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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강요' 피해자들에 국가 배상 판결
전두환 정권 시절 자행된 녹화사업으로 프락치(비밀 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이종명, 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가합64797)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90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의 결정과 증거에 따르면, 원고들이 불법 구금과 폭행, 협박을 받아 양심에 반해 사상 전향을 강요받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사실, 이후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원고들이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경험칙상 인정돼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이미 과거사정리법을 제정하면서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고, 국가배상 방법도 수용하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가 진실규명에 기초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은 1970~80년대 학생운동을 벌이던 대학생들을 강제로 군대에 끌고 가 고문과 협박, 회유 등을 통해 전향시킨 뒤 프락치로 활용한 사건이다. 제2기 진화위는 2022년 11월 이 사건을 조사한 뒤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피해자 187명을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 목사 등은 이 같은 진화위 결정을 기초로 올해 5월 "전두환 정권 시절 육군 보안사령부 소속 군인들로부터 동료 학생들을 감시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강요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목사는 1983년 9월 학군단(ROTC) 후보생 시절 영장 없이 507보안부대에 연행돼 일주일간 각종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은 뒤 동료 학생들을 감시하고 학내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도 비슷한 시기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있는 과천의 한 아파트로 끌려가 열흘간 구타와 각종 고문을 당한 뒤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이날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줘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일일이 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보상이라든지 여러 진화위에서 권고한 사항을 이행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과연 법원에서 인정한 9000만 원이 국가에게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져줄 만큼의 금액인 것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금액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며 "당사자들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배상
프락치
이용경 기자
2023-11-22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 '노근리 사건' 피해 유족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최종 패소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총격으로 희생된 '노근리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의 유족 A 씨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145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한미군민사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같은 군 황간면 노근리의 철로와 쌍굴다리 일대에서 피란민들이 미군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건이다. 노근리 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2004년 3월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A 씨 등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 제1항이 노근리 사건에도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아울러 경찰의 직무유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청구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주한미군민사법) 제2조 제1항은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고용원 또는 미군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 증원군대의 구성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해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2심은 "이 사건 희생자들이 노근리 사건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주한미군민사법은 '소파(SOFA) 협정 제23조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다'는 부칙 제1항에 따라 서울 이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1968년 2월 10일부터 적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사이에 충북 영동군 지역에서 미군에 의해 발생한 노근리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고, 부칙의 문언을 넘어 노근리 사건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민사법 시행 전의 손해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부칙 제2항에 따라 주한미군민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군에 의해 발생한 민사상 손해에 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만 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문언을 넘어 노근리 사건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중 혼란스러웠던 시대적 상황, 경찰이 피란민 통제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와 업무의 성격, 충북 영동군 지역에 주둔했던 미군의 피란민 통제방향 및 노근리 사건 발생 직전 충북 영동군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의 양상 등에 비춰 제출된 증거만으로 노근리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노근리사건
국가배상
미군
주한미군민사법
이용경 기자
2022-07-14
국가배상
군사·병역
의료사고
[판결](단독) 독감 주사 놓다 수은 주입한 軍의무대
군대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다 의무대의 실수로 몸에 수은이 주입된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김모씨는 제대를 석달 앞둔 2004년 9월 의무대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주사를 맞은 후 오른쪽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방사선 검사 결과 김씨의 팔에서 이물질이 발견됐고, 김씨는 같은해 12월 '오른쪽 어깨 이물 주입상태'라는 병명으로 공무상병 인증서를 받은 뒤 만기 제대했다. 제대 후 김씨는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혈중 수은 농도가 120(체내 수은 농도 안전기준치 5 미만)에 달했다. 조직 검사 결과 김씨의 팔에서 발견된 이물질이 수은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오자 김씨는 수술을 해 수은 덩어리를 빼냈다. 김씨는 부대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맞던 무렵 의무대에서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와 혈압계를 사용했으며 당시 체온계가 깨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2006년 6월 "국가가 부대 내의 수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예방접종시 다량의 수은이 주입됐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김씨는 이와 별도로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도 신청했지만 2011년 10월 거부당하자 행정소송도 냈다. 