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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유신시대 '고대 NH회 사건' 재심, 항소심도 "무죄"
유신헌법 선포 이후 첫 대학가 공안 사건인 '고려대 NH회'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인사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과거 잘못된 판결로 고초를 겪었다며 법정에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2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상근(67), 최기영(64)씨 등 6명의 재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1441). 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폭력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험성이 있어 국가의 존립을 위험하게 하는 경우에 한해 축소해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내란 선동으로 인정될 만한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했다고 볼 수 없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했다고도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저희가 사법부를 대표한다는 인식은 없지만, 항소심 재판부로서 그동안 겪은 고통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리에서 일어나 함씨 등을 향해 고개 숙여 사과의 뜻을 전했다. 1970년대 초 고려대에 다니던 함씨 등은 1973년 4~5월께 임의동행 형식으로 서울시경 대공분실이나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됐다. 'NH회'라는 지하 조직을 중심으로 노동자·농민 세력을 흡수해 반정부세력을 확대·강화시키는 한편 유사시 민중봉기를 일으켜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꾀했다는 혐의였다. 이들에게는 반정부 기운 조성을 위해 '민우(民友)'라는 지하신문을 만들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함씨 등은 1심에서 집행유예~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74년 6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함씨 등은 그로부터 39년이 지난 2013년 12월 "당시 사건이 조작됐고 수사과정에서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43년만인 지난 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심으로 이뤄진 1심은 "함씨 등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도 금지된 채 자백 진술을 했고, 이 같은 진술이 기재된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지난 4월 무죄를 선고했다(2013재고합47). .
고려대NH회
내란음모죄
강한 기자
2017-09-25
국가배상
민사일반
개성공단 폐쇄… 입주 기업 피해 보상은 누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와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 동결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배상을 얻어낼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 결정이 위법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대법원이 이미 개성공단과 관련한 국가의 조치를 '고도의 통치행위'로 판단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개성공단에 복합상가를 지어 운영하려던 겨레사랑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다20538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겨레사랑은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통일부가 내린 '5·24 대북제채조치'때문에 개성 공단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가 봉쇄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는 공무원의 직무상 법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천안함 사태는 국가도 미처 예측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최우선 목표로 한 정부의 정책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대법원 기존 판례를 의식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치"라며 "지난 5·24 대북제재조치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입주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제한 등이 있을 때 손실보상은 헌법 제23조 3항에서 법률로 규정하도록 돼 있는데,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률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2일 정부합동대책반(반장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설치해 입주기업에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업체 비상총회에서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입주기업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고 조업을 갑작스럽게 중단한 데 따른 합당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돈을 빌려준다거나 세금을 미뤄준다는 등의 지원은 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민변 관계자는 "통일부 장관의 사업 중단 조치는 6개월의 정지 기간을 두고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고 정부 조치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76조에 따르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만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이번 사태는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손해배상
긴급유동성자금
남북경협보험
위법성조각
홍세미 기자
2016-02-15
국가배상
행정사건
지자체, 섣부른 상고 포기로 세금만 낭비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강원도와 정선군이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으나 정선군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이례적인 경우가 발생했다. 강원도는 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를 제기해 승소한 반면, 정선군은 상고를 포기해 패소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법무담당관을 둬 이 같은 세금 낭비 사례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7월 교회 수련회를 간 A군(당시 15세)은 강원 정선군 여량면 흥터유원지 옆 하천의 황새바위 부근에서 다이빙을 하던 중 익사했다. 강원도는 이 하천의 유지·보수 업무를 정선군에 위임해 관리해왔다. A군의 유족들은 "지자체가 수심이 깊은 황새바위 부근에 부표나 경고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와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강원도와 정선군을 상대로 2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원도와 정선군은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수심이 깊어 물놀이를 하다 익사할 위험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주의를 기울여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자체 과실을 인정하고 "강원도와 정선군은 연대하여 7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강원도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정선군은 상고를 포기해 패소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하천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14나200344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자체는 흥터유원지 입구와 하천 접근길에 수영금지 경고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 갖춰야 할 시설을 갖췄다고 봐야 한다"며 "하천을 가로질러 건너가서 사고지점인 도로 가장자리 난간 밖에 있는 바위에서 다이빙을 할 것까지 예상해 관리인을 두고 사고 지점 부근에서의 물놀이를 금지하거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위험표지 또는 부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고를 포기한 정선군만 77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정선군 관계자는 "기존에 1억원 한도의 손해배상보험에 가입을 해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패소한 금액을 보험으로 변제가 가능했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지자체에 불리한 판례를 만들어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내부 논의 끝에 상고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익사사고
손해배상책임
강원도
정선군
방호조치의무
하천의설치관리상하자
상고포기
장혜진 기자
2014-08-07
국가배상
민사일반
산재·연금
체신부가 연금보험 판매하며 '노후생활 집' 우선 입주 광고
