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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씨 일부 국가 배상 시효 남아"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를 상대로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수사기관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피의자조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 부분에 대해 시효가 완성됐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4771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김 씨의 친구였던 강 씨는 검찰 수사로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서의 필체가 강 씨가 아닌 김 씨의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은 재심을 개시해 2015년 강 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강 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와 검사를 상대로 수사 전반과 기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은 증명 부족으로 배척하고 △국가와 검사를 상대로 수사 과정에서의 개별 불법행위(수사기관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피의자조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은 장기소멸시효(불법행위 성립일로부터 5년) 완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국가와 감정인을 상대로 위법한 필적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은 장기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며 일부 인용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검사를 상대로 수사전반과 기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증명부족으로 배척하고 △국가와 검사를 상대로 수사 과정에서의 개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은 장기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했다. 다만 △위법한 필적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국가를 상대로 한 부분은 장기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며 청구를 일부 인용했지만 △감정인 개인을 상대로 한 부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소멸시효 항변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소멸시효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일부 원고패소 부분 중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게 된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결정에 따라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의 경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데 대하여는 장기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며 "이 결정 등은 (이 사건) 원심 선고 후인 2018년 8월 30일 선고됐지만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라고 볼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 개인인 당시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장기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봤다.
국가배상
장기소멸시효
과거사정리
박수연 기자
2022-11-30
국가배상
[판결]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씨… 법원 "국가, 6억8600만원 배상"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강기훈(54)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총 6억원대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6일 강씨와 가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69037)에서 "국가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모씨는 공동해 6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허위의 (필적)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석방된 후에도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뿐 아니라 유서를 대신 써서 자살을 강요했다는 오명을 썼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2명을 상대로 낸 배상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이 필적감정을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강압적으로 수사한 부분은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씨의 소송대리인 송상교(45·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큰 틀에서 판결에 유감"이라며 "가해자이자 몸통이고 사건 조작을 지휘한 핵심 당사자들(검사)의 책임이 부정되고 국과수 감정인의 책임만 인정됐다"고 말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1991년 5월 친구이자 전민련 소속인 김기설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뒤 김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으나 결정적인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강씨 등은 2015년 11월 "3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기훈
유서대필
이순규 기자
2017-07-07
국가배상
[판결] 구치소 수감자끼리 시비 중 폭행당해 '난청'
구치소 수감 중 다른 수감자에게 귀 부분을 맞아 난청 증상이 생겼다면 국가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박강준 판사는 박모씨가 김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수감 중 김씨에게 맞아 왼쪽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생겼으니 김씨는 5000만원을 배상하고, 국가는 김씨와 함께 5000만원 중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337048)에서 "김씨와 국가는 공동해 220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지난달 2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감각신경성 난청이란 귀를 통해 들어온 소리를 분석하는 달팽이관에 이상이 생기거나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청신경 또는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 난청을 말한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김씨가 횡설수설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조치를 취했어야 했고, 김씨에게 맞아 귀가 먹먹한 증상을 호소하는 박씨가 가능한 한 빨리 의사 진료를 받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박씨의 부상과 손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가 병원에서 진단받은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은 아직까지 발생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외상에 의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난청의 다른 발생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 폭행사고를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폭행사고와 원고의 난청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치소 수용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박씨가 김씨에게 먼저 시비 거리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사기죄로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씨는 2013년 7월 업무방해죄로 수감 중이던 김씨와 시비가 붙어 김씨에게 왼쪽 귀 부분을 맞았다. 이후 귀가 먹먹하고 잘 들리지 않아 다툼이 발생한지 보름만에 병원을 찾게 됐고 같은 해 8월 대형병원에 입원해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듣고 진료받았다. 하지만 병원측으로부터 치료 시기가 늦어 치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을 듣게 됐다. 박씨는 "김씨에게 맞아 왼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생겼다. 국가는 구치소에서 정상적 행태를 보이지 않는 김씨를 분리수용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증상을 호소했는데도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구치소수감자
구치소폭행
수감자보호의무
수감자장애발생
국가배상책임
안대용 기자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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