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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고지서·독촉장 재대로 송달했어도 최초고지서 송달 잘못시 과세처분 무효
최초 부과한 세금고지서가 이사 전(前) 주소로 갔다면 이후 경정고지서, 독촉장 등을 제대로 받았다해도 이는 당연무효에 해당, 국가는 납부받은 세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황성재·黃盛載 부장판사)는 22일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0가합37628)에서 "국가는 7억3천1백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의 결정세액을 전제로 한 추가세액에 대한 고지가 적법하게 송달됐다 해서 상속세 자체의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95년 동울산세무서장으로부터 상속세체납으로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받자 부동산을 팔아서 내기로 하고 압류를 해제받은 후 매도, 세금을 납부하고 최초의 세금고지서가 이사간 뒤에 전(前)주소로 송달돼 받아보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세금고지서
경정고지서
독촉장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반환
박신애 기자
20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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