1980년대에 체신부가 노후보장 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계약자들에게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해 놓고도 건립계획 무산으로 입주권을 보장하지 못 한 것과 관련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지난 13일 민모(60)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3다20139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금보험에 관한 홍보안내문이나 신문광고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할 뿐, 연금보험계약 체결 당시 묵시적으로라도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연금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연금보험 안내문에 '보험에 가입하신 계약자는 장차 체신부에서 건립하게 될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드립니다. 다만 입주 자격의 부여는 따로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의합니다'라는 내용은 '장차 체신부에서 노후생활의 집을 건립하게 되면 그 입주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안내문의 기재만으로 민씨 등에게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이 바로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은 "노후생활의 집 건립이 재정상태의 부실을 이유로 사실상 무산됨으로써 민씨 등이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해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했다. 국가의 부수적 채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국가는 그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민씨 등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체신부는 1984년 8월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으로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인 '노후생활의 집'건립 계획을 수립했다. 또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행복한 노후보장 연금보험'을 개발했다. 민씨 등은 1985년 체신부의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 부여'라는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보고 연금보험계약을 맺었지만, 노후생활의 집 건립은 1988년 무산됐다. 민씨 등은 실버타운 이용료인 월 80만~90만원에서 국가가 지급했을 노후생활의 집 입주생활비인 월 30만~40만원을 뺀 50만원 상당의 손해를 생존할 때까지 지급하라며 2011년 9월 소송을 냈다.
체신부
노후생활의집
연금보험
노인복지
채무불이행
신소영 기자
2014-02-18
국가배상
민사일반
"인혁당 피해자, 초과 국가배상금 국가에 반환" 첫 판결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사건으로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과다 지급받은 피해자와 가족은 초과 지급받은 부분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23일 국가가 김종대(77)씨 등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2013가합52997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로 변경됐으므로 김씨 등은 1심 판결로 국가에서 받은 돈 가운데 대법원 판결로 취소·변경된 범위 내의 돈을 반환해야 한다"며 "김씨는 1심에서 받은 돈 10억여원 중 부당이득액 4억9600여만원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차영자씨는 2억8900여만원을, 김정아씨 등 3명에게는 1억6500여만원씩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집행을 했더라도 나중에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74년 인민혁명당(인혁당)에 가입해 반국가단체활동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1982년까지 복역했다. 김씨 등은 2009년 국가가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1974년부터 이자를 계산해 배상금을 정했고 김씨는 1심 판결이 나자 가집행선고로 배상액 일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이 과잉배상을 우려하며 지연손해금 계산 시점을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로 정하면서 미리 받은 배상금이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버렸다. 이에 국가는 김씨 등을 상대로 "초과로 받은 배상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가지급한 배상금은 490억원이고 대법원은 정한 확정금액은 279억원이다. 국가는 인혁당 피해자와 가족 77명에게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해 모두 251억원을 반환하라며 16건의 소송을 냈다.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인혁당사건
국가배상금반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초과배상금
가집행선고부판결
본안판결
홍세미 기자
2013-10-23
교통사고
국가배상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두 설계지침' 따라 자동차 추락방지블록 설치했어도
관광객이 부두에서 운전하다 추락 방지 블록(차막이)이 낮아 바다에 추락해 사망했다면 국가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고권홍 판사는 지난 14일 삼성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단248097)에서 "국가는 22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두 임시 주차장은 관광객은 물론 어부, 일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추락할 위험이 높으므로 국가는 추락 위험에 대비해 차막이를 높게 설치해 차량의 타이어가 쉽게 넘지 못하도록 조처하고,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시설을 갖춰야 함에도 일반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국가는 사고 지점의 차막이가 국토교통부의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서 정한 높이 15cm를 지켰으므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권장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차량이 떨어질 위험성이 높은 구획은 20~30c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돼 있는 것을 볼 때 설계 기준을 준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설계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해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 판사는 "운전자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1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박모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속초항 부두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막이를 넘어 바다로 추락해 사망했다. 삼성화재는 박씨의 유족에게 보험금 1억5100여만원을 지급하고 부두 추락 방지 시설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9월 국가를 상대로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추락방지블록
차막이
임시주차장
삼성화재
바다추락
김승모 기자
2013-05-21
국가배상
금융·보험
민사일반
집배원의 등기우편 배달 허위공문으로 지급한 보험금 국가가 배상해야
집배원이 허위로 작성한 등기우편 배달확인 공문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삼성화재는 보험가입자 이모씨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자 2008년 3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납입최고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이 우편물은 이씨의 남편이 받았는데 의수를 착용한 탓에 속초우체국 집배원인 윤모씨가 대신 개인휴대용단말기(PDA)에 서명했다. 이후 난소암이 발병한 이씨는 8월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미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분쟁이 생기자 보험사는 우체국에 배달 경위를 조회했고, 집배원 윤씨는 이씨 남편의 부탁을 받고 우체국장을 통해 "수취장소에 우편물을 두고 대리 PDA 작업을 했다"는 허위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36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나중에 공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09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패소하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1일 삼성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2011나6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배원 윤씨는 보험사 직원을 통해 자신의 진술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허위 공문을 보내 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고 밝혔다.
