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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서면 노래주점 화재 피해' 부산시·업주 19억 배상책임"
2012년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시 서면 노래주점 화재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부산시와 업주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최종 결론 냈다. 건물주에게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망자 유족 16명이 부산시와 노래주점 건물주 2명, 공동업주 4명 등 총 7명을 상대로 낸 2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25083)에서 "부산시와 노래주점 공동업주들은 19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2015년 5월 부산 서면의 한 상가건물 3층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노래방 천장 쪽 전선이 손상됐던 것이 원인이었다. 삽시간에 번진 불은 화재 발생 1시간이 넘어서야 진화됐고 손님 9명이 숨졌다. 이 노래주점에는 주 출입구 외에도 비상구가 3개나 더 있었지만 26개의 방이 미로처럼 연결돼 있는데다 비상구 2개로 이어지는 통로가 주류창고 등으로 불법 구조변경된 상태라 막혀 있었다. 화재경보기도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사고 당시 꺼져 있던 상태였고, 카운터를 지키던 업주는 자체 진화에 실패하자 혼자 줄행랑을 쳐 피해를 키웠다. 화재 안전 점검도 부실 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소방당국은 화재 전 수차례 이 노래주점에 점검을 나왔지만 비상구 2개가 폐쇄된 사실도 몰랐다. 점검을 나가면서 필요한 건물 도면이나 서류도 챙겨가지 않고 눈으로 소화기와 방 몇 개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끝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족들은 건물주와 공동업주는 물론 화재 안전 점검을 나왔던 소방관들이 소속된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부산시와 건물주, 공동업주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해 17억1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사망자들이 지나치게 당황한 나머지 적절한 판단을 내려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탈출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며 책임비율을 80%로 산정했다. 2심은 건물주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폐쇄된 비상구가 공동업주 등이 노래주점 내부에서 개조한 것이고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에도 포함되지 않아 건물주들에게 유지·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부산시와 공동업주의 책임비율을 90%로 높여 19억7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총 배상액은 1심보다 높게 인정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건물주가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건물 내 소방시설과 건축법상의 피난시설에 대해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만, 노래주점 등과 같이 건물 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법상의 안전시설(휴대용비상조명등, 영상음향차단장치 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건물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점검을 할 때는 영업장에 설치된 비상구와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이 서로 일치해 피난을 원활히 유도하는 상태로 유지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직무 수행이므로 위법하다"며 부산시 등의 책임은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점과 같이 내부구조상 이용자들이 화재시 피난통로를 찾기 어려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와 피난통로 등이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의 안내와 일치하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소방공무원이 이에 대하여 소방검사를 소홀히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며 "현행 법령상 건물주가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 내 소방 관련 시설에 대하여 부담하는 유지·관리의무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면노래주점화재
노래방화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
손해배상
다중이용업소
신지민 기자
2016-08-25
국가배상
민사일반
산재·연금
체신부가 연금보험 판매하며 '노후생활 집' 우선 입주 광고
1980년대에 체신부가 노후보장 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계약자들에게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해 놓고도 건립계획 무산으로 입주권을 보장하지 못 한 것과 관련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지난 13일 민모(60)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3다20139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금보험에 관한 홍보안내문이나 신문광고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할 뿐, 연금보험계약 체결 당시 묵시적으로라도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연금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연금보험 안내문에 '보험에 가입하신 계약자는 장차 체신부에서 건립하게 될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드립니다. 다만 입주 자격의 부여는 따로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의합니다'라는 내용은 '장차 체신부에서 노후생활의 집을 건립하게 되면 그 입주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안내문의 기재만으로 민씨 등에게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이 바로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은 "노후생활의 집 건립이 재정상태의 부실을 이유로 사실상 무산됨으로써 민씨 등이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해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했다. 국가의 부수적 채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국가는 그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민씨 등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체신부는 1984년 8월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으로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인 '노후생활의 집'건립 계획을 수립했다. 또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행복한 노후보장 연금보험'을 개발했다. 민씨 등은 1985년 체신부의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 부여'라는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보고 연금보험계약을 맺었지만, 노후생활의 집 건립은 1988년 무산됐다. 민씨 등은 실버타운 이용료인 월 80만~90만원에서 국가가 지급했을 노후생활의 집 입주생활비인 월 30만~40만원을 뺀 50만원 상당의 손해를 생존할 때까지 지급하라며 2011년 9월 소송을 냈다.
