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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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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미군 기지촌 성매매' 국가 배상 책임 인정
1950년대 주한미군 주둔지에 조성된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제공한 여성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244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1957년부터 한국 각 지역 소재 미군 주둔지 주변의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 A 씨 등은 "정부가 1950년대부터 미군 위안시설을 지정하고 위안부를 집결시켜 성병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등 기지촌 형성과 운영에 관여해왔다"며 "정부가 성매매를 조장하고 조직적인 성병관리 업무로 불법 격리 수용치료를 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당초 소송엔 120명이 참여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일부가 소를 취하하며면서 소송 인원이 줄었다. 이번 상고심 선고 시점의 원고는 총 95명이다. 1심은 격리수용치료에 국한해 일부 원고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하면서, A 씨 등 57명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배상 범위와 배상액을 늘려 △불법적인 기지촌 조성과 운영·관리 △조직적·폭력적 성병 관리 △성매매 정당화 조장 등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117명에게 총 6억4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행위와 성매매 정당화 및 조장 행위는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권존중의무 등 마땅이 준수돼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A 씨 등은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격권 내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위법한 격리수용치료를 받은 일부 원고들의 경우 이와 별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장기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고 단기 소멸시효만 적용되는데, 국가의 이러한 행위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 그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장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돼 국가의 장기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의 행위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동시에 이러한 행위가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해 장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선언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배상
위안부
미군
성매매
박수연 기자
2022-09-29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행정사건
신체검사시 군면제사유 '임의 평가' 안돼
징병 전담의사는 신체검사 대상자가 군면제사유인 5급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았다면 5급 판정을 할 수 있을 뿐 신검 당시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 다른 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고권홍 판사는 지난 3일 군 면제사유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역 판정을 받아 반년간 군복무를 한 권모(2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014722)에서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징병 전담의사 등은 평가기준상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정을 해야 하고, 임의로 평가기준을 불리하게 적용해 판정을 다르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씨가 왼쪽 대장 절제수술을 받은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신체등위 5등급의 판정을 해야할 뿐이지, 대장 절제술로 인해 권씨가 실제로 군복무를 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해 다른 등위 판정을 내릴 재량은 없다"며 "권씨는 2006년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2급 판정을 받았고, 이 때문에 하지 않았어도 되는 군복무를 하게 된 만큼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권씨가 2006년에 2급 판정을 받은 때로부터 민법상 3년 또는 국가재정법상 5년이 경과해 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권씨는 선천성 거대결장증(배변이 불가능한 질환)을 지닌 채로 태어나 왼쪽 대장을 잘라내고 인공항문을 만드는 수술을 받았다. 2006년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권씨는 2급 판정을 받고 2011년 현역으로 입대했다. 군복무 중이던 권씨는 군생활 도중 허리통증이 생겨 다시 의무심사를 받았다가, '장 절제술을 받아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대 6개월만에 의병전역을 했다. 권씨는 "처음부터 5급 판정을 내렸어야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하지 않아도 될 군생활을 했다"며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권씨에게 2급 판정을 내렸던 담당공무원은 "징병 전담의사도 재량에 따라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면제사유
신체검사
군인
병역의무
시효
거대결장증
배상청구권
홍세미 기자
2013-12-13
국가배상
민사일반
"최시중, 한명회 같다" 말에 발끈한 17대 후손 소송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한명회에 비유하는 칼럼을 쓴 언론인을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한명회 17대손 한모씨가 이번에는 국가를 상대 민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한씨는 2012년 2월 신문 칼럼을 보다 발끈했다. 중앙일간지 논설위원인 김모씨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을 비판하는 글에서 "야당으로부터 정권을 빼앗아 오는 데 기여한 정탈공신,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을 쫒아낸 연주공신, 언론 탄압으로 정권을 지킨 언탄공신, 무리수를 무릅쓰고 종편을 출범시킨 종편공신 등 방통대군의 공적은 가히 한명회에 버금간다"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조상인 한명회를 최시중에 빗댄 것은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주임검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김씨는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인 한명회를 최시중에 빗대어 글을 쓴 것은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는데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해 정신적 피해를 봤으므로 위자료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고권홍 판사는 20일 