우여곡절 끝에 보훈청의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냈지만, 부상 정도가 상이 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그러자 김씨는 행정소송에서 예방접종과 수은 주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점을 토대로 2015년 12월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국가는 "김씨가 2011년 10월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 소송을 냈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국가는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는 김씨가 제기한 민사소송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행정소송에서 과실을 부인했고, 결국 4년에 걸친 소송 끝에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았지만 상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면서 "국가가 국가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김씨에게 시효 소멸을 주장해 손해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최근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17나15989) . 재판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며 "김씨는 처음 소송을 제기한 2006년 6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3년은 물론 불법행위일인 2004년 9월경부터 5년이 경과한 2015년 12월에 소송을 제기해 김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지만, 행정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김씨의 청구원인이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멸시효
손해배상
군대
예방주사
의무대
이순규 기자
2017-09-21
국가배상
행정사건
[판결] 법원, "주한미군 토양오염… 국가가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유출한 기름(JP-8)으로 오염된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부지를 정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출한 비용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JP-8은 등유의 일종으로 본래 항공유로 사용되지만, 가격이 저렴해 주한미군 영내에서 난방용으로도 사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50733)에서 "국가는 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녹사평역 부지에서 검출된 유류의 유종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JP-8과 동일하다"며 "미군기지 주변 반경 500m 이내에는 이 같은 항공유를 취급하는 석유판매업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변 지하수의 흐름이 미군 기지에서 녹사평역 부지 방향인 점에 비춰보면 미군 기지 내에서 JP-8이 유출돼 부지를 오염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주한미군이 점유·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 발생한 유류 오염의 조사·정화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는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에 따라 서울시가 유류 오염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군이나 미군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가 점유·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녹사평역 부지 주변의 기름 오염 정화작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소요된 비용 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한미군민사법
국가배상법
주한미군유출기름오염
녹사평역부지기름오염정화작업
이순규
2017-01-30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 군대 폭력… 국가도 배상해야
신병이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는 등 상해를 입었다면 군내 가혹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공현진 판사는 최전방 소초(GP)에서 복무하다 제대한 군인 A씨와 가족들이 국가와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288131)에서 "국가와 B씨, C씨는 공동해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폭력행위는 군대 내 GP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주는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폭행·가혹행위로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도 지휘관들을 통해 장병들의 병영생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부대내 폭력 등 가혹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폭력행위 등이 있다면 이를 조기에 발견해 시정하는 등 장병들의 군 복무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폭행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는데도 A씨가 고막 천공으로 치료를 받기 전까지 부대에서 B씨 등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파악하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특별한 생활지도나 상담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성장환경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점과 복무기간, 폭행 경위 등을 고려해 국가 등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A씨는 2013년 8월 입대해 같은해 10월부터 육군 모 부대 GP에서 근무했다. 선임병 B씨는 같은해 11월부터 3개월간 A씨가 평소 실수를 많이 하고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C씨는 같은해 12월 'A씨가 선임병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때 눈물을 보인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쇼를 한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손바닥으로 A씨의 귀를 때려 고막을 찢어지게 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2014년 5월 B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A씨와 가족들은 같은해 10월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증세까지 보이고 있다"며 "1억1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군대폭력
군대가혹행위
군대폭행
군복무
군복무관리감독주의의무
이순규 기자
2016-08-18
국가배상
민사일반
군사시설물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안돼
진지나 참호 등 군사시설물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어느 하나가 매매 등으로서 그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군대가 사유지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면 땅 주인에게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최근 신모(73)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1가단198720)에서 "국가는 신씨에게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지, 참호, 교통호 같은 군사시설물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독립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해달라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지상권은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우리 법 체제 아래에서 건물의 가치를 유지케 하려는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의해서 인정하는 제도"라며 "군사시설물이 독립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이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문제의 군사시설물이 임야 12만9946㎡에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고 민간인의 접근이 차단된 군사지역으로 설정돼 임야 주인이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국가는 구조물이 점유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임야 전체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008년 의정부시 일대 진지와 참호 등 군사시설물이 설치된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신씨는 토지를 취득한 직후 토지에 설치돼 있는 군사시설물을 철거해달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도중 국가가 토지를 강제수용하자 신씨는 "그동안 국가가 토지를 점유하며 얻은 부당이득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국가는 "군사시설물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맞섰다.
