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자 중 국외로 동원됐다 사망한 사람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강모씨의 유족이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는 지원대상에 제외하고 있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낸 헌법소원(2011헌바352)에서 재판관 4(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외로 강제동원되는 경우는 가족과 떨어져 낯선 이국땅에서 겪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괴로움이 국내로 강제동원되는 경우보다 더 클 것이라는 점은 합리적인 추정으로 볼 수 있고, 강제동원 지역이 국외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지원금 수급여부를 결정한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국외강제동원자 지원법이 규정하는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은 국가의 일방적 급부로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종대·송두환·박한철·이정미 재판관은 "우리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하는 한편 제30조에서는 국민이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과 신체에 대해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가 인정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강씨의 부친은 1945년 5월 일제에 강제징용돼 배편으로 부산으로 이동하던 중 부산 다대포만에서 미군 전투기의 폭격을 받아 사망했다. 강씨는 부친이 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한다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조시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국외로 강제동원돼 그 기간 중 사망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