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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재일교포 간첩조작 사건… “국가, 9억원 배상하라”
재일교포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서성수(68)씨 측에 국가가 9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손동환)는 서씨와 그의 자녀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84115)에서 "국가는 서씨에게 6억5800여만원을, 서씨의 자녀 3명에게 각 8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일교포인 서씨는 1983년 8월 처가를 방문하기 위해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간첩 혐의로 영장 없이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됐다. 50일간 불법구금된 상태로 보안사에서 수사를 받은 서씨는 수사관들의 협박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 수사관들은 서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 서씨에게 혐의를 부인하면 보안사에서 다시 수사를 받게 된다고 협박했고, 서씨는 이에 검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결국 서씨는 기소됐고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990년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서씨는 2015년 재심을 청구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안사 수사관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국가권력을 이용해 서씨를 불법 체포·구금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며 "국가는 서씨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방치해 서씨 등이 신분상·경제상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서씨 측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서씨가 출소한 1990년 5월부터 5년이 경과해 시효 소멸됐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심 절차에서 서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2017년 8월 확정됐고 서씨 등은 같은해 12월 손해배상 소를 제기했다"며 "무죄 판결 확정일까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 장애가 있었고, 서씨 등은 그 장애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상당한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간첩
국가배상
보안사
수사관
불법체포
구금
박수연 기자
2018-07-05
국가배상
군사·병역
항공·해상
[판결]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군인-민간인 차별 안돼
공군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공군 소속 군인과 군무원도 소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구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이모씨 등 공군소속 군인과 군무원 4명(대리인 석왕기·서해택 변호사)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2624)에서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대구비행장 인근의 소음피해 상황을 알면서도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이사왔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군인이나 군무원이라고 해서 거주 지역의 소음피해를 배상받으면서 일반인들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행장 주변지역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널리 알려진 1989년 1월 1일 이후에 그 인근으로 이주했더라도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원고들이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했다고 판단돼 손해배상액의 30%를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는 1970년 10월 대구 동구 지저동에 민·군 겸용 공항으로 대구비행장을 설치하고 비행훈련을 실시해왔다. 비행장 소음으로 난청 등의 피해를 겪던 인근 주민들은 1988년부터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1987년부터 2007년 사이에 수개월에서 수년간 비행장 인근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이씨 등도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거주기간 1개월 당 3만~6만원의 손해배상금액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는 "공군과 군무원 및 그 가족들은 소음피해를 알면서도 출퇴근 편의를 위해 소음피해지역으로 전입했으니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공기소음
군무원
민간인
군인
소음피해
비행장
홍세미 기자
2015-10-01
국가배상
민사일반
[단독]충주공군비행장 주민 소음피해 53억 배상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권모씨 등 충주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3700여명(소송대리 법무법인 태인 김동아 변호사)이 "비행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0가합76592 등)에서 "53억2900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애초 소송은 8800여명이 냈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은 주민들 대부분은 소송을 취하해 평균 1명당 140만원 정도의 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주비행장 인근 주민에게 발생하는 비행소음은 소음도가 80~99웨클에 이르러 주민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비행소음을 발생시켜 생활환경에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충주비행장은 1991년 5월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에 건설됐다. 비행장 규모는 금가면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달한다. 비행장은 길이 2.8㎞인 활주로 2개와 격납고·탄약고 등이 설치돼 있다. 또 F16·KF16을 주력 기종으로 하는 전투기 100대 이상이 배치돼 있다. 충주비행장에는 주로 전투기 훈련비행이 이뤄지고, 군수송기와 헬기도 비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2011년 10월과 지난해 4월 사이 실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간비행은 하루 평균 이륙이 약 44회와 착륙 약 41회, 고도 훈련은 약 31회 이뤄졌다. 충주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비행장 소음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0년 7월 소송을 냈다.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음영향도(WECPNL, 웨클)를 기준으로 75웨클 이상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비행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등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고,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누리는데 지장을 받게 된다. 심하면 난청, 이명 등 신체적 이상도 나타날 수 있다.