집배원
허위작성
등기우편
납입최고안내장
보험계약
허위공문
삼성화재
이환춘 기자
2012-06-19
국가배상
우익단체 가입 거부하다 경찰관에 살해… 1억 1900만원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1949년 우익단체 가입을 거절하다 살해당한 서모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소송(2011가합49214)에서 "국가는 1억1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소속기관인 대보지서 소속 경찰관 등이 우익단체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서씨를 연행한 후 정당한 이유 및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했다"며 "국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헌 헌법 제27조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서씨의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의 사망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가해자가 소속된 국가가 진상을 규명한 적이 없고,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한 비밀이라는 이유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고 한 흔적마저 엿보인다"며 "국가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해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불법행위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위자료 수액이 결정돼야 한다"며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에 거주하며 일본유학을 준비하던 서씨는 1949년 3월 우익단체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보지서 경찰관과 경찰산하 단체로 위세를 과시하던 민보단(民保團) 단원 7~8명에게 대보지서로 연행돼 총으로 살해됐다. 2010년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를 권고하는 진실화해위 결정이 나오자 유족들은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우익단체
국가배상
직무상불법행위
사망사건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
국가안보
이환춘 기자
2012-03-20
국가배상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첫 집단소송 제기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600만명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첫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하나로텔레콤 고객으로 가입했다가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당한 30명은 28일 “악의적인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로 각 피해자에게 100만원씩 총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08가단151554)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하나로텔레콤은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객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회사 차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무단판매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또 “국가의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번 사태 이후 도움을 주려 했다”며 “국가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체를 철저히 감독해 법을 준수하게끔 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이번 사건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어 “유사한 다른 사건들의 경우 회사직원들의 과실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반면, 이번 사건은 하나로텔레콤이 고의적 조직적으로 관련됐다”며 “고객의 정보를 돈을 받고 판매해 형사입건까지 되는 등 다른 사건들에 비해 불법성이 현저히 높은 만큼 위자료 액수도 보다 높게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경찰수사결과 하나로텔레콤이 2006년 1월부터 2년간 가입자 600만명의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국 1,000여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했다는 혐의가 드러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텔레마케팅
김소영 기자
2008-04-30
국가배상
지명수배때 주민번호 공개돼 피해…국가 손배책임 없다
공개지명수배를 내리면서 피수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해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는 피해를 입었더라도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간부인 한모씨와 여모씨가 "근거없는 공개지명수배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돼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31964)에서 "공개수배를 할 만한 긴급한 이유가 인정되고, 주민등록번호 공개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보인다"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다시 한번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었고,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며 "추가범죄를 예방하고 새로운 피해자 발생방지를 위해 원고들을 긴급하게 공개수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대해 "공개수배는 일반인들이 피수배자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하기위해 이뤄지는 것인데, 일상 생활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의 제시가 필요하다"며 "은행 등 금융기관 이용시나 비행기·선박 등의 탑승시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피수배자의 사진만으로 식별하기 쉽지 않을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일반인들이 피수배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주민등록번호 적시는 공개수배에서 유용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 공개는 수사목적의 달성을 위해 유용한 조치이고, 경찰이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해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함으로써 비로소 원고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며 "경찰이 공개수배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까지 공개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행정부가 수사기관에 재량권을 줬고 가급적 이를 존중해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지명수배에 관한 법률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지명수배가 강제처분인지의 여부 및 공개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등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지명수배제도에 관한 법률상 근거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명수배처분의 요건, 절차 등을 명확히 해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기본권 침해여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원고들이 체포되거나 자수한 후에도 8~9개월 동안 인터넷에 수배전단이 게시된 점에 대해 "경찰이 수배전단 제거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자료 3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경찰은 한씨등에게 공개지명수배를 내리면서 이름과 사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수배전단을 전국 경찰서 벽·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수배전단을 본 사람들이 원고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포털사이트 등에 이메일을 개설해 음란메일을 보내거나, 게임사이트에 가입해 사기 또는 해킹을 하자 원고들은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명수배
공개지명수배
피수배자
주민등록번호
국가배상책임
민주노총
개인정보도용
엄자현 기자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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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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