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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수용자 1인당 2㎡ 미만 과밀수용은 위법" 첫 판결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 면적이 수용자 1인당 2㎡에 미달하는 위법한 과밀수용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수용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가 수용자를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한 거실에 과밀 수용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밝힌 첫 대법원 판결이다. 5년 만에 확정된 이번 판결로 비슷한 소송의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거나 1,2심 판단이 미뤄지는 현상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부산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667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인간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상 밖의 수용률 폭증 때문에 잠시 과밀수용 상태가 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밀수용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라고 덧붙였다. 2014년 1심은 A 씨 등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017년 2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성인 남성의 신체조건 등을 고려할 때 교정시설 수용 면적이 수용자 1인당 2㎡에 미달한다면 수인한도를 초과해 위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150만~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이 "과밀수용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소송을 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2013헌마142)이다. 헌재는 당시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박한철 소장과 김이수·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0.78평) 이상의 수용 면적이 확보돼야 한다"며 법무부에 "5~7년 이내에 이런 기준을 충족하도록 교정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2017~2018년 구치소에 수감됐던 B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2020다253287).
교정시설
과밀수용
국가배상
박수연 기자
2022-07-15
국가배상
[판결](단독) ‘교정시설 과밀수용’ 또 국가 배상판결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과밀 수용돼 수용자가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지난해 8월 부산고법이 처음으로 과밀수용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2014나50975)한 이후 1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12월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법무부에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을 2.58㎡ 이상 확보하라고 권고했다(2013헌마142).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주민 반대에 따른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20일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던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111942)에서 "국가는 박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 원로법관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도 국민이므로 헌법상 인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아야 하는데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 수용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수감자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책무가 있는데, 2005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과밀화 해소를 권고했는데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는 예산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들의 이해대립으로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 교정시설의 신설·증축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상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해야 할 일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이 같은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예산문제와 지역 주민의 반대 등을 내세워 과밀수용에 있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라며 "구치소 수용기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위자료는 100만원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강 원로법관은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과 관련해서도 "소멸시효는 손해의 발생을 알아도 가해행위위 위법성을 알지 못하면 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2016년 헌재 결정 이후에야 과밀수용이 불법임을 안 박씨가 이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지난해 9월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2년 8월말부터 2014년 2월초까지 인천구치소 혼거실에 수감됐다. 혼거실의 적정인원은 6~7명 수준이었지만, 당시 박씨가 수감된 거실에는 12명이 수용됐다. 박씨는 부산고법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지난해 9월 "과밀수용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국가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예산이나 님비(Not in My Backyard·기피 시설 혐오) 현상을 이유로 들어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특수장애인 학교 등 소수자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 설립을 꺼려하는 님비현상에 경종을 울리고 관련 사안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구치소
수감
존엄성
국가인권위원회
과밀수용
박수연 기자
2018-06-28
국가배상
[판결]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첫 국가 배상판결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과밀 수용돼 수용자가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뤄진 수용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2013헌마142)한 뒤 나온 첫 국가 배상 판결이어서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31일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던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나509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성인 남성의 신체조건 등을 고려할 때 수용 면적이 1인당 2㎡ 에 미달한다면 수인한도를 초과해 위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개인 수용면적 2㎡ 이하에서 생활한 기간이 186일었던 A씨에게는 위자료 150만원을, 323일이었던 B씨에게는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2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부산구치소에, B씨는 2008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부산구치소와 포항교도소에 각각 수용됐다. 두 사람은 교정 시설내 좁은 공간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과밀 수용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2011년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A씨 등의 기본적인 인권을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2011가합13633).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법무부에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을 2.58㎡ 이상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구치소
교도소
교정시설
수용자
기본권
수용
왕성민 기자
2017-09-01
국가배상
행정사건
자살 시도 전력 수용자의 자살 막지 못했다면
구치소가 자살 시도 전력이 있는 수용자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면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의 과실을 1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지난해 구치소 독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당시 38세)씨의 유족이 "구치소 수용자의 자살을 막지 못했으니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173423)에서 "국가는 3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김씨의 1차 자살시도 이후 구치소 측은 독방에 영상장비로 관찰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으면서도 이에 대한 설비를 확충하거나 순찰 인원을 늘리는 등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1차 자살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을 했는데 구치소가 김씨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봤더라면 자살시도 여부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다만 구치소의 물적 시설에 비해 다수의 수용자들이 생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모든 수용자들의 동태를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구치소도 김씨를 '일일 중점 관찰 대상자'로 지정해 상담을 10회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고려해 과실을 1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중형 선고에 대한 부담으로 자살 우려가 크다는 판정을 받아 그해 6월부터 감시장비가 설치된 독방에 수용됐다. 김씨는 독방으로 옮긴 지 이틀 만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구치소 직원이 발견해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그해 9월 결국 목숨을 끊었다. 한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교정시설 자살 시도자는 388명이고 이 중 34명이 목숨을 잃었다. 34명 가운데 22명이 입소 1년이 안 된 시점에 자살했다. 법무부가 분류한 자살 동기는 '신병 비관'이 28명이고, '중형 선고나 구속, 재판에 대한 불만'이 4명이다.
구치소
자살
수용자
유족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살시도전력
국가책임
홍세미 기자
2014-10-10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요구 위법… 150만원씩 배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유치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여성들이 국가로부터 150만원씩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여성 피의자 김모(31)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2013다200438)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경찰청장이 관련 행정기관과 직원에 대해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법규 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해서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의자들의 브래지어를 자살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 보고 언제든지 이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유치인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수치심을 주지 않는 취지에서 신체검사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는 호송규칙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이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8년 8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유치장에 수용됐다. 신체검사 직후 경찰은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김씨 등에게 브래지어를 벗을 것을 강요했고, 김씨 등은 "브래지어를 입지 않고 조사에 응하면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1인당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법무부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의 경우에도 브래지어를 1인당 3개씩 지급받는 것을 감안하면 자살을 이유로 김씨 등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달리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판결 직후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탈의 조치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최종 확인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관행의 이름으로 유지돼 온 국가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기대한다"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과 '유치장 업무편람'을 즉시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치장
브래지어탈의
수치심
정신적피해
피의자유치
행정명령
탈의조치
좌영길 기자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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