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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50여년만에… 대법원 "국가, '구로공단 농지강탈' 피해자에 배상"
1960년대 초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정부에 강제로 농지를 빼앗기고 소송사기범으로까지 몰렸던 농민들의 유족이 50여년만에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피해 농민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4건(2013다41769 등)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모두 확정했다. 유족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등기부취득시효완성 등을 이유로 기각했지만, 손해배상청구는 대폭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고 이영복씨 등 피해농민 4명의 유족 331명은 총 1165억원과 1999년 1월 이후 법정이자를 국가로부터 배상받게 됐다.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은 1961년 9월 정부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서울 구로동 일대에 약 30만평의 땅을 강제수용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이 땅이 서류상 군용지였다는 점을 사유로 내세워 농사를 짓던 농민들을 내쫓았다. 농민들은 "1950년 4월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적법하게 분배받은 땅"이라며 반발했지만, 정부는 토지수용을 강행했다. 농지를 뺏긴 이씨는 다른 피해자 46명과 함께 1967년 국가를 상대로 땅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농민들이 승소하자 구로공단 조성에 차질을 우려한 당시 박정희 정권은 권력기관을 동원했다. 검찰이 1968년부터 농민들과 관련 공무원에게 소송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수사결과 농지분배 서류가 조작됐다며 농민들뿐만 아니라 농림부 등 각급 기관의 농지 담당 공무원들까지 사법처리됐다. 이어진 2심은 1969년 "농지분배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서 이씨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1970년 농지분배는 적법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좀처럼 결론을 내지 않았고, 이씨를 제외한 다른 농민들 대다수가 소송을 취하했다. 이씨는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던 다른 일부 농민들과 함께 소송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1979년 이씨는 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됐다. 설상가상으로 땅 소송을 심리하던 파기환송심은 이 같은 형사판결을 이유로 이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상고를 포기했고, 1983년 사망했다. 그렇게 억울함을 안은 채 숨을 거둔 농민은 이씨만이 아니었다. 그러다 2008년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과거사정리위는 이 사건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유죄 판결을 받았던 농민 등 26명 가운데 23명이 형사재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무죄 판결을 근거로 1970년대 말~1980년대 초 정부가 승소했던 민사소송 재심을 다시 심리해달라며 다시 재심을 청구했다. 이씨 유족들도 2011년 12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2012년 1월 민사소송 재심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이씨의 유족 5명이 낸 재심 사건에서 "1979년 판결에서 인용된 서류 조작의 증거들은 모두 형사재심의 무죄 판결 확정으로 근거를 잃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에 대해선 "1996년 시행된 옛 농지법이 3년 안에 농지 대가의 상환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채 시한을 넘겨 상환 완료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능하게 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국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정부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씨는 분배농지를 취득했을 것"이라며 "무죄 판결이 확정된 2011년 12월까지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만큼,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농지 대가 상환을 통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한이었던 1998년 12월 31일의 시가에 상당하는 손해액과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등 모두 32억여원을 이씨의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지지해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이씨 외에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유족이 제기한 3건의 사건도 같은 취지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로동 농지분배와 관련한 다수의 사건이 하급심에서 진행 중"이라며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으로써 관련 사건들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농지법
과거사정리위원회
농지분배
구로분배농지소송사기조작의혹
이세현 기자
2017-11-29
국가배상
[판결] 경찰 제재로 합법적 추모집회 무산됐다면
2002년 미군 장갑차 사고로 사망한 '고(故) 신효순·심미선 양 13주기 추모행사'가 경찰의 제재로 무산된 데 대해 국가가 일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최근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과 이 단체 사무처장 오모씨가 국가와 서울종로경찰서장 등 경찰관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44690나)에서 1심과 같이 "국가는 평통사에 100만원, 오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평통사는 2015년 6월 집회 신고를 하고 서울 광화문 KT 앞 인도에서 추모행사를 열려고 했다. 하지만 신고장소 인근에서 시민단체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바람에 평통사는 일단 바로 앞 5차선 도로의 횡단보도 건너편에 추모 조형물을 내려놓기로 하고 행사 차량을 이동시켰다. 이를 본 경찰이 "미신고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고, 광화문 광장 하위차로에 차량을 주·정차하는 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차량을 둘러쌌다. 평통사 측은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경찰 병력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이 부른 견인차가 오자 오씨가 항의하는 뜻으로 견인차량 앞에 누웠다가 체포됐고 행사 차량도 견인됐다. 평통사 측은 같은해 8월 "경찰이 차량을 이동시킬 기회도 주지 않고 견인해 합법적으로 신고한 집회를 무산시켰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평통사 측이 당시 경찰에게 차량 이동 의사표시를 반복함으로써 추모 조형물 설치 시도나 차량의 주·정차로 인한 법령 위반 상태가 곧 해소될 것이 명백했다"며 "경찰이 평통사의 차량 이동을 허용하지 않은 채 견인을 강행한 것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차량 견인으로 평통사는 당초 계획대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경찰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반대하며 차량 견인을 방해한 오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평통사 측이 당시 집회 장소를 관할한 종로경찰서장 등 경찰관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부분은 "고의에 가까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도로교통법
