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국가배상
간통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민사일반
법관이 법령규정 따르지 않은 잘못 있다해도0 부당한 목적없다면 위법한 행위 안돼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유죄를 선고했던 1심판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봉선 판사는 최근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김모씨가 “판사가 재판중 위증을 인지하고도 고발하지 않는 등 부당한 재판을 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판사와 대법원장,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474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해 따로 불복절차에 의해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점에 비춰보면 법관이 법령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해도 바로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담당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판결을 했다거나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범죄를 인지했다고 해도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원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위증으로 공소제기가 되기는 했으나 결국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에 비춰보면 그들에게 고발할 정도의 가벌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은행 합숙소 취사반에 근무하던 김씨는 은행장을 비롯한 간부들에게 소장과 취사반 직원이 간통을 했다는 진정서를 작성·발부해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4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또 김씨가 낸 진정서의 당사자로 1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합숙소 소장 K씨와 직원 K씨는 김씨의 재판중 위증을 한 혐의로 각 벌금130만원, 벌금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1심재판을 담당한 판사에게 위증사실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는등 법령에 어긋난 부당한 판결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판사
법관
손해배상청구
재판
위증
확정판결
김소영 기자
2008-03-10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아줌마 원조교제', 국가·報道에 배상판결
이른바 ‘아줌마 원조교제’로 기사화됐던 가정주부 이모씨(32)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국가와 주간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83단독 신해중·愼海重 판사는 20일 이씨가 국가와 일요서울신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단251790)에서 “국가는 1천만원, 일요서울·사건의내막·민주신문은 7백만원씩, 일요시사는 5백만원 등 모두 3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원조교제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함부로 경찰출입기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검거보고서 및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묵인,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담당 경찰들의 직무집행상 위법행위로 원고는 주위사람들에게 원조교제를 한 파렴치범으로 인식되도록 명예를 훼손한 만큼 배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히 21세기뉴스사가 발행하는 민주신문은 원고의 눈부위만을 검게 칠한 사진까지 게재했으며 ‘남편보다 말 잘 듣는 고교생이 좋아요’ 등의 제목으로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구속된 것처럼 극히 선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진실확인을 위한 충분한 취재없이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인터넷채팅을 통해 만난 남고생(17)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남편의 고소로 간통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었다. 이씨는 10여차례 옷을 사주고 상품권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 검찰로 송치되자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간통부분도 남편의 고소취하로 공소기각됐다.
아줌마원조교제
남고생
인터넷채팅
성관계
간통
일요서울
박신애 기자
2002-11-2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