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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법원이 미확정 ‘배당이의 소’ 판결 근거로 배당표 정정 실수
법원이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근거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실수를 해 채권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가단5332203)에서 최근 "국가는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잘못된 지급으로 손해 권리구제 허용돼야 부동산 근저당권자인 A씨는 2015년 6월 부동산이 임의경매 절차로 넘어가자 배당을 신청했다. 당시 작성된 배당표에는 A씨에게 4억1900여만원이, 가압류권자인 B사에는 0원이 배당됐다. 그러자 B사는 A씨 등 모든 배당신청자들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1심부터 대법원을 거친 끝에 파기환송심에서 A씨에게 4100여만원을, B사에 3억7700여만원을 배당하기로 경정하는 판결이 선고됐고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이 확정 판결을 근거로 배당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우리 법원이 2016년 5월 실수로 미확정 배당이의 소 1심 판결을 근거로 배당표를 경정했고, 이에 따라 B사에 공탁금이 모두 지급됐다"며 배당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배당표상 배당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경우 배당이의 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한해서 그 내용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해 해당 권리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배당금 지급절차를 담당하는 법관은 A씨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미확정 1심 판결에 기해 배당표를 정정해 B사에 배당했고, 이러한 과실로 판결 확정 후 배당금 지급을 신청한 A씨에게 판결에 의해 확정된 배당금 4100여만원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채권자 승소판결 이어 "경매법원의 잘못된 배당표 정정에 따라 B사에 배당금이 잘못 지급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이 A씨에게 배당표 정정사실을 알려줬거나 또는 A씨가 다른 경로를 통해 배당표 정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A씨는 잘못된 배당표 정정에 대해 적절한 이의로 이를 시정해 배당금의 잘못된 지급을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따라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가 허용돼야 한다. 국가는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A씨에게 해당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B사의 변제자력이 충분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A씨의 B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는 실효적 권리 확보 수단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지급돼야 할 배당금이 B사에 지급됨으로써 이미 손해 발생은 현실화됐다"고 판시했다.
배당금
국가배상
배당표경정
이용경 기자
2022-05-09
국가배상
민사일반
대법원, '청도 보도연맹' 민간인학살 국가배상 확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0일 양모씨 등 청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와 유족 40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650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망인들을 희생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해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했다"며 "양씨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청도경찰서와 국군 정보국 소속 미국방첩부대 대원들은 청도군연맹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좌익사상범으로 몰아 신모씨 등 84명을 경북 청도군 매전면 곰타재로 끌고 간 뒤 집단 학살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8년 7월 청도지역 국민보도연맹원 집단 학살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 신씨 등 희생자 586명을 피해자로 확정했다. 양씨 등 유족은 2009년 7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양씨의 손을 들어줘 900여만~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청도
민간인학살
국민보도연맹원
과거사
청도군연맹
민간인희생
신소영 기자
2014-04-21
국가배상
민사일반
[단독]충주공군비행장 주민 소음피해 53억 배상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권모씨 등 충주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3700여명(소송대리 법무법인 태인 김동아 변호사)이 "비행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0가합76592 등)에서 "53억2900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애초 소송은 8800여명이 냈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은 주민들 대부분은 소송을 취하해 평균 1명당 140만원 정도의 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주비행장 인근 주민에게 발생하는 비행소음은 소음도가 80~99웨클에 이르러 주민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비행소음을 발생시켜 생활환경에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충주비행장은 1991년 5월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에 건설됐다. 비행장 규모는 금가면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달한다. 비행장은 길이 2.8㎞인 활주로 2개와 격납고·탄약고 등이 설치돼 있다. 또 F16·KF16을 주력 기종으로 하는 전투기 100대 이상이 배치돼 있다. 충주비행장에는 주로 전투기 훈련비행이 이뤄지고, 군수송기와 헬기도 비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2011년 10월과 지난해 4월 사이 실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간비행은 하루 평균 이륙이 약 44회와 착륙 약 41회, 고도 훈련은 약 31회 이뤄졌다. 충주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비행장 소음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0년 7월 소송을 냈다.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음영향도(WECPNL, 웨클)를 기준으로 75웨클 이상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비행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등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고,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누리는데 지장을 받게 된다. 심하면 난청, 이명 등 신체적 이상도 나타날 수 있다.