체신부
노후생활의집
연금보험
노인복지
채무불이행
신소영 기자
2014-02-18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공군비행장 '소음도' 80웨클 미만인 경우 인근 주민, 국가에 손해배상청구 못한다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은 80웨클(WECPNL·항고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 미만의 소음에 대해서는 국가에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군비행장의 소음수인한도에 대한 첫 대법원의 판단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대구·군산·평택·충주 공군비행장 사건과 춘천 항공헬기장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산시 해미면 공군기지 인근에 거주하는 홍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841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군기지를 설치·관리함에 있어 여러 가지 소음대책을 시행했음에도 공군기지를 전투기 비행훈련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하면서 여기서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공군기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공군기지 주변의 소음피해가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며 "원고가 거주하는 지역의 소음도는 75웨클로 추정돼 원고에게 수인한도가 넘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신시 A면에서 축산업을 하던 홍씨는 1997년께 자신의 집에서 4.5km 떨어진 해미면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K-Z 공군기지가 들어서자 "비행훈련으로 발생한 소음때문에 수면방해, 대화방해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2005년께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소음도가 75웨클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홍씨에게 비행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홍씨에게 위자료 38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공군기지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는 적어도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며 "홍씨는 소음도 80웨클 미만인 지역에 거주해 수인한도를 넘는 항공기소음에 노출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날 대법원 민사1부는 또 충남 보령시 공군사격장 인근 주민 이모씨 등 2,330명이 "사격장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일부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손해액을 감경조차 안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불합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소음수인한도를 평균 등가소음도 75데시빌(dB)로 판단해 원고 2,302명에게 총 6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다만 전입시기와 거주기간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상액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수인한도를 1심보다 낮은 70데시빌로 판단, 위자료액수를 90억여원으로 높이면서 소음피해를 미리 알고 이사한 경우에도 배상액을 감경하지 않았다.
공군비행장
소음도
80웨클
소음수인한도
공군기지
비행훈련
축산업
정수정 기자
2010-11-12
국가배상
김형욱 전 중정부장 유족에 국가배상판결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18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최진수 판사)는 5일 김형욱 전 중정부장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82년 신군부에 의해 몰수된 김씨 소유의 토지 상당액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396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82년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김형욱씨 소유의 서울 성북구 삼선동 일대 토지를 몰수한 행위는 9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무효가 된 만큼 김씨의 유족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며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돼 되돌려줄 수 없게 된 이상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때인 92년 8월 당시의 시가인 18억2천여만원을 유족들에게 배상하라"고 밝혔다. 김씨의 유족들은 90년 5월 몰수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결정을 받고 항소, 9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김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몰수된 토지를 찾기 위해 소송을 냈다가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를 돌려 받을 수 없게 되자 99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김형욱전중앙정보부장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신군부
토지몰수
상소권회복결정
국가배상
등기부취득시효완성
홍성규 기자
2002-02-05
국가배상
주택·상가임대차
임차인 배당요구 사실 통지않해 경락인에게 손해 입혔다면 국가배상 책임
경매 법원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배당, 경락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임의 경매절차도 재판작용의 일종으로 담당 공무원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기존 판례와 상반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최철·崔喆 부장판사)는 12일 법원의 임의 경매절차를 통해 주택을 경락 받은 김희영씨가 국가를 상대로 "경매법원이 임차인의 배당요구사실을 알리지 않아 임차보증금 5천5백만원을 물어주게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75617)에서 "국가는 4천4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절차 중에 임차기간이 남아있던 임차인 김모씨가 배당요구를 했는데도,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경매를 진행, 적법한 임대차 해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락인 김씨는 경매기록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나타나 있어, 매수신고 가격을 결정하며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는데, 법원이 배당요구사실을 다른 채무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아, 결국 김씨가 예측하지 못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차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계약의 해지라는 법률효과가 생기는데, 이러한 배당요구를 받은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06조에 따라 이 사실을 늦어도 배당기일 전까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하고 통지하지 않았다면 경매법원이 직권으로 시정해야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며 "경매법원이 직무상 위법행위로 경락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는 소속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락인 김씨도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임차보증금반환 의무 인수를 이유로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 경락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거나 배당요구사실의 통지를 촉구하는 등 집행법상의 구제절차를 밟아 손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김씨는 96년 10월 국민은행이 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주택에 대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 김씨가 5천5백만원의 임차보즘금을 배당요구한 경매기록을 보고 경매에 참가, 주택을 경락받았다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떠안게 되자 99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경락인손해발생
