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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압수사 억울한 옥살이 80代, 가해 경찰관 이름·주소 공개 요구했지만
경찰의 강압수사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고인이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가해자인 경찰관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정모씨는 여성 종업원들을 감금하고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973년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정씨는 미결구금을 포함해 총 15년을 복역하다 1987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씨는 2005년 "억울한 수감생활을 했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2007년 과거사정리위는 "경찰이 고문으로 정씨의 자백을 받아냈다"며 "국가는 정씨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정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1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형사보상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이 과거사위의 사과·화해 권고에도 "다른 사건과 일괄해 국가가 사과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만 밝힐뿐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자 국가를 상대로 화해조치 등 이행청구소송을 냈다. 정씨는 △관보에 무죄 확정 판결 내용 등을 게재하고 △가해자가 참회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자신에게 통지하는 한편 자신의 이름과 주소도 가해자에게 통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규명된 진실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정씨의 청구를 최근 각하했다(2015누49711). 재판부는 "과거사위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등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특별사면과 복권 건의', 형사소송법의 '재심청구',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청구' 등 구체적인 이행 방법이 법령에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행방법을 구체화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 비로소 구할 수 있다"며 "정씨가 청구하는 내용은 다른 법령이 정하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화해조치가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과거사정리법 제36조 1항은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와 같은 추상적인 의무를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구체적인 작위의무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추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의 방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강압수사
미결구금
가석방
화해
과거사위
명예회복
특별사면과복권
재심청구
국가배상청구
이장호 기자
2016-06-01
국가배상
[판결] 원폭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 7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모두 7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37074)에서 2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폭피해자들의 배상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데 대해 2011년 위헌결정이 난 이후, 국가가 일본에 양자협의를 제안하는 등 외교적 교섭을 한 것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자협의 제안 요구에 대해 일본이 명시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가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회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국가의 조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는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 이에 의해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중재절차에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왔음에도 국가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2013년 8월 소송을 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국가배상
한일청구권협정
외교적교섭
원폭피해보상
안대용 기자
2015-06-26
국가배상
5·18 피해자 등 국가배상청구 기각
지난 95년 내란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잘못된 검찰권 행사이지만, 위법하지는 않은 만큼 국가는 고소인 등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강두구씨 등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1백68명이 국가와 당시 주임검사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99다1730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따라서 전·노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인사들의 범죄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우리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통치행위, 사법심사의 한계 등과 형사상 내란죄와 반란죄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내려진 잘못된 처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고소인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기로 하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던 것처럼 보일 여지가 없지 않았고, 또 이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내·외 형법학자들의 견해가 있었던 점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그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처분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 만큼 위법하다고 까지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5·18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내란죄
신군부인사불기소처분
광주민주화운동
정성윤 기자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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