충주공군비행장
비행소음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3-07-30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조두순사건 피해자에 국가배상해야
국가가 '조두순사건'의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게 1,3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성폭행을 당한 피해아동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10일 조두순사건의 피해아동 A양과 어머니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482095)에서 "국가는 A양에게 1,000만원, B씨에게 300만원 등 총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관련법 및 인권보호수사준칙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환경을 조성해야 할 뿐만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조사를 해서는 안 되며 특히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에는 피해 아동의 연령, 심신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특별한 배려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8세에 불과한 어린 A양이 장기가 몸 밖으로 탈출되고 생식기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고 배변주머니를 단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영상녹화조작방법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채 조사에 임해 A양을 직각의자에 불편하게 앉힌 채 무려 2시간에 걸쳐 4번씩이나 피해사실의 진술을 반복케 했다"며 "이는 법률이 검사에게 부과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조사환경조성, 필요 최소한의 조사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어서 수사상 잘못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조두순의 인상착의가 담긴 CD를 제 때 제출하지 않아 A양이 항소심 공판과정에 증인으로 소환돼 변호인으로부터 심한 추궁을 받아 고통을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두순이 피해상황에 대한 A양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극렬히 다투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사가 CD를 먼저 제출했더라도 당시 재판부로서는 A양의 증언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 및 쟁점사항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양은 지난 2008년12월 등교하던 중 조두순에게 성폭행을 당해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소실되는 영구장애를 입었다. 조두순은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및 신상정보공개 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수감중이다. 사건과 관련 A양과 어머니 B씨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공판과정에서도 뒤늦게 영상자료를 제출해 A양이 불필요하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모두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성폭력피해자 조사과정에서 국가과실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변협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성폭력피해아동 및 피해여성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제도 및 실무관행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두순사건
피해자
피해아동
성폭행
수사기관
조사의무
인권보호
김재홍 기자
2011-02-11
국가배상
군사·병역
98년 '김훈 중위 사망사건’ 軍의 초동수사 잘못됐다
지난 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벙커에서 권총상을 입고 숨진 김훈 중위의 사망사고에 대한 군수사기관의 초동수사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11일 대통령 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김 중위 사망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하기 직전 나온 것으로 앞으로 진상규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은 지난 7일 김 중위 유족들이"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 왜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14932)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1,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군사법경찰관은 현장조사와 현장보존을 소홀히 하고 주요 증거품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대원들에 대한 알리바이 조사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형식적으로 하는 등 그 잘못이 적지 않다"며 "이와 같은 초동수사는 조사활동 내지 수사의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아니한 채 행해진 것으로서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군수사기관의 담당수사관들이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유가족들인 원고들로 하여금 사망원인에 대한 알 권리나 명예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척 예비역 중장 등 김 중위의 유족들은 지난 99년 국방부 합조단이 공정성을 잃은 형식적 수사만으로 서둘러 자살 결론을 내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 승소 했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권총사
김훈중위
사망사고
초동수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사법경찰관
정성윤 기자
2006-12-14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85년 이전 하천구역 편입된 토지 손실보상… 민사소송 아닌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지난 85년 이전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동안 하천법이 개정된 지난 84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처리한 반면 그 이후에 편입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처리해 왔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는 편입된 시점에 상관없이 모두 행정소송으로 소송절차가 일원화돼 소송 제기를 둘러싼 혼선이 사라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8일 기모(67)씨 등 3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보상금청구권확인소송 상고심(☞2004다6207)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판결을 취소한 후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청구권을 규정한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선언하고 있는 손실보상청구권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하천법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사유지를 국유로 하는 이른바 입법적 수용이라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은 공법상의 권리"라며"따라서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또는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이를 둘러싼 쟁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1984년 12월 31일 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개정 하천법 부칙 제2조나 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손실보상청구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본 대법원 1990년 12월 21일 선고 ☞90누5689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손실보상청구권은 1984년 12월 31일 전에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지,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후단 소정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기씨 등은 자신들의 토지가 개정 하천법이 시행된 84년 12월 31일 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됐다고 주장하면서 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손실보상청구권을 확인해달라며 2002년 서울지법(현 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 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시점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소송절차나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으며, 또 관련사건의 병합이나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등 민사소송에서 인정되지 않는 행정소송 특칙을 활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실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토지손실보상
행정소송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금청구권
정성윤 기자
2006-05-20
국가배상
민사일반
국가, 재외국민 보호의무 위반 아니다.
