을 반복케 했다"며 "이는 법률이 검사에게 부과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조사환경조성, 필요 최소한의 조사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어서 수사상 잘못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조두순의 인상착의가 담긴 CD를 제 때 제출하지 않아 A양이 항소심 공판과정에 증인으로 소환돼 변호인으로부터 심한 추궁을 받아 고통을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두순이 피해상황에 대한 A양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극렬히 다투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사가 CD를 먼저 제출했더라도 당시 재판부로서는 A양의 증언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 및 쟁점사항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양은 지난 2008년12월 등교하던 중 조두순에게 성폭행을 당해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소실되는 영구장애를 입었다. 조두순은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및 신상정보공개 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수감중이다. 사건과 관련 A양과 어머니 B씨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공판과정에서도 뒤늦게 영상자료를 제출해 A양이 불필요하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모두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성폭력피해자 조사과정에서 국가과실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변협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성폭력피해아동 및 피해여성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제도 및 실무관행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두순사건
피해자
피해아동
성폭행
수사기관
조사의무
인권보호
김재홍 기자
2011-02-11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필증’미첨부땐 등기신청 각하·보정 命해야
등기관이 등기필증 없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접수시킨 등기신청 서류에 첨부돼 있는 등기필증을 원용해 등기를 해준 것은 잘못이므로 국가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A회사가 "등기관의 과실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되는 바람에 건물경매에서 임대보증금 16억7,000여만원을 못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278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에 관한 등기필증이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해 원고에게 교부돼 등기신청서에 첨부돼 있었고, 원고의 등기신청서에는 등기필증이 구비돼 있는 반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된) B회사의 등기신청서에는 필증이 구비돼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이상 등기관은 '등기필증 미첨부'라는 흠결은 보정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으므로 B회사의 등기신청을 각하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등기 신청상의 형식적, 절차적 흠결을 간과하고 무단으로 타에 첨부된 등기필증을 사용, 등기업무를 행한 과실로 인해 그 자체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B회사의 등기가 먼저 경료된 반면 원고의 등기는 후순위로 밀려나 결국 건물에 대한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등기관의 직무상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등기신청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요구하는 부동산등기법 규정의 취지가 오직 등기의무자의 보호만을 위한 것일 뿐 그 등기로 인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보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고 '등기관의 업무상 과오로 등기가 잘못 행해지고 그로 인해 후순위권자가 된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됐더라도 등기상의 위법사유와는 규범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A회사는 지난 96년 7월 서울 동작구에 지점을 내기 위해 안모씨의 건물 1층을 임대보증금 19억원에 2년간 빌리면서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놓았다. 하지만 98년 2월 B회사가 신청한 경매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했다. 당시 A회사는 안씨로부터 건물의 등기필증을 포함한 등기신청 서류를 모두 교부받아 등기를 신청했으나, 등기관이 바로 전날 오후 4시 B회사가 신청한 건물전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께 심사하면서 A회사가 제출한 등기필증을 원용해 B회사를 1,2순위 근저당권자로 하고 A회사를 3순위 근저당권자로 등기를 경료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A회사는 "등기관이 B회사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수리하는 바람에 경매에서 16억7,000여만원을 배당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었다.
등기관
부동산등기법
손해배상청구
등기필증
등기신청
직무상과실
정성윤 기자
2007-12-15
국가배상
민사일반
과거 잘못된 판결로 국민이 피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
과거의 잘못된 판결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1983년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허위자백한 사실이 인정돼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던 함주명씨와 가족들이 국가와 고문기술자인 이근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12047)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총 14억원을 배상하라”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국가는 국가의 위법한 조치로 인한 결과를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오히려 원고들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큰 반면 이에 대한 채무이행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위장귀순’ 혐의(간첩죄)로 체포돼 이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지난 98년 특사로 풀려났으며, 이근안씨가 함씨를 고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는 최초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함씨는 재심을 통해 2005년 7월 무죄판결을 받았다.
