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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무원 사기 행각' 지자체도 책임져야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도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씨 등 3명이 경북 예천군청과 전직 공무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10630)에서 "예천군은 A씨와 함께 1억98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예천군청 종합민원과에서 지적(地籍) 업무를 맡아온 7급 공무원 A씨는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자 2008년 10월부터 3년 동안 지인과 친인척 등에게 "예천군 소유 하천 부지가 4대강 개발로 편입되니 이를 불하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47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범죄가 들통난 A씨는 2012년 9월 직위해제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들은 A씨와 예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배상 책임만 인정하고 예천군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 일부는 토지 매수신청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불하 관련 서류 등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예천군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았다"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A씨의 행위가 적법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피해자들의 과실을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로 직무행위가 아니더라도 외관상 직무 행위로 보일 때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공유지 불하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계좌는 실제 예천군이 민원발급 수수료 수입금 관리 계좌로 사용하던 것이고, 원고들이 A씨에게 군유지 불하에 관한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공유지 불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예천군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무원사기
외관상직무행위사기
지자체책임
사기꾼공무원
장혜진 기자
2014-12-30
국가배상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첫 집단소송 제기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600만명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첫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하나로텔레콤 고객으로 가입했다가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당한 30명은 28일 “악의적인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로 각 피해자에게 100만원씩 총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08가단151554)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하나로텔레콤은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객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회사 차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무단판매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또 “국가의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번 사태 이후 도움을 주려 했다”며 “국가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체를 철저히 감독해 법을 준수하게끔 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이번 사건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어 “유사한 다른 사건들의 경우 회사직원들의 과실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반면, 이번 사건은 하나로텔레콤이 고의적 조직적으로 관련됐다”며 “고객의 정보를 돈을 받고 판매해 형사입건까지 되는 등 다른 사건들에 비해 불법성이 현저히 높은 만큼 위자료 액수도 보다 높게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경찰수사결과 하나로텔레콤이 2006년 1월부터 2년간 가입자 600만명의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국 1,000여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했다는 혐의가 드러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텔레마케팅
김소영 기자
2008-04-30
국가배상
금융·보험
운전면허증만으로 본인확인은 미흡
금융기관은 예금계좌 개설시 운전면허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경우 사진과 주민번호만을 확인해서는 안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기 등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20일 삼성카드(주)가 "우체국 직원이 본인확인의무를 소홀히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나448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체국은 개인이 예금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에 의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주민등록증에 의한 본인확인이 곤란할 경우의 보충적인 방법"이라며 "운전면허증이 위조됐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우체국은 추가확인 자료를 요청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근 금융감독원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계좌개설로 인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주민증 이외의 신분증에 대해서는 추가확인 자료를 요구하라고 금융기관에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면허증에 발급권자의 직인도 찍혀있지 않는 등 위조가 의심스러운데도 진정여부를 조회하지 않은 우체국 직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체국 직원이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지만 신용카드 정보가 노출돼 삼성카드측이 피해를 입은 점도 있으므로 국가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삼성카드는 2004년 9월 이모씨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후 용산우체국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기범이 ARS 서비스를 통해 40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는 등 위조된 운전면허증으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900만원을 입금해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금융기관
예금계좌개설
운전면허증
본인여부확인
삼성카드
우체국
주민등록증
김백기 기자
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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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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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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