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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무원 사기 행각' 지자체도 책임져야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도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씨 등 3명이 경북 예천군청과 전직 공무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10630)에서 "예천군은 A씨와 함께 1억98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예천군청 종합민원과에서 지적(地籍) 업무를 맡아온 7급 공무원 A씨는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자 2008년 10월부터 3년 동안 지인과 친인척 등에게 "예천군 소유 하천 부지가 4대강 개발로 편입되니 이를 불하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47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범죄가 들통난 A씨는 2012년 9월 직위해제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들은 A씨와 예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배상 책임만 인정하고 예천군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 일부는 토지 매수신청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불하 관련 서류 등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예천군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았다"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A씨의 행위가 적법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피해자들의 과실을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로 직무행위가 아니더라도 외관상 직무 행위로 보일 때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공유지 불하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계좌는 실제 예천군이 민원발급 수수료 수입금 관리 계좌로 사용하던 것이고, 원고들이 A씨에게 군유지 불하에 관한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공유지 불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예천군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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