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2012가단26460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는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주임검사들이 불기소처분과 항고기각 처분을 하고, 항고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문헌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도 검찰이 거부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한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담당검사들의 불기소처분과 항고기각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경우의 법률판단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해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견해가 나뉠 수 있는 작용"이라며 "도저히 당해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일견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어야 비로소 검사의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시중전방송통신위원장
한명회
사자명예훼손
위자료
칼럼
불기소처분
홍세미 기자
2013-08-23
교통사고
국가배상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두 설계지침' 따라 자동차 추락방지블록 설치했어도
관광객이 부두에서 운전하다 추락 방지 블록(차막이)이 낮아 바다에 추락해 사망했다면 국가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고권홍 판사는 지난 14일 삼성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단248097)에서 "국가는 22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두 임시 주차장은 관광객은 물론 어부, 일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추락할 위험이 높으므로 국가는 추락 위험에 대비해 차막이를 높게 설치해 차량의 타이어가 쉽게 넘지 못하도록 조처하고,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시설을 갖춰야 함에도 일반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국가는 사고 지점의 차막이가 국토교통부의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서 정한 높이 15cm를 지켰으므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권장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차량이 떨어질 위험성이 높은 구획은 20~30c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돼 있는 것을 볼 때 설계 기준을 준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설계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해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 판사는 "운전자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1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박모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속초항 부두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막이를 넘어 바다로 추락해 사망했다. 삼성화재는 박씨의 유족에게 보험금 1억5100여만원을 지급하고 부두 추락 방지 시설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9월 국가를 상대로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추락방지블록
차막이
임시주차장
삼성화재
바다추락
김승모 기자
2013-05-21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용산참사' 국가손해배상 소송한다면?
용산화재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형사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9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나오자 경찰의 과잉진압을 이유로 국가에게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대법원은 시위진압 과정에서 숨진 대학생의 유가족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납치범 체포과정에서 경찰의 보호소홀로 시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은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은 구체적 타당성을 살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 지난 95년 성균관대 불문과 3학년에 재학중이었던 A양은 서울 중구 퇴계로 대한극장에서 열린 '국민대회'시위에 참석했다. 당시 경찰청장은 시위대에 대해 강경진압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전투경찰들과 시민들의 극한 대치상황이 벌어졌다. 시위대 안에 있던 A씨는 전투경찰의 무력진압을 피하려다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졌다. 딸을 시위과정에서 잃은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2심은 당시로서는 큰 액수인 1억4,0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95년1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95다2389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투경찰들이 시위진압을 할 때는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해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그러나 전투경찰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해 A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는 소속 공무원인 전투경찰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고로 인해 A양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망인의 행위도 사고발생에 있어 3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반면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판결도 있다. 대법원은 2007년10월 딸의 납치범 검거에 나섰다 경찰의 보호소홀로 사망한 정모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3438)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씨는 2003년 여름 딸이 납치됐다는 청천벽력같은 전화를 받는다. 납치범은 "1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고 통보해왔다. 정씨는 경찰에 신고해 경찰과 합동으로 딸을 찾아 나섰다. 정씨는 현금 440만원과 가짜돈을 섞어 돈가방을 만든 뒤 납치범이 지시한 곳에 돈가방을 놔두고 납치범의 차량이 나타나길 기다렸다. 이윽고 납치범의 차가 다가오자 정씨는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로 납치범의 차를 들이받고 딸을 탈출시킨 뒤 납치범과 몸싸움을 벌이다 칼에 맞아 숨졌다. 정씨 유족은 "경찰이 정씨에게 방탄복 등을 입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늑장출동으로 인해 정씨가 사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국가에게 2억8,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했다. "정씨가 위험을 자초해 범인과 싸우게된 이상 경찰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경찰의 추적개시 및 방법 등의 직무수행에 합리성 내지 상당성이 현저히 결여됐거나 경찰권행사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밝혔다.
