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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학생 친모, 7년 뒤 사망 사실 알게 돼 국가배상 청구… 대법, "일부 청구권 소멸"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학생의 친모가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게 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어머니가 3억 7000만 원을 배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숨진 아들의 일실 수입과 위자료 채권 3억7000만 원은 인정했지만, 친모 고유의 위자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경과했다고 봤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A 군의 친모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2023다24890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후 A 군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후 2014년 A 군이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했다. 이후 B 씨는 2021년 1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피해지원과 팀장으로부터 세월호사고 관련 국민성금 수령 연락을 받고서야 아들의 사망사실을 알게 됐다. B 씨는 같은 해 3월 31일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B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을 뒤집고 "국가는 B 씨에게 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B 씨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시점'이 A 군의 사망을 안 2021년 1월로 봐야 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본인 고유의 위자료뿐 아니라 A 군의 일실수입과 위자료채권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A 군의 일실수입과 위자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만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군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에 대해 "민법 제181조의 '상속인의 확정'은 상속인의 존부 또는 소재나 생사 불명인 상태에서 상속인이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의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다가 상속의 승인 등에 의해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한다"며 "A 군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로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간 소멸시효가 정지되는데, B 씨가 A 군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2021년 1월부터 6개월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이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해당 채권에 대한 B 씨의 상속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B 씨 고유의 위자료 채권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에 기한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며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상 5년의 시효기간을 주장하는 등 변론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했고, 이 사건 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국가 주장 시점인 2015년 11월 27일(업무상과실치사죄의 확정시점)로 하여 기산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이 법률상 주장으로서 직권판단사항임을 재확인하고, 민법 제181조 '상속인의 확정'에 '상속 승인 등에 의하여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소멸시효
위자료채권
국가배상
세월호
박수연 기자
2023-12-14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긴급조치 위반' 김거성 前수석, "국가 배상해야"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고를 치른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 전 수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0다2932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김 전 수석은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구국선언서를 배포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1977년 10월 체포된 후 구속기소됐다. 이후 그는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선고받고 복역하다 1979년 8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재심을 청구해 2014년 5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수석은 2013년 9월 긴급조치 9호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그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2006년 보상금 2625만 원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옛 민주화보상법은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더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당시 헌재는 피해자가 보상금을 수령했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수석은 헌재 결정이 나온 뒤인 2019년 2월 국가에 재차 소송을 냈다. 1,2심은 수사 과정에서 구타·가혹행위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다만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0년 이상 지났다며 김 전 수석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김 전 수석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전 수석의 상고 이후 작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내놨다. 개별적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사·재판·투옥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소멸 시효는 전원합의체 선고일부터 적용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김 전 수석이 낸 소송에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국가배상
민주화보상
긴급조치9호
박수연 기자
2023-06-19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서지현 前 검사, 안태근 前 검사장·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서지현 전 검사(49·사법연수원 33기)가 안태근(56·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해 손해를 입었다며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1부(윤웅기, 양은상, 김양훈 부장판사)는 16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34338)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을 추행하고,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지난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지난해 5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데, 서 전 검사의 주장과 같이 안 전 검사장이 강제추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서 전 검사는 2010년 10월 당시 안 전 검사장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서 전 검사의 소는 3년을 훨씬 경과한 2018년 11월에 제기됐기 때문에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서 전 검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사 불이익 의혹과 관련해서도 "안 전 검사장이 인사담당 검사에게 이 사건 검사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했더라도 인사안 작성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인사기준, 인력수급 상황 등 여러 사항이 반영되는 것"이라며 "안 전 검사장이 이 사건 인사안 작성 당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해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서 전 검사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김 판사는 서 전 검사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전 검사를 추행하고, 이후 2015년 8월 서 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서 전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검사 인사 원칙에 위배된 것이고, 서 전 검사에 대한 세평이나 보직 평가, 보직 경로 등도 인사의 합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안 전 검사장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서 전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전 검사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이 서 전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검찰과 안 전 검사장이 재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서지현
검사
국가배상
이용경 기자
2022-12-16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윤필용 사건' 강제 전역 대령, 국가 상대 배상 청구 가능"
1970년대 '윤필용 사건' 당시 고문에 시달리다 강제 전역한 황진기 전 육군 대령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이 파기됐다. 전역 처분 무효 판결 확정 이전에는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봐, 무효 판결이 확정됐을 때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 시효가 기산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황 전 대령과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9다24145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 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설로 번진 일이다. 황 전 대령은 이 일로 보안수사관실로 소환돼 고문과 폭행을 당한 뒤 전역 지원서를 써 내 그해 4월 20일 전역 처분됐다. 그는 2016년 12월 전역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9월 무효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4억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보안사 수사관들의 행위는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춰 행해진 고의의 불법행위"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황 전 대령은 1973년 당시 손해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며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난 후 제기돼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유효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민법상 '손해를 안 날'은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고,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의미하며, 그 판단은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황 전 대령은 전역 처분 무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는 전역처분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기산된다"고 말했다.
