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부과한 세금고지서가 이사 전(前) 주소로 갔다면 이후 경정고지서, 독촉장 등을 제대로 받았다해도 이는 당연무효에 해당, 국가는 납부받은 세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황성재·黃盛載 부장판사)는 22일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0가합37628)에서 "국가는 7억3천1백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의 결정세액을 전제로 한 추가세액에 대한 고지가 적법하게 송달됐다 해서 상속세 자체의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95년 동울산세무서장으로부터 상속세체납으로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받자 부동산을 팔아서 내기로 하고 압류를 해제받은 후 매도, 세금을 납부하고 최초의 세금고지서가 이사간 뒤에 전(前)주소로 송달돼 받아보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