형사책임
민사책임
용산참사
전투경찰
최루탄
방탄복
경찰권행사
류인하 기자
2009-02-11
국가배상
판사가 재판 잘못했더라도 부당한 목적없으면 손배책임 없다
판사가 오판(誤判)을 했더라도 재판을 할 때 위법·부당한 목적이 없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변모(71)씨가 "재판장이 증인의 허위증언을 믿고 패소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4622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가 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법관이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증인 이모씨에게 설정해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권이 없거나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담당 재판장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재판권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옳다"고 덧붙였다. 변씨는 지난 93년 사채업자 이모씨로부터 빚을 갚지 않으면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고 도피중인 남편 박모씨를 경찰에 알려 구속시키겠다는 협박을 받고 자신의 서울을지로 건물에 채권최고액 1,9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다. 이후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이씨의 누나의 경매신청으로 건물이 95년3월 고모씨 명의로 넘어가자 96년 고씨를 상대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 없이 이뤄진 것으로 원인무효"라는 이유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해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오판
허위증언
국가배상법
재판상직무행위
법관
판사
정성윤 기자
2006-10-16
국가배상
영문 대법원판결례
우리 대법원 판결이 영문으로 번역돼 책으로 발간됐다. 법원도서관이 최근 발간한 ‘영문판례집’에는 2000~2002년 사이에 대법원이 선고한 중요 판결 1백건이 수록돼 있어 외국에 우리 법률문화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판례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인 영문판례 한가지를 소개한다. Supreme Court Decision 98Da38364 delivered on July 10, 2001 [민사] 대법원 98다38364 Damages 【Plaintiff (Appointee), Appellee】Plaintiff Appointee) 【Defendant, Appellant】the Republic of Korea 【Court of Second Instance】 Daegu Hight Court Judgment 93Na5582 delivered on July 15, 1998 [Disposition] The appeal shall be dismissed. All costs of appeal shall b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appellant. [Reasoning] 1. The judgment below properly acknowledged that the plaintiff (appoin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laintiff’), certain non-parties, and appointors 1, 2 and 3 (hereinafte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the plaintiff and others’) suffered from the consequential disabilities due to the beating and other brutalities inflicted by the military personnel in the course of the so-called Samchong Re-education Progr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amchong Program’) at an army base in 1980 and 1981. The original judgment did not violate the rules of evidence, as asserted as the ground for appeal, in acknowledging the above facts. Therefore, the relevant part of the ground for appeal is unacceptable. 손해배상(기) 【당 사 자】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원고 1외 4인 【피고, 상고인】대한민국 【 원 심 판 결】대구고법 1998. 7. 15. 선고 93나55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원고(선정당사자,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와 소외인 및 선정자들(아래에서는 원고와 소외인 및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이 1980. 또는 1981.에 육군 부대에서 이른바 삼청교육을 받다가 군인들로부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The court below correctly deemed the claim of the plaintiff and others for damages for the brutalities in the course of the Samchong Program as their primary claim and dismissed such claim on the ground that such claim had expired as the pertinent statutory limitations period had run. Further, upon an overall review of the brief submitted by the plaintiff on June 16, 1994 and the statements made during the eighth hearing at the court below, the court below also correctly deemed that the plaintiff and others had raised a supplemental claim for the compensation for emotional distress on the ground of severe mental anguish suffered from the loss of trust in the state, as the plaintiff and others had filed a damage report pursuant to the presidential address of November 26, 1988 and the subsequent announcement and notice of December 3, 1988 made by the Minister of Defense and had believed that there would be a compensation for such reported damage, however, the defendant had failed to take any subsequent measures or to make any compensation. There was no reversible error in matters of law as to disposition and pleading, as asserted in the ground for appeal. Accordingly, the relevant part of the ground for appeal is unacceptable. 2. 또한 원심이, 원고 등이 삼청교육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보고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면서, 원고가 1994. 6. 16. 제출한 준비서면의 기재 내용과 원심 제8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원고 등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1988. 11. 26.의 대통령 담화와 그에 이은 1988. 12. 3.의 국방부장관의 담화 및 피해신고 공고에 따라 피해신고를 하여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보상을 전혀 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신뢰상실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 청구를 예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a) The court below found: that, on November 26, 1988, as part of the various revised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the then incumbent President delivered a ‘Special Presidential Address on the Urgent Situation,’ including a commitment to restore the impaired reputation of the victims of the Samchong Program and to compensate such victims for the damage; that the then Minister of Defense subsequently publicized the government’s decision to properly compensate the victims of the Samchong Program via newspaper advertisement and other media on December 3, 1988, detailing the necessary documents to file a report for damage, and the eligibility, time period and location for the filing; that the plaintiff and others accordingly filed their reports of damage as the victims of the Samchong Program; that the defendant, however, subsequently changed its positions, taking no further action. The court below then held that it was clear by the rule of experience that the plaintiff and others had suffered emotional distress, independent and distinct from the damage sustained from the Samchong Program, that had arisen from the loss of expected benefits and trust in the state’s commitment for compensation, the psychological burden due to the initiation of the litigation and also during the litigation proceedings, the frustration resulting from the acceptance of the plea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a feeling of loss of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refore, the court below partially accepted the above alternative claim of the plaintiff and others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 was obligated to compensate the plaintiff and others for their emotional distress. (b) Considering the context, the purpose and the content of the presidential address of November 26, 1988 with respect to the damage caused by the Samchong Program, the then incumbent President announced a revised administrative policy and sought understanding and support from the general public by and through such public statement, and did not intend such statement as assuming legal effect in itself. Further, although the subsequent statement made by the Minister of Defense on December 3, 1988, which intended to publicize the President’s revised policy and the compensation procedures, invited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to