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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상인에 누명 '명품 버버리' 1000만원 배상"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동대문 의류판매업자에게 '짝퉁 판매업자'라는 누명을 씌웠다가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조모(45)씨는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스카프와 숄 등을 판매한다. 2010년 8월, 조씨는 중국에서 숄을 4000여만원어치를 사들였다. 숄은 두달 뒤 인천세관을 통해 들어오기로 했으나 세관은 "숄이 명품 브랜드 버버리 코리아 제품의 모조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물건을 넘겨주지 않았다. 버버리 코리아가 모조품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일이 커졌고, 조씨는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했다. 그러나 조씨를 재판한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2월 "조씨가 수입한 숄과 버버리 코리아의 제품은 많은 차이가 있어 오인할 우려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해 10월이 다 되어서야 겨우 물건을 돌려받게 된 조씨는 버버리 코리아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의류업체 운영자 조씨가 국가와 ㈜버버리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120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수입한 숄과 버버리 코리아의 제품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해당 분야 전문가라면 이들 사이에 유사한 면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버버리 코리아의 상표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버버리 코리아는 이 분야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조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조씨 제품의 통관을 20여 개월 이상 지연되게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시키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버버리 코리아는 조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세관은 상표권자인 버버리 코리아의 판단을 믿고 통관을 보류했고, 상표권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지 못한 관세청 공무원이나 검사가 두 제품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버버리
버버리코리아
상표권
짝퉁누명
모조품
세관
홍세미 기자
2013-10-25
국가배상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LG 왕따 이메일 사건, 불기소 국가배상' 항소심 패소
사법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 국가배상판결을 내려 논란을 불렀던 'LG전자 왕따 이메일사건'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주원 부장판사)는 지난 4일 LG전자 근무시절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다 해고당한 정모(45)씨가 "검찰이 자신을 무고한 회사간부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반복하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1215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권 및 공소제기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국가 및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거나 피해자 개인이 입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피해자의 가해자 형사처벌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고 또 그로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고 해도 그것은 검찰권 행사에 수반하는 부수적·반사적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를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 그 자체로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불 수 없고 무고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불충분해 불기소처분을 했다면 비록 사후적으로 담당검사들의 판단의 타당성이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불기소처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처분이라고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거듭된 불기소처분 과정에서 3번에 걸친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불과한 것일 뿐"이라며 "재기수사명령이 재기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의 판단을 구속하는 것도 아닌 만큼 3번의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다는 사정이 불기소처분의 위법성을 징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96년 사내 비리를 고발해 '왕따'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다 해고됐다. 이후 정씨는 회사 간부들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후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자신을 고소한 회사간부들을 무고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불기소와 무혐의 처분을 반복하자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LG전자
내부고발
회사간부
불기소처분
재기수사명령
왕따
무고혐의
김소영 기자
2008-12-09
국가배상
민사일반
법원 “불기소처분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 논란
법원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 국가배상 판결을 내리자 법조계에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법원은 불기소처분도 명백히 합리성을 일탈했으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이번 판결이 자칫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기소여부에 대한 재량은 검사에게 있고, 또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제도나 재정신청 및 헌법소원 등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는 만큼 국가배상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려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없었다고 판단한 사건이어서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최남식 판사는 지난 11일 LG전자 근무시절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다 해고당한 정모(45)씨가 “검찰이 자신을 무고한 회사간부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반복하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7018)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신빙성 있는 자료를 명백히 간과한 채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단순한 고소인이 아니고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인해 약 3년동안이나 무죄를 받으려고 고생한 사람이었다”며 “비록 기소단계에는 그 기소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후에 잘못된 기소로 밝혀진 이상 검찰은 이를 바로잡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또 “검사들은 적어도 정씨가 무죄판결을 받은 후에는 회사간부들의 무고혐의를 다시 조사해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면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경험칙, 논리칙상 합리성을 심히 결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LG전자에 근무하던 지난 1996년 본사와 하청업체 사이의 비리의혹을 회사에 고발한 뒤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2000년2월 직무태만 등의 이유로 해고당했다. 