재외국민이 불법체류자로 수용돼 있는 경우 해당 국가가 명백히 위법적으로 수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면 영사관이 적극적으로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李赫雨 부장판사)는 불법체류자로 98년6월부터 호주 이민수용소 등에 수용돼 있다 지난해 9월 강제추방된 서모씨(40)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21775)에서 8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드니총영사관이 호주이민부가 원고를 교도소에 이감한 위법성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이나 국제앰네스티 변호사 의견만을 근거로 호주정부에 항의하고 책임자 처벌, 배상 등을 요구하거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빈협약에 규정된 재외국민보호의무는 일반적, 추상적 의미의 재외국민보호의무로서 구체적 내용, 범위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재량이며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는 조리상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재외국민보호의무가 법령 해석상 당연히 인정되는 작위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선박업체에 외항선원으로 근무하던 서씨는 지난 87년4월 자신이 승선한 선박이 호주에 도착하자 호주에 불법체류하면서 93년12월 호주정부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94년5월에는 한국정부로부터 박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난민비자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서씨는 영주권 신청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96년12월 징역3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후 호주정부로부터 강제출국명령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아 98년6월 이민수용소에 수용됐고, 지난 99년5월 실버워터교도소로 이감돼 9개월 가까이 수감돼 있다가 43일간 단식투쟁을 벌인 끝에 2000년2월 다시 수용소로 옮겨졌다. 서씨는 이후 자신이 적법한 절차 없이 교도소에 불법 감금되는 등 인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제앰네스티호주지부를 통해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HR EOC)에 제소하는가 하면 연방법원에도 정식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하고 호주연방이민부에 의해 지난해 9월23일 강제추방됐다. 서씨는 지난 3월 "재외국민이 호주정부에 의해 불법구금됐지만 주시드니총영사관은 외교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했으므로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재외국민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인권침해
이민수용소
호주
김백기 기자
2004-09-10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김훈중위 사망사건 초동수사 잘못 인정
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벙커에서 권총에 맞아 숨진채 발견된 김훈 중위의 유족에게 초동수사의 잘못을 인정,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17일 김훈 중위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13814)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들에게 1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수사기관은 당시 사건을 조사하면서 현장보존이 미흡했고 알리바이를 형식적으로 조사했다"며 "만일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건의 실체를 불분명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에 대한 2, 3차 수사가 종결된 후에도 정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고가 그 동안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초동수사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국방부특별합동조사단 등 이후 2차례 수사과정을 직무상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훈 중위의 유족들은 지난 99년 '국방부합조단이 공정성을 잃은 수사만으로 자살 결론을 내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항소했었다.
공동경비구역
김훈중위
사망사건
초동수사
군수사
직무상의무
오이석 기자
2004-02-17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가 과실 입증 안되면 집중호우 피해 국가책임 없다
제14호 태풍 '매미'가 남부지방을 강타, 주택과 도로가 파괴되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등 큰 피해가 난 가운데 집중호우 등의 재해에 대해 국가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8부(재판장 金容鎬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이모씨(40) 등 피해 주민 31명이 "96년 발생한 수해 이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파주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73570)에서 "96년의 대규모 수해이후 99년에도 수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수해가 단시간에 유례없는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졌고 피고들은 이 사건 수해이전부터 수방대책공사를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천관리를 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로 서울지법은 지난해 12월 서울신림동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 30여명이 서울시와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예측 강우량을 훨씬 넘는 수량이 단시간 복개시설을 통과하면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것인 만큼 손배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부정했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2000년9월에는 98년의 집중호우로 중랑천이 범람, 피해를 입은 주민 1백12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지법은 "비록 1천년만에 한번 있을 정도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만 홍수시 수위가 급격히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방안전성을 충분히 갖췄어야 했다"며 국가와 서울시에 30%의 책임을 인정, 14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지법은 또 98년의 집중호우와 관련, 국가의 배수관 관리소홀로 주택이 침수됐다며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여름철 우기에 도로공사를 허가하는 바람에 배수관이 막히도록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배상법 5조는 영조물의 관리 하자에 대해 국가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현실적으로 침수피해의 정도와 국가의 관리소홀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며 "만만치 않은 감정비용도 피해자들을 곤란케 하는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태풍매미
과실입증
집중호우
국가배상법
배수관
관리소홀
김백기 기자
2003-09-16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법원, 잘못된 헌재 결정에 국가손배 인정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접수일을 잘못 알고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각하결정으로 본안판단을 받지 못한 헌법소원 청구인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물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서의 오류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지난 88년 헌재 설립이후 처음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11일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됐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99다24218)에서 원, 피고의 상고를 기각, "피고는 이씨에게 2백만원을 주라"고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가 접수된 지 4년2개월여만의 선고로, 대법원이 판결에 적잖이 고심했음을 짐작케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서 접수일을 오인해 청구기간이 도과했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 잘못은 법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의 결과 잘못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한 이상 설령 본안판단을 했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됐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관리국 직원으로 서울의 한 고궁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이모씨는 지난 93년 사무소장 남모씨 등이 자신을 징계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94년11월4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11월4일로 돼있는 헌법소원 제기일을 같은달 14일로 잘못 보고 95년6월 이씨의 헌법소원 사건을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데 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씨의 헌법소원은 청구일 만료를 2일 남겨두고낸 적법한 것이었다. 이에 이씨는 “적법한 헌법소원을 헌재가 부적법하게 각하함으로써 본안판단을 받을 권리를 상실해 헌법이 보장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2천만원과 헌법소원 제기 때 들었던 변호사 선임비용 6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청구기간
각하결정
본안판단
국가배상
행복추구권
재판받을권리
정성윤 기자
200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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