file a report of damage during a fixed period of time, and such reports were actually made and filed, these facts do not change the above conclusion as to the nature of the subject public statements. Accordingly, even if the plaintiff and others suffered emotional distress because the defendant made the plea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n response to the damages claim and the court below denied the primary damages claim accepting the plea, the defendant is not obligated to compensate for damages to the plaintiff and others for their emotional distress resulting therefrom. (c)However, the presidential address and the subsequent public notice by the Minister of Defense thereto proposing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of the Samchong Program and the ensuing invitation and reception of the reports of damage can be deemed as a conclusive promise as to a specific occurrence committing to a compensation of such damage through subsequent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made by the President as the head of the government to the victims of the occurrence. Although not effective as an admission of the obligation to compensate or as a waiver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e above commitment led the victims to firmly believe that the commitment would be fulfilled, a belief that became more than a simple expectation and became a benefit that must be legally protected. It is the state’s obligation not to upset such a trust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s. In the case at bar, the plaintiff and others duly filed damage reports pursuant to the presidential address and the subsequent announcement and notice made by the Minister of Defense, and thereby firmly believed that the compensation would be fulfilled notwithstanding the legal bar of the expiration of the statutory limitations period. Therefore, where the state failed to take subsequent measures in violation of its commitment and thereby breached the trust of the victims, the state is obligated to compensate for damage arising out of the loss of trust, which includes emotional distress. The holding of the court below in this regard that the defendant was obligated to compensate for the emotional distress to the plaintiff and others for the loss of trust was correct, and there was no reversible error in matters of law in providing contradicting reasons as asserted in the ground for appeal. Therefore, this part of the ground for appeal is also unacceptable. 3. 가. 원심은, 대통령이 1988. 11. 26. 민주정치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정방침 중의 하나로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 대하여 명예회복조치를 취하고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시국관련특별담화’를 발표하였고, 이어 국방부장관이 1988. 12. 3.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정부가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신고대상·신고기간·신고장소·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공고하였으며, 원고 등은 이에 따라 삼청교육 피해자로서 피해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보상방침을 변경하여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등은 국가의 보상약속에 대한 기대이익 및 신뢰의 상실·제소 및 소송과정에서의 심적 부담감·소송에서 시효소멸의 항변이 받아들여짐으로 인한 허탈감과 행복추구권의 상실감 등으로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 자체와는 별개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나.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1988. 11. 26. 발표한 담화는 그 발표 경위와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시정방침을 밝히면서 일반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통령에 이어 국방부장관이 1988. 12. 3. 대통령의 시정방침을 알리는 한편 그에 따른 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실제 신고를 받기까지 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4다2369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시효소멸의 항변을 하고 그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원고 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 그러나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관계 행정각부의 장(長)인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은 것은,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首班)인 지위에서 피해자들인 국민에 대하여 향후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그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구체적 사안에 관하여 종국적으로 약속한 것으로서, 거기에 채무의 승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와 같은 사법상의 효과는 없더라도, 그 상대방은 약속이 이행될 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국가로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신뢰를 깨뜨려서는 아니 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그 신뢰의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 등은 대통령의 담화와 이에 이은 국방부장관의 담화 및 피해신고 공고에 따라 피해신고를 마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 등 법률적 장애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삼청교육 관련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이라는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는데, 피고가 그 약속을 어기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 등의 신뢰를 깨뜨린 이상, 피고는 원고 등의 신뢰의 상실에 따르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등의 신뢰의 상실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Accordingly, the appeal shall be dismissed and all costs of appeal shall b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appellant. It is so ordered per Disposition. Justices Bae Ki-won(Presiding Justice) Suh Sung (Justice in charge) Yoo Ji-dam Park Jae-yoon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배기원 주 심 대법관 서 성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박재윤
국가배상
삼청교육대
삼청교육피해자
대통령담화
신뢰상실위자료
2005-03-17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불법체류 외국인 독방 격리수용 기본권제한...국가서 배상해야
외국인보호소에서 폭행을 행사한다는 등의 이유로 독방에 격리수용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한 조치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洪勝九 판사는 불법체류자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다 나온 치네두 폴 오그보나씨가 "보호소에 있으며 격리수용을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단122640)에서 "원고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보호규칙 제37조에 '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도주난동.폭행.시설이나 물품파손 그 밖의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등에는 기간을 정해 따로 독방에 격리 보호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호외국인도 타인과 교류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고 이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므로 성질상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외국인보호규칙 등의 각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수형자에 대한 징벌로서 인정되는 행형법 제46조제2항,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이나 금지에 준하는 것으로 보호외국인을 보호소에 보호하는 것을 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기본적인 생활관계는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고, 헌법 제75조, 제95조에 의해 법률의 위임이 있고 그 위임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나 외국인보호규칙 및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에는 위와 같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위임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며 "외국인보호규칙 제37조,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 제72조는 법률에 유보조항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어서 이를 근거로 원고를 격리보호하거나 독서 등을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의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체류
외국인
독방
폭력행사
격리수용
외국인보호규칙
오이석 기자
2005-03-11
국가배상
민사일반
국가, 재외국민 보호의무 위반 아니다.