위장귀순
간첩
권리남용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간첩누명
엄자현 기자
2007-10-02
국가배상
군사·병역
98년 '김훈 중위 사망사건’ 軍의 초동수사 잘못됐다
지난 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벙커에서 권총상을 입고 숨진 김훈 중위의 사망사고에 대한 군수사기관의 초동수사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11일 대통령 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김 중위 사망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하기 직전 나온 것으로 앞으로 진상규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은 지난 7일 김 중위 유족들이"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 왜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14932)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1,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군사법경찰관은 현장조사와 현장보존을 소홀히 하고 주요 증거품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대원들에 대한 알리바이 조사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형식적으로 하는 등 그 잘못이 적지 않다"며 "이와 같은 초동수사는 조사활동 내지 수사의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아니한 채 행해진 것으로서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군수사기관의 담당수사관들이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유가족들인 원고들로 하여금 사망원인에 대한 알 권리나 명예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척 예비역 중장 등 김 중위의 유족들은 지난 99년 국방부 합조단이 공정성을 잃은 형식적 수사만으로 서둘러 자살 결론을 내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 승소 했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권총사
김훈중위
사망사고
초동수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사법경찰관
정성윤 기자
2006-12-14
국가배상
형사일반
대법원, 사회시설 '양지마을' 인권유린은 국가책임
지난 98년 인권유린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충남 연기군 사회시설'양지마을'퇴소자들이 군청직원의 부실감독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양지마을에 수용됐던 박모(66)씨 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75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8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양지마을의 인권유린 행위를 주장·입증하지 않은 김모(55)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기군수가 양지마을에 대해 지도·감독권을 행사한 것은 부랑인선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자신의 소관업무를 행사한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감독권한을 기관위임 받아 권한을 행한 것에도 해당하므로 연기군수의 지도·감독권을 기관위임 받은 국가사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청의 담당공무원 이모씨는 퇴소자 박모씨로부터 수용자들에게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받고도 즉시 위법행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 및 점검한 뒤 형사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후로도 폭행 등의 행위가 저질러진 만큼 이씨의 직무상 권한 불행사는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부랑인 선도시설인 양지마을에서 2~9년 가량 동안 수용됐다 98년 7월 불법폭행과 감금 등이 문제가 돼 한꺼번에 퇴소한 원고들은 군청직원이 인권유린 행위 사실을 제보 받고도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고 뇌물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25만~300만원씩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사회시설
양지마을
인권유린
부실감독책임
사건은폐
뇌물
정성윤 기자
2006-08-31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85년 이전 하천구역 편입된 토지 손실보상… 민사소송 아닌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지난 85년 이전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동안 하천법이 개정된 지난 84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처리한 반면 그 이후에 편입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처리해 왔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는 편입된 시점에 상관없이 모두 행정소송으로 소송절차가 일원화돼 소송 제기를 둘러싼 혼선이 사라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8일 기모(67)씨 등 3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보상금청구권확인소송 상고심(☞2004다6207)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판결을 취소한 후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청구권을 규정한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선언하고 있는 손실보상청구권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하천법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사유지를 국유로 하는 이른바 입법적 수용이라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은 공법상의 권리"라며"따라서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또는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이를 둘러싼 쟁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1984년 12월 31일 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개정 하천법 부칙 제2조나 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손실보상청구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본 대법원 1990년 12월 21일 선고 ☞90누5689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손실보상청구권은 1984년 12월 31일 전에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지,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후단 소정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기씨 등은 자신들의 토지가 개정 하천법이 시행된 84년 12월 31일 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됐다고 주장하면서 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손실보상청구권을 확인해달라며 2002년 서울지법(현 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 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시점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소송절차나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으며, 또 관련사건의 병합이나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등 민사소송에서 인정되지 않는 행정소송 특칙을 활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실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토지손실보상
행정소송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금청구권
정성윤 기자
200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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