사유지
강제수용
법정지상권
관습법
군사시설
홍세미 기자
2014-03-27
국가배상
민사일반
'6·25 향토방위특공대 양민학살' 국가도 책임
한국전쟁 때 우익 단체가 저지른 양민학살 사건의 유가족에게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간 단체가 한 일이라도 국가가 단체의 관리·감독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방모씨 등 한국전쟁 당시 강화도 양민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 3명(대리인 법무법인 정평)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761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2억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화향토방위 특공대는 대한청년단을 중심으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조직됐고, 향토방위령 등 당시 시행되던 법률에 근거해 구성된 단체들로 순수한 사설단체로 보기 어렵다"며 "1950년 서울 수복 이후 부역 혐의자 색출은 정규군, 경찰, 대한청년단 등 소속 단체를 가리지 않고 국가의 지시 아래 전국적으로 이뤄졌는데도 형식적인 소속 관계만을 따져 책임을 구별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공대의 희생 아래 국권을 수호하고 현재의 영토를 유지할 수 있었던 국가가 그 성과만 취하고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민족 내부의 극심한 이념대립으로부터 전 영토가 화염에 휩싸이는 전례 없는 혼란기에 있었다는 시대적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단적·조직적으로 민간인들을 학살한 반인륜적 범죄행위까지 용인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1심은 "특공대는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이거나 미군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자들로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라거나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보기 부족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화향토방위 특공대는 한국전쟁 당시 대한청년단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치안대를 조직해 북한군에 부역한 자를 체포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형성된 민간인 단체다. 특공대는 강화도를 방위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임무를 담당해 실질적인 군대와 경찰의 기능을 수행했다. 특공대는 1951년 인민군이 강화도를 침공하자 부역 혐의자와 가족을 임의로 체포·구금하고 183여명을 무차별 학살했다. 방씨 등은 양민학살 사건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2월 "3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향토방위대
양민학살
강화향토방위특공대
강화도양민학살사건
손해배상
신소영 기자
2013-09-12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 항소심에서 자살로 뒤집혀
1980년대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은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유족이 입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22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0나30166)에서 "유족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전문). 유족은 "사망 현장에 출혈 흔적과 사체의 파편이 없었다"며 허 일병이 총상을 입고 살해당하자, 군이 사건 은폐를 위해 시신을 다른 장소로 옮기고 자살한 것으로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 일병의 사체 주변에 출혈 양이 많지 않고 사체의 골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흉부에 먼저 두 군데 총창을 입어 부검 당시 흉강 내에 상당량의 혈액이 고여 있어 두부의 출혈량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체 이동 시 나타날 수 있는 끌린 흔적이 없고 비교적 단정한 복장 상태로 발견된 점 등 허 일병이 첫 총상 후 이동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외부와 엄격히 격리된 군대 내 사고에 대해 군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무는 일반 수사기관보다 더 높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는 철저한 조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타살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에도 군 수사기관이 이를 밝히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자살로 결론지어, 부실 수사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83년 입대해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다음 해 4월 2일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육군은 허 일병의 "중대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등 심한 강박감으로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의 선임 중사가 허 일병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허 일병을 쏴 살해하자 사건 은폐를 위해 허 일병을 옮겨 총상을 입히고 살해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해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허 일병 사건은 자살로, 2004년 의문사위는 타살로 재발표했다. 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4월 "1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허 일병이 타살됐다고 판단해 "유족에게 9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허원근일병사건
군대자살
군대타살
군의문사사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손해배상
신소영 기자
2013-08-22
국가배상
군사·병역
행정사건
"자살 군인도 직무상 관련있으면 국가유공자 인정"
자살한 군인도 자살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은 군인이나 경찰이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8일 공군에 입대했다 자살한 장모씨의 어머니 엄모(59)씨가 대구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36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이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인이 군복무중 자살로 인해 사망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군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라거나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할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닌 한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2003두2205)은 변경됐다. 하지만 안대희·양창수·민일영 대법관은 "국가유공자법의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으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 입장을 지지하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주심인 전수안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군대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거나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으면서도 이를 호소하거나 이러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군대 내 자살에 대해 일반 사회에서의 자살과 마찬가지로 자살자 개인의 의지박약이나 나약함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며,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1998년 공군에 입대한 장씨는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인해 선임병들로부터 질책과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1999년 4월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장씨의 어머니 엄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으나 대구지방보훈청이 장씨의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다음달부터는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게 한 개정 국가유공자법이 실시된다.
군인
자살
직무수행
국가유공자
상당인과관계
정신착란
좌영길 기자
2012-06-18
국가배상
군사·병역
軍의문사 국가 배상 시효, 진상규명 결정일부터 기산
군의문사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의 소멸시효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결정일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남모씨의 유족이 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36091)에서 "국가는 위자료 등 6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족들의 신청에 의해 이뤄진 군의문사위의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도 사망 당일 남씨의 행적과 사망경위 및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않다가, 위원회의 재조사에 따른 2009년 3월 16일자 진상규명결정에 의해 비로소 남씨의 자살이 연일 계속되는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들은 남씨의 자살이 선임병들의 심한 폭행·가혹행위 및 부대관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진상규명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비로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며 "진상규명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봐야 하고, 이는 군 당국의 사고원인 은폐 내지는 부실한 사고원인 조사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병영문화의 선진화에 힘써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후진적 형태의 군대 내 사고 발생을 막지 못하고서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자신의 책임으로 빚어진 권리행사의 장애상태 때문에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마저도 면하는 결과를 인정한다면 현저히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밝혔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한국외대 총학생회 간부로 활동하던 남씨는 20세가 되던 1990년 11월에 입대했으나, 입대 전 학생운동 경력을 빌미로 구타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이듬해 2월 목을 메 자살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부대 지휘관들은 함구명령을 내렸고, 사건을 조사한 헌병수사관들은 복무부적응으로 인한 비관에 따른 자살이라고 결론내렸다. 군의문사위는 남씨 자살 후 18년만인 2009년 진상규명결정을 내렸고, 남씨의 유족은 이 결정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국가는 재판과정에서 자살 후 5년이 경과한 후 소가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항변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고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군의문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군가혹행위
국가배상
군내자살
이환춘 기자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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