회사는 같은해 7월 “정씨가 있지도 않은 ‘왕따 전자우편’을 위조했다”며 오히려 정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정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자 정씨는 자신을 직접 고소하거나 이를 지시한 구자홍 회장과 한모 상무, 김모 대리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고검이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가명령을 내렸으나 검찰은 또다시 불기소처분을 내렸었다. 최 판사는 판결 직후 “기소단계에서는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법원에서 정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한 이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판단했어야 한다”면서 “3년동안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만 30여명이 넘고 그들 내부에서도 생각이 달라 반복된 불기소처분 내려지던 사이 일부 검사들은 3번의 재기수사명령을 해 그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석동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사건관계인에게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불기소처분
사법제도
재기수가명령
합리성
손해배상청구
김소영 기자
2008-03-19
국가배상
민사일반
법관이 법령규정 따르지 않은 잘못 있다해도0 부당한 목적없다면 위법한 행위 안돼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유죄를 선고했던 1심판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봉선 판사는 최근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김모씨가 “판사가 재판중 위증을 인지하고도 고발하지 않는 등 부당한 재판을 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판사와 대법원장,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474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해 따로 불복절차에 의해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점에 비춰보면 법관이 법령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해도 바로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담당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판결을 했다거나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범죄를 인지했다고 해도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원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위증으로 공소제기가 되기는 했으나 결국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에 비춰보면 그들에게 고발할 정도의 가벌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은행 합숙소 취사반에 근무하던 김씨는 은행장을 비롯한 간부들에게 소장과 취사반 직원이 간통을 했다는 진정서를 작성·발부해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4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또 김씨가 낸 진정서의 당사자로 1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합숙소 소장 K씨와 직원 K씨는 김씨의 재판중 위증을 한 혐의로 각 벌금130만원, 벌금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1심재판을 담당한 판사에게 위증사실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는등 법령에 어긋난 부당한 판결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판사
법관
손해배상청구
재판
위증
확정판결
김소영 기자
2008-03-10
국가배상
형사일반
대법원, 사회시설 '양지마을' 인권유린은 국가책임
지난 98년 인권유린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충남 연기군 사회시설'양지마을'퇴소자들이 군청직원의 부실감독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양지마을에 수용됐던 박모(66)씨 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75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8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양지마을의 인권유린 행위를 주장·입증하지 않은 김모(55)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기군수가 양지마을에 대해 지도·감독권을 행사한 것은 부랑인선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자신의 소관업무를 행사한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감독권한을 기관위임 받아 권한을 행한 것에도 해당하므로 연기군수의 지도·감독권을 기관위임 받은 국가사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청의 담당공무원 이모씨는 퇴소자 박모씨로부터 수용자들에게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받고도 즉시 위법행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 및 점검한 뒤 형사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후로도 폭행 등의 행위가 저질러진 만큼 이씨의 직무상 권한 불행사는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부랑인 선도시설인 양지마을에서 2~9년 가량 동안 수용됐다 98년 7월 불법폭행과 감금 등이 문제가 돼 한꺼번에 퇴소한 원고들은 군청직원이 인권유린 행위 사실을 제보 받고도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고 뇌물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25만~300만원씩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사회시설
양지마을
인권유린
부실감독책임
사건은폐
뇌물
정성윤 기자
2006-08-31
국가배상
소비자·제조물
(법조포커스) '흡연은 선암의 주된 발병원인'
"흡연은 폐암의 일종인 선암 등의 주된 발병 원인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11일 외항선원으로 30년 이상 담배를 피워오다 선암에 걸린 김안부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77378)에서 국립암센터의 이 같은 사실조회서를 공개했다. 정부가 설립한 암 전문 의료기관이 '흡연이 선암 발생의 주요원인'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공방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 국립암센터 회신 내용 국립암센터는 지난 2월28일자 회신에서 "흡연이 다른 폐암의 일종인 편평상피암이나 소세포암에 상대위험도가 15배이상인 것보다는 미소하지만 선암 발생의 상대위험도가 3∼5배에 이른다"며 "최근 담배에 함유된 발암 물질등이 흡연자 체내에서 유전자 변화를 일으켜 선암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니코틴 자체가 발암 물질은 아니더라도 중독에 의해 담배를 계속 피우면 여러 발암 물질들에 노출돼 DNA 변형이 일어나 폐암에 이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 소송에 미치는 영향 지난 99년 9월 소송이 처음 제기된 이후 피고인 국가와 담배인삼공사는 원고 김씨의 발병 원인이 흡연이 아닌 외항선 내 기관실이라는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흡연과 선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주는 뚜렷한 연구보고서가 없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된 2년 7개월은 '원고의 발병원인이 흡연에 의한 것'임을 밝혀내는 데 보냈다. 