소멸시효
윤필용사건
국가배상
박수연 기자
2022-09-07
국가배상
군사·병역
의료사고
[판결](단독) 독감 주사 놓다 수은 주입한 軍의무대
군대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다 의무대의 실수로 몸에 수은이 주입된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김모씨는 제대를 석달 앞둔 2004년 9월 의무대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주사를 맞은 후 오른쪽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방사선 검사 결과 김씨의 팔에서 이물질이 발견됐고, 김씨는 같은해 12월 '오른쪽 어깨 이물 주입상태'라는 병명으로 공무상병 인증서를 받은 뒤 만기 제대했다. 제대 후 김씨는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혈중 수은 농도가 120(체내 수은 농도 안전기준치 5 미만)에 달했다. 조직 검사 결과 김씨의 팔에서 발견된 이물질이 수은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오자 김씨는 수술을 해 수은 덩어리를 빼냈다. 김씨는 부대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맞던 무렵 의무대에서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와 혈압계를 사용했으며 당시 체온계가 깨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2006년 6월 "국가가 부대 내의 수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예방접종시 다량의 수은이 주입됐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김씨는 이와 별도로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도 신청했지만 2011년 10월 거부당하자 행정소송도 냈다. 우여곡절 끝에 보훈청의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냈지만, 부상 정도가 상이 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그러자 김씨는 행정소송에서 예방접종과 수은 주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점을 토대로 2015년 12월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국가는 "김씨가 2011년 10월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 소송을 냈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국가는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는 김씨가 제기한 민사소송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행정소송에서 과실을 부인했고, 결국 4년에 걸친 소송 끝에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았지만 상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면서 "국가가 국가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김씨에게 시효 소멸을 주장해 손해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최근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17나15989) . 재판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며 "김씨는 처음 소송을 제기한 2006년 6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3년은 물론 불법행위일인 2004년 9월경부터 5년이 경과한 2015년 12월에 소송을 제기해 김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지만, 행정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김씨의 청구원인이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멸시효
손해배상
군대
예방주사
의무대
이순규 기자
2017-09-21
국가배상
[판결]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씨… 법원 "국가, 6억8600만원 배상"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강기훈(54)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총 6억원대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6일 강씨와 가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69037)에서 "국가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모씨는 공동해 6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허위의 (필적)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석방된 후에도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뿐 아니라 유서를 대신 써서 자살을 강요했다는 오명을 썼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2명을 상대로 낸 배상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이 필적감정을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강압적으로 수사한 부분은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씨의 소송대리인 송상교(45·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큰 틀에서 판결에 유감"이라며 "가해자이자 몸통이고 사건 조작을 지휘한 핵심 당사자들(검사)의 책임이 부정되고 국과수 감정인의 책임만 인정됐다"고 말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1991년 5월 친구이자 전민련 소속인 김기설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뒤 김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으나 결정적인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강씨 등은 2015년 11월 "3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기훈
유서대필
이순규 기자
2017-07-07
국가배상
[판결]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50% 배상책임”
지난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서초구는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우면산 산사태로 숨진 송모(사고 당시 16개월)군의 유족이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97466 등)에서 "서초구는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초구는 호우의 정도와 추이, 2010년 산사태 발생지 등을 고려해 산사태 경보를 발생할 요건이 구비됐고 산사태 발생의 현실적 가능성, 주민들의 생명·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 지시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돼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공평한 부담 측면에서 제한되어야 한다"며 "2011년 호우는 전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였고 서초구의 과실과 경합하여 송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춰 손배배상범위를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2011년 7월 27일 서울 강남 일대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해 16명이 숨졌다. 송군은 사고 당시 방배동 주택 반지하방에 있었는데 산사태로 밀려 온 토사와 빗물에 매몰돼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에도 우면산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서초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서울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시가 재난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며 기각했다.