국가배상책임
손해방지주의의무
경매법원위법행위
임차인배당요구
홍성규 기자
2001-07-20
국가배상
조선철도 주식관련 보상청구 기각
1994년 헌법재판소에서 입법부작위로 인한 위헌결정이 내려졌던 '조선철도(주)주식보상'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사건이 소제기 6년만에 마무리됐다. 조선철도주식회사를 국유화하면서도 그 주식에 대한 보상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난 이후 위헌결정을 이끌어냈던 소중영(蘇重永)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청구권 자체의 침해와 배상지연손해에 대해 1백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면서 주목을 끌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윤재윤·尹載允 부장판사)는 9일 蘇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사건(96가합48676)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01년1월16일 국가가 보상법률을 제정, 같은 해 7월1일을 시행일로 정해 공포했으므로 보상입법부작위로 인한 위법상태는 해소됐다 할 것"이라며 "지연손해액은 보상법률의 시행인 오는 7월1일을 기다려 이에서 정한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독립당사자로 참가, 조선철도공사주식의 실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한 이모씨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다.(2000가합17655) 이번 판결은 보상법률제정이 늦기는 했지만 제정된 이상 손실보상청구권 침해자체에 대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고 보상지체에 대한 배상은 가능하지만 이 사건은 보상법률시행전이므로 기각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蘇변호사는 1946년 군정청법으로 조선철도주식회사가 국유화됐는데도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며 89년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94년 위헌결정을 받아냈고 이에따라 손실보상금6백38억원중 일부 1백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오는 7월1일 시행될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르면 蘇변호사는 1천만원정도의 손실보상금과 1백만원정도의 지체보상금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조선철도주식회사
입법부작위
조선철도주식보상사건
손실보상청구권
박신애 기자
2001-05-11
국가배상
민사일반
"5·18피해 손해배상 시효는 95년12월부터 시작"
80년 5·18민주화운동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5·18특별법이 제정된 95년12월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그동안 5·18관련자들이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92년 문민정부 출범 시기나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패소판결을 내린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전 완상여상 교사 이상호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96나37611)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2000머323)을 내렸으며, 국가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제조정이란 소송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한 뒤 이의신청기간인 2주내에 당사자의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확정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엄포고령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5·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시행된 95년12월21일 이전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유죄확정판결의 존재라는 '법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견해를 달리 하더라도, 국가가 원고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면직조치가 위법함이 밝혀지면 적절한 배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만큼 원고에 대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80년5월 완산여상 역사교사로 재직중 전주 신흥고 등 전북지역 10여개 고교생들이 '광주학살'에 항의하며 벌인 연대시위의 주모자로 지목돼 체포된 뒤 학교에서 면직당하는 한편 계엄포고령 위반죄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이후 94년11월 5.18 해직교사·교수들 가운데 처음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며, 98년4월 '5.18 특별법'에 따른 재심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무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전주지법에 제기했던 면직무효 확인소송에서도 승소했다.
5·18민주화운동
소멸시효기산점
완상여상
강제조정
해직교사
정성윤 기자
2000-03-17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한총련 연세대사태 상해 대학생들, 손해배상받는다
96년 한총련의 연세대점거 사태 때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던 대학생들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지법 제14민사부 (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9일 이상준씨(29·인천시남구 주안5동)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이씨에게 4천81만여원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96가합8510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제1항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인데도 돌 등을 던진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또 "연세대 종합관 옥상에 학생들이 밀집해 있어서 최루탄이 떨어질 경우 부상당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았는데도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가 아니라 경찰 특공대원을 투입, 최루탄을 던져 넣은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등이 참가한 통일대축전은 불법집회였을 뿐 아니라 심각한 폭력사태로 발전하여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 점을 감안, 과실비율은 40%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6년8월 연세대에서 있었던 한총련주도 통일대축전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외쪽 눈의 시력을 잃었고 나머지 3명도 최류탄 파편이나 곤봉등에 의해 이빨이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고 소송을 냈었다.
한총련
연세대사태
경찰관직무집행법
최루탄
폭력사태
박신애 기자
199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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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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