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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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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대법원, '낙동강 물 소송' 부산시민 호소 불용(不容)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이 상수원 오염 책임을 물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른바 '낙동강 물 소송'이 결국 원고패소로 끝났다. 이 소송은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 이외에도 만약 시민들이 이길 경우 4백만에 이르는 부산시민 뿐만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지방자체단체의 시민들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엄청난 파장을 지니고 있어 그동안 큰 관심을 끌어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23일 부산지역 환경운동단체회원 등 시민 1백명이 "낙동강 등 상수원 수질오염으로 인해 환경권이 침해 당했으므로 원고 1인당 1백만원씩 모두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99다36280)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수원수의 수질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게 함으로써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호해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며 "따라서 원고들에게 공급된 수돗물의 상수원수질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법령에 정해진 수질기준에 미달한 상수원수로 생산된 수돗물을 마심으로써 건강상의 위해 발생에 대한 염려 등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부산광역시가 상수원수의 수질기준에 미달하는 낙동강 하천수를 취수하거나 상수원수 3급 이하의 하천수를 취수해 고도의 정수처리가 아닌 일반적 정수처리 후 수돗물을 생산·공급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공급된 수돗물이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고 몸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편 위와 같이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에서 상수원수에 관한 원고들의 권리나 이익을 사법상 구제가 가능한 구체적 환경권으로 볼 수 없고, 또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사업자에 대해 환경오염의 피해에 관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국가 등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대구위천공단조성과 관련해 이들 지역간에 진통을 겪고 있던 지난 97년3월 부산지역환경단체회원 등 1백명을 원고인단으로 모집하고, 당시 환경분과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 15명을 소송대리인으로 해 이 사건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었다.
낙동강물소송
환경권
환경정책기본법
대구위천공단
상수원수질오염
정성윤 기자
2001-10-26
국가배상
무죄 확정됐는데도 수형인명부에 기재돼 선거권 상실
사기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2·3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국가가 유죄판결을 이유로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시켜, 투표를 하지 못했다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목영준·睦榮埈 부장판사)는 24일 제16대 총선 당시 형 집행 중이라는 이유로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돼 투표를 하지 못한 임모씨(46·여)가 국가를 상대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형 집행 중이라며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시킨 것은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60844)에서 "국가는 위자료 7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97년5월 사기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으나 2·3심에서 뒤집혀 99년10월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검찰이 임씨를 수형인명부에 기재한 후 선거담당공무원에게 보내, 지난해 4월 실시된 16대 총선 선거인 명부에서 임씨의 이름을 누락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만 수형인명부에 기재하게 돼 있는데도, 검찰 공무원이 착오로 임씨의 이름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한 잘못을 추인할 수 있는 만큼 국가는 임씨의 선거권 상실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 사회적 평가 저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씨도 선거전에 선거인명부를 열람 또는 공람하지 않아 사전에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제기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가 배상할 위자료는 7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해 9월, 사기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1년를 선고받았으나 2·3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16대 총선 당시 형 집행계속 중을 이유로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고 "선거권을 상실 당했고 투표소에 있던 동네 주민들에게 자신의 과거 기소사실이 알려지게 돼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국가는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선거권침해
선거인명부누락
형집행인선거
국가배상
선거인명부열람
홍성규 기자
2001-04-27
국가배상
민사일반
납북어부 김성학씨, 고문피해 국가배상소송 패소
납북어부 김성학씨가 이근안씨등 경찰관으로부터 당한 고문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14일 고문 끝에 간첩으로 기소됐다 무죄판결을 받은 김성학씨(50)가 "고문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5556)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종료돼 기소된 때나 국가보안법위반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89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한 것이 아니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해당,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정신청이 인용된 98년 10월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89년 대법원에서 경관들의 불법구금 사실이 인정된 만큼 재정신청 인용 이전에 경관들의 불법행위는 밝혀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1년 오징어잡이 조업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85년 간첩으로 몰려 이씨 등에 의해 약 72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당한 뒤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됐지만 89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는 이 전 경감 등 고문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이 무혐의 처리되자 87년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98년 10월 인용 결정에 따라 수원지법은 이씨를 제외한 고문 경찰관 6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이씨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유죄를 선고했었다.
납북어부
김성학
고문피해
간첩
국가보안법
손해배상청구권
박신애 기자
2000-06-16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서울지법, 수사기관의 허위사실공표에 국가배상 판결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도 자백했다며 언론에 발표, 신문에 보도된 경우 국가가 그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李善姬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권모씨와 가족들이 불법구금과 피의사실 공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67197)에서 "국가는 권씨등에게 2천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권씨를 긴급체포했을 당시 범죄사실의 요지등을 고지 않고 15시간 이상 불법구금, 조사한 후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또 "이 사건 형사계장이 기자들을 상대로 불분명한 증언과 피의자들의 엇갈리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폭행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한 것은 피의사실공표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97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상해치사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4년이 선고됐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혐의사실부인
언론발표
신문보도
불법구금
폭행치사
박신애 기자
200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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