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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 제대로 안한 경찰실수로 5년 9개월 동안 실종상태, 정신병원에 있다 사망했다면 국가와 지자체, 병원은 배상해야
실종된 정신지체아가 경찰의 신원조회소홀로 6년여 가까이 부모를 찾지 못한 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사망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 및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6일 A씨 등 공원에서 실종됐다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아이의 부모가 국가와 성남시,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73498)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500만원씩, 병원은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실종된 아이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이름과 주소를 대답하지 못하자, 지문을 채취하거나 전산조회를 하는 등 추가적인 신원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바로 무연고자로 단정해 분당구청에 인계했다"며 "후에 아이의 이름을 알게 됐는데도 가출인 신고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법령에서 경찰관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 특히 가출인에 대한 신원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이의 보호자확인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권한행사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성남시도 아이가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신속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최소한 6개월마다 아이의 지문을 조회해 신원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지문채취시 지문감식이 용이하도록 지문의 융선에 주의를 하면서 지문을 채취했어야 함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힘들 정도로 불명확하게 지문을 채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와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의 이런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해 아이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사망할 때까지 약 5년9개월 동안 부모인 원고들에게 인계되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병원도 야간에는 단 한명의 간호사도 근무하게 하지 않는 등 사고를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하지 못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병원운영자도 아이 및 부모에게 1,3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A씨 부부의 아이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을 앓다 지난 2001년 경기도 분당의 율동공원에서 배회, 순찰중이던 경관에 의해 구청 당직실로 인계됐다. 이 과정에서 신원확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아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5년9개월 동안 병원에 격리돼 있던 중 보호실 출입문에 목이 끼는 사고가 발생해 아이가 사망했다. 사고로 인해 아이의 신원이 확인되자 부모는 국가와 지자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신원조회
정신지체아
정신병원
전산조회
실종
김소영 기자
2010-06-09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가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黃漢式 부장판사)는 뺑소니사고 후 달아나다 다시 충돌사고를 낸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바람에 치료가 늦어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33662)에서 10일 "국가는 3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터널입구에 충돌할 당시 이미 뇌출혈이 발생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경찰은 단순히 만취 운전자로 판단하고 병원에 도착한 박씨를 경찰서로 데려온 과실이 있다"며 "경찰서에서도 관찰 소홀로 응급처치가 늦어지게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도주한데다 음주여부를 가리기 위해 혈액을 채취한 간호사나 가족들도 뇌출혈 증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해 병원에 늦게 간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12월 프레지오 승합차를 몰고 팔당대교 근처를 지나던 중 도로공사를 하던 인부 2명을 치어 전치 12주와 4주의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나다 팔당1터널 입구 모래함을 들이받고 정차했다. 당시 경찰은 박씨가 견인차 운전기사가 도착했는데도 침을 흘리며 계속 문을 여닫자 만취상태로 판단, 경찰서에서 1시간 반 정도 조사를 하다 이상증세가 나타나자 가족과 함께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자발성 뇌출혈로 숨졌다.
뺑소니
사고조사
뇌출혈
응급조치
치료지연
오이석 기자
2004-12-10
국가배상
민사일반
국립정신병원서 환자자살 국가도 책임
대법원 민사1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국립 N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자살한 송모씨의 유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41012)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자해를 시도하다 강제로 입원됐고, 입원 후에도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정신과 전문의인 담당의사로서는 망인을 격리시키는 경우 그 자살위험성에 대해 간호사 등에게 주지시켜 망인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주의깊게 살피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자살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담당의사의 과실로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국가는 망인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당시 망인이 정상인과 같은 완전한 의사결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 등은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능력은 갖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스스로 자살을 기도한 잘못이 있는 만큼 망인의 과실비율을 70%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송씨의 유족들은 지난 2000년3월 자해행위를 하다 경찰에 의해 지방의 국립정신병원에 입원한 송씨가 보호실에서 목매 자살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국가는 6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국립정신병원
환자자살
국가책임
자해시도
강제입원
정성윤 기자
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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