우면산
산사태
서초구
경보
대피
자연재해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
불법행위
집중호우
이순규 기자
2016-06-15
국가배상
행정사건
[판결] 강압수사 억울한 옥살이 80代, 가해 경찰관 이름·주소 공개 요구했지만
경찰의 강압수사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고인이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가해자인 경찰관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정모씨는 여성 종업원들을 감금하고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973년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정씨는 미결구금을 포함해 총 15년을 복역하다 1987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씨는 2005년 "억울한 수감생활을 했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2007년 과거사정리위는 "경찰이 고문으로 정씨의 자백을 받아냈다"며 "국가는 정씨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정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1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형사보상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이 과거사위의 사과·화해 권고에도 "다른 사건과 일괄해 국가가 사과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만 밝힐뿐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자 국가를 상대로 화해조치 등 이행청구소송을 냈다. 정씨는 △관보에 무죄 확정 판결 내용 등을 게재하고 △가해자가 참회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자신에게 통지하는 한편 자신의 이름과 주소도 가해자에게 통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규명된 진실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정씨의 청구를 최근 각하했다(2015누49711). 재판부는 "과거사위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등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특별사면과 복권 건의', 형사소송법의 '재심청구',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청구' 등 구체적인 이행 방법이 법령에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행방법을 구체화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 비로소 구할 수 있다"며 "정씨가 청구하는 내용은 다른 법령이 정하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화해조치가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과거사정리법 제36조 1항은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와 같은 추상적인 의무를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구체적인 작위의무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추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의 방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강압수사
미결구금
가석방
화해
과거사위
명예회복
특별사면과복권
재심청구
국가배상청구
이장호 기자
2016-06-01
국가배상
군사·병역
[판결] "가혹행위로 자살 군인 재조사 끝 순직 변경…
선임병들의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의 사망 원인을 국방부가 '자살'에서 '순직'으로 변경했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망 원인이 변경된 시점이 아니라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자살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불법행위의 일반적인 법리가 적용된다는 취지다. 민법 제766조 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군인 A씨의 유족들이 "2007년 육군 본부에서는 자살로 처리했지만, 국방부 재조사를 통해 2014년 순직으로 변경됐으니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가해 선임병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419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5년 6월 입대한 A씨는 선임병 3명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괴로워하다 이듬해 6월 자살했다. 같은해 11월 육군본부는 A씨의 사망을 '자살'로 처리했고 A씨의 유족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가혹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며 진정을 냈다. 2007년 1월 인권위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하게 된 A씨가 순직에 해당하는지 재심의하라"며 침해구제 결정을 내렸다. 육군본부는 재심의를 했지만 '자살'로 다시 결론 내렸다. 이에 유족들은 같은해 7월 국방부에 재조사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7년이 지난 2014년 9월에야 "선임병 3명의 폭행과 상습적인 폭언 등 가혹행위가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으므로 A씨의 사망은 순직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가해자들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A씨의 유족들은 재판과정에서 "국방부의 재조사 결과가 나온 2014년 9월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권위가 2007년 1월 선임병들이 A씨에게 한 행위들이 A씨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로 인해 사망하게 된 A씨의 유족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 요청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침해구제 결정을 한 사실에 비춰볼 때 A씨의 유족들이 이 결정을 통지받은 무렵 A씨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군대
가혹행위
자살
순직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
선임병
신지민 기자
2016-05-12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도가니' 피해자, 국가상대 소송서 패소확정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의 과실과 장애인 교육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등을 이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청, 광주 광산구청 등 3곳을 상대로 "4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2015다2237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은 사건 발생 시점인 1985년 3월~2005년 6월 사이에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며 "하지만 원고들은 2012년 3월에야 소송을 내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났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이 이 사건에서 통상 발생하는 수사상의 판단착오의 범위를 넘어 수사규칙을 위반했다거나 사건을 부당하게 장기화시켜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가니 사건은 광주 인화학교에서 수년간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성폭력·폭력 사건을 소설가 공지영씨가 2009년 '도가니'라는 소설로 발간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같은 이름의 영화가 개봉돼 많은 관심을 받았다. 당시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4억4000만원대 소송을 냈다.
도가니
인화학교
국가배상
판단착오
수사규칙
관리부실
성폭력
장애학생
홍세미 기자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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