재외국민이 불법체류자로 수용돼 있는 경우 해당 국가가 명백히 위법적으로 수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면 영사관이 적극적으로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李赫雨 부장판사)는 불법체류자로 98년6월부터 호주 이민수용소 등에 수용돼 있다 지난해 9월 강제추방된 서모씨(40)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21775)에서 8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드니총영사관이 호주이민부가 원고를 교도소에 이감한 위법성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이나 국제앰네스티 변호사 의견만을 근거로 호주정부에 항의하고 책임자 처벌, 배상 등을 요구하거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빈협약에 규정된 재외국민보호의무는 일반적, 추상적 의미의 재외국민보호의무로서 구체적 내용, 범위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재량이며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는 조리상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재외국민보호의무가 법령 해석상 당연히 인정되는 작위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선박업체에 외항선원으로 근무하던 서씨는 지난 87년4월 자신이 승선한 선박이 호주에 도착하자 호주에 불법체류하면서 93년12월 호주정부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94년5월에는 한국정부로부터 박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난민비자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서씨는 영주권 신청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96년12월 징역3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후 호주정부로부터 강제출국명령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아 98년6월 이민수용소에 수용됐고, 지난 99년5월 실버워터교도소로 이감돼 9개월 가까이 수감돼 있다가 43일간 단식투쟁을 벌인 끝에 2000년2월 다시 수용소로 옮겨졌다. 서씨는 이후 자신이 적법한 절차 없이 교도소에 불법 감금되는 등 인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제앰네스티호주지부를 통해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HR EOC)에 제소하는가 하면 연방법원에도 정식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하고 호주연방이민부에 의해 지난해 9월23일 강제추방됐다. 서씨는 지난 3월 "재외국민이 호주정부에 의해 불법구금됐지만 주시드니총영사관은 외교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했으므로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재외국민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인권침해
이민수용소
호주
김백기 기자
2004-09-10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법원, 잘못된 헌재 결정에 국가손배 인정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접수일을 잘못 알고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각하결정으로 본안판단을 받지 못한 헌법소원 청구인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물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서의 오류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지난 88년 헌재 설립이후 처음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11일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됐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99다24218)에서 원, 피고의 상고를 기각, "피고는 이씨에게 2백만원을 주라"고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가 접수된 지 4년2개월여만의 선고로, 대법원이 판결에 적잖이 고심했음을 짐작케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서 접수일을 오인해 청구기간이 도과했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 잘못은 법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의 결과 잘못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한 이상 설령 본안판단을 했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됐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관리국 직원으로 서울의 한 고궁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이모씨는 지난 93년 사무소장 남모씨 등이 자신을 징계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94년11월4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11월4일로 돼있는 헌법소원 제기일을 같은달 14일로 잘못 보고 95년6월 이씨의 헌법소원 사건을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데 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씨의 헌법소원은 청구일 만료를 2일 남겨두고낸 적법한 것이었다. 이에 이씨는 “적법한 헌법소원을 헌재가 부적법하게 각하함으로써 본안판단을 받을 권리를 상실해 헌법이 보장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2천만원과 헌법소원 제기 때 들었던 변호사 선임비용 6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청구기간
각하결정
본안판단
국가배상
행복추구권
재판받을권리
정성윤 기자
200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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