충주공군비행장
비행소음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3-07-30
국가배상
민사일반
법원, "탈레반 피랍 희생자에 국가 배상책임 없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살해된 샘물교회 소속 자원봉사자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살해된 A씨의 부모가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3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합7712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여행경보제도'를 통해 A씨가 출국하기 3년전인 2004년 1월 아프가니스탄을 여행제한국으로 지정해 긴급한 용무가 아닌 이상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고, 2006년부터는 '해외여행안전사이트'를 운영해 국가별 안전수칙과 신변안전을 위한 유의사항을 홍보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2월부터 A씨가 출국하기 한 달 전인 같은 해 6월까지 보도자료 등을 이용,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아프가니스탄으로 여행하지 말 것을 권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 개개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일일이 알릴 수 없는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상 국가가 이처럼 언론매체와 인터넷 등을 통해서라도 꾸준하게 권고적 성격의 여행자제 요청을 공표한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다고 판단된다"며 "A씨 등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아프간 여행자제 요망' 안내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A씨도 아프가니스탄 여행이 위험하단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대책반이 협상을 잘못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랍 이틀 후 곧바로 대통령이 미국 CNN방송을 통해 인질들의 무사 석방을 요청하는 긴급메시지를 발표하고 다음날 정부대책반을 현지에 급파해 협상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피랍 41일 후 A씨를 제외한 피랍자 21명이 전원 석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피랍자 석방을 위해 상당하고 적절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여권법이 테러위험국 등으로의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여권 사용제한 대상국가 또는 범위 등을 시행령에 규정토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하위법령 개선을 지체해 A씨의 출국을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기업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기간내의 지체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A씨를 포함해 경기도 분당 샘물교회 신도 23명은 지난 2007년 7월 선교활동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탈레반에 납치돼 A씨 등 2명이 살해당하고 21명이 풀려났다. A씨의 부모는 "국가가 아프가니스탄 여행객에게 직접 그 위험을 알리거나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국민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세력
샘물교회
여행경보제도
여행제한국
출국방치
김재홍 기자
2011-04-25
국가배상
민사일반
양양국제공항 공사 과정서 토사 유입피해 국가배상
대법원 민사1부는(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9일 양양국제공항 공사현장에서 유입된 토사로 양식어장 오염 피해를 입은 강원도 양양군 어촌계와 어민 등이 "공항 건설공사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H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045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비가 올 경우 공사현장의 토지가 빗물에 씻겨 인근 바다로 대량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별다른 방책을 세우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양식장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부분을 제외하고 배상범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공동피고인 국가와 H중공업 사이에 공사도중 발생한 '제3자 피해'는 H중공업만이 책임지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국가 역시 과실이 없어도 환경오염 피해를 배상토록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31조 1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양양군 어촌계와 어민 등은 국가가 지난 97년부터 2001년까지 강원도 양양군 일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면서 지난 97년 7월께 집중호우가 내린 뒤 공사장에서 유출된 토사가 바다로 유입돼 양식하던 가리비 등 수산생물이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양양국제공항
손해배상청구
양식장오염
토사오염
환경정책기본법
여태경 기자
2007-10-20
국가배상
행정사건
여권 무단취소로 신혼여행 차질…국가는 배상책임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권이 무효화돼 출국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신혼여행을 망친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姜國 대법관)은 최근 조모씨(35)가“아내의 여권을 무단으로 취소 시키는 바람에 신혼여행에 차질을 빚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1791) 사건에서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가 없다”며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조씨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홍콩에서 김씨와 동명의 위조여권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외교통상부 공무원이 법령의 근거 없이 내부적으로‘무효조치’라는 결재를 받아 마치 여권이 반납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전산자료를 입력함으로써 여권의 효력을 상실케한 조치는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원고의 아내 김모씨의 출국이 금지되는 바람에 신혼여행을 예정대로 갈 수 없게 한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국가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2월 신부 김모씨와 함께 필리핀으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받던중 김씨의 여권에 무효조치가 내려졌다는 이유로 출국을 금지당해 신혼여행에 차질을 빚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여권
무효화
무단취소
신혼여행
출국금지
정성윤 기자
2005-12-19
국가배상
항공·해상
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 첫 손배 판결
공항 인근 주민들이 비행기 운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국가와 공항공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손윤하·孫潤河 부장판사)는 14일 김포공항 인근주민 김모씨(52) 등 1백15명이 "공항 소음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1인당 5백만원씩 지급하라"며 국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6945)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20만∼1백7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행기운항에 따른 소음이 85웨클(약 72데시빌)이상 발생하면 공항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것이므로 공항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자인 피고들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주민들이 소음피해지역인 것을 알고 전입했다하더라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것으로 피고들의 위법한 침해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된다거나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0년 2월 김포공항이 충분한 배후지를 확보하거나 항공기 이착륙 회수를 제한하는 등의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김포공항
공항소음
한국공항공사
수인한도
소음피해손해배상
최성영 기자
20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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