심미선
신효순
미군장갑차사고
집회의자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순규 기자
2017-03-06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미션스쿨도 학생의 종교자유 인정해야
선교목적으로 설립된 종립학교(미션스쿨)라도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강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고교평준화제도에 따른 강제배정으로 학생선발에 제약을 받은 사립학교와 학교선택에 제약을 받게 된 학생 간의 종교의 자유가 충돌되고 있는 현 교육상황에서라도 종립학교가 학생의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종교교육을 강행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2일 학내 종교행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을 당한 강의석(24)씨가 자신의 모교인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382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광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서울시에 대해서는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실상 선택이 아닌 강제배정으로 입학하게 된 사립학교에서의 일방적인 종교교육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지만 서울시가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광고가 실시한 종교행사는 특정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참석을 사실상 강제했고, 원고로부터 수차례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계속 여러 종교행사를 오랜기간동안 반복한 것은 원고의 기본권을 고려한 처사로 보기 어렵고 종교학교에서 허용되는 종교행사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광고는 종파적인 종교과목수업을 실시하면서도 교육부고시와 달리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에게 선택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참가의 자율성 보장 및 사전동의조차 얻지 않았다"며 "이는 원고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강의석씨에 대한 대광고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1인시위 등) 불손한 행동은 결코 경미한 것이 아니지만 원고가 그러한 행동을 하게된 동기가 학교측의 위법한 종교교육실시에 있었고, 원고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이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대광고의 징계권 행사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춰 용인될 수 없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안대희·양창수·신영철 대법관은 "학생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확신에 기초해 종교교육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에도 학생에게 전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종교교육을 강제했어야 종교교육이 위법한 것"이라며 "그러나 대광고의 종교교육을 그렇지 않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강씨는 기독교재단인 대광고 3학년이던 지난 2004년 학교의 일방적인 종교교육으로 신앙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뒤 "학교의 종교행사강요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고, 퇴학처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학교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학생의 신앙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고, 학교의 퇴학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대광고는 강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학교가 종교행사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고, 종교교육이 사회적인 허용한도를 넘어서 학생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인시위
미션스쿨
강의석
종교의자유
종교교육
퇴학처분
대광고
류인하 기자
2010-04-22
국가배상
민사일반
양양국제공항 공사 과정서 토사 유입피해 국가배상
대법원 민사1부는(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9일 양양국제공항 공사현장에서 유입된 토사로 양식어장 오염 피해를 입은 강원도 양양군 어촌계와 어민 등이 "공항 건설공사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H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045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비가 올 경우 공사현장의 토지가 빗물에 씻겨 인근 바다로 대량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별다른 방책을 세우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양식장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부분을 제외하고 배상범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공동피고인 국가와 H중공업 사이에 공사도중 발생한 '제3자 피해'는 H중공업만이 책임지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국가 역시 과실이 없어도 환경오염 피해를 배상토록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31조 1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양양군 어촌계와 어민 등은 국가가 지난 97년부터 2001년까지 강원도 양양군 일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면서 지난 97년 7월께 집중호우가 내린 뒤 공사장에서 유출된 토사가 바다로 유입돼 양식하던 가리비 등 수산생물이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양양국제공항
손해배상청구
양식장오염
토사오염
환경정책기본법
여태경 기자
200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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