하지만 이번 국립암센터의 사실조회결과에 따라 원고 사망에 흡연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이 밝혀짐으로써 앞으로는 담배의 유해성과 경고 문구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피고의 책임을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최재천 변호사(법무법인 한강 대표)는 "담배가 선암 발병의 주된 원인임이 밝혀진 이상, 앞으로는 담배를 독점적으로 생산·판매해 온 정부가 담배의 해악성을 알면서도 일반 국민에게 경고나 홍보를 하지 않은 잘못을 주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어 "지난 70년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당시 전매청장의 발언 내용을 놓고 보더라도 76년 경고문구를 담배에 삽입하기 훨씬 이전부터 정부는 흡연의 해악성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흡연의 해악성을 밝히기 위해 의학적 인과관계를 재판과정에서 밝혀 낼 것이고 정부의 부작위 책임과 제조물 책임을 함께 주장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전개될 재판의 중요성을 암시했다. 반면, 피고측 박교선 변호사는 "국립암센터 측의 견해에 추가질의를 해 놓은 상태인 만큼 답변을 기다려보고 대응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담배소송의 진행상황 서울지법에는 이번 사건 외에도 민사합의12부에 폐암 환자 6명과 그 가족등 31명이 국가와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담배소송이 계류 중이다(99가합104973). 이 소송의 원고들은 흡연으로 인한 상대 위험도가 25∼30배에 달하는 폐암에 걸린 사람들로 원고 적격을 놓고 다퉜던 김안부씨 사건보다는 다소 재판이 진척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과 연계해 담배인삼공사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을 상대로 담배의 유해성을 증명하는 연구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행정소송이 대전지법에 계류 중이어서 민사소송은 현재 추정 중이다. 따라서 민사 13부의 김안부씨 사건도 민사12부에 계류 중인 사건과 진행 속도를 맞춰 나갈 것으로 보여 앞으로 소송은 다소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소송 진행 전망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두 사건 모두 우선 대전지법에 계류돼 있는 행정소송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 이상 담배 내에 함유된 발암물질의 위험성을 피고인 국가와 담배인삼공사가 알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대전지법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의 경우 지난 94년 미국의 Brown & Williamson 사건과 같이 내부 고발자가 있는 상황도 아닌 관계로 담배인삼공사 산하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서 그동안 어떤 연구를 통해 어떤 보고서가 작성됐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어서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상황에서 정보공개청구가 무산될 경우 최재천 변호사가 자료로 제시한 70년도 국감자료나 국내·외 연구보고서를 통해 흡연과 암 발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데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담배의 해악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담배에 함유된 유해성분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도 함께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7월 제조물책임법 시행과 맞물려 입증책임 전환이 가능할지도 흥미로운 사항이다.
제조물책임법
담배인삼공사
국립암센터
흡연
암발병
담배소송
홍성규 기자
2002-04-12
국가배상
5·18 피해자 등 국가배상청구 기각
지난 95년 내란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잘못된 검찰권 행사이지만, 위법하지는 않은 만큼 국가는 고소인 등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강두구씨 등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1백68명이 국가와 당시 주임검사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99다1730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따라서 전·노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인사들의 범죄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우리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통치행위, 사법심사의 한계 등과 형사상 내란죄와 반란죄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내려진 잘못된 처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고소인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기로 하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던 것처럼 보일 여지가 없지 않았고, 또 이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내·외 형법학자들의 견해가 있었던 점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그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처분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 만큼 위법하다고 까지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5·18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내란죄
신군부인사불기소처분
광주민주화운동
정성윤 기자
2001-07-13
국가배상
민사일반
납북어부 김성학씨, 고문피해 국가배상소송 패소
납북어부 김성학씨가 이근안씨등 경찰관으로부터 당한 고문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14일 고문 끝에 간첩으로 기소됐다 무죄판결을 받은 김성학씨(50)가 "고문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5556)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종료돼 기소된 때나 국가보안법위반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89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한 것이 아니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해당,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정신청이 인용된 98년 10월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89년 대법원에서 경관들의 불법구금 사실이 인정된 만큼 재정신청 인용 이전에 경관들의 불법행위는 밝혀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1년 오징어잡이 조업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85년 간첩으로 몰려 이씨 등에 의해 약 72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당한 뒤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됐지만 89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는 이 전 경감 등 고문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이 무혐의 처리되자 87년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98년 10월 인용 결정에 따라 수원지법은 이씨를 제외한 고문 경찰관 6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이씨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유죄를 선고했었다.
납북어부
김성학
고문피해
간첩
국가보안법
손해배상청구권
박신애 기자
200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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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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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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