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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군복무 중 사지마비… 부모, 국가상대 별도 손배청구 가능
군복무 중 질병이 생겼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지마비가 된 병사가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보상을 받았더라도 그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가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만 적용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군인 등의 부모 등 가족들은 자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모씨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20117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는 자는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본인'과 '그 유족'"이라며 "죽은 사람의 뒤에 남은 가족이라는 유족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은 이 같은 유족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은 주로 공상군경 본인이고 공상군경 가족은 보훈급여금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다, 오씨 부모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없다"면서 "따라서 오씨의 부모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지 않고 독자적인 고유의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양구에서 육군에 복무하던 오씨는 2010년 8월 유해발굴작업 수행 중 메스꺼움을 느꼈다. 오씨는 의무대에서 "입대 전에 102㎏이던 몸무게가 62㎏으로 줄었고, 속이 계속 메스껍다. 또 자가진단 결과 중증 우울증이 나왔다"고 호소했지만, 군의관은 우울증의 일종인 기분부전증으로 진단하고 오씨에게 항우울증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오씨는 다시 의무대를 찾아 두통약 등을 처방 받았지만 점점 악화됐다. 결국 같은해 11월 오씨는 국군홍천병원으로 이송됐다. 군병원은 뇌 단층촬영(CT)과 흉부 엑스레이(X-ray) 검사를 시행한 뒤 오씨를 결핵성 흉막염으로 진단하고 치료했다. 하지만 상태가 더 나빠지자 군병원은 1주일 뒤 다시 뇌 CT검사를 했고, 그 결과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판정했다. 오씨는 이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지마비 상태가 됐고, 의사표현조차 불가능하게 됐다. 전역 후 오씨는 국가유공자 중 공상군경으로 인정돼 상이등급 1급으로 매달 간호수당과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오씨와 부모는 "군의관과 병원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태가 더 악화됐다"며 "오씨에게는 3억1600만원, 부모에게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오씨 등은 공상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오씨의 부모는 "아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항소했다.
군복무사지마비
국가배상법
유족
생존자가족
이중배상금지의원칙
공상군경
위자료
손해배상청구권
이장호
2016-12-12
국가배상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상관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 유가족 손해배상 받았어도 보훈급여 받을 수 있다
상관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군인의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보훈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훈급여를 받으면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국가배상법이 금지하는 이중배상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을 받은 뒤 보훈급여를 받은 경우까지 이중배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은 '군인 등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007년 군복무 중 자살한 A씨(사망 당시 27세)의 아버지인 김모씨가 강릉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33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훈보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에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국가배상법도 국가배상을 이미 받은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유가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미 받은 뒤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상금도 받은 경우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보훈청의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결정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훈급여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베푸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데 목적이 있는 손해배상제도와는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2002년 해군에 입대한 A씨는 상관의 욕설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2007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아버지 김씨는 2008년 국가유공자유족 신청을 했으나 인정받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유가족에게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보훈청에 다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은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며 보훈급여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지난해 8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의하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중복해 수령할 수 없다"며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했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보훈보상자법
국가배상법제2조
보훈급여
국가배상
중복수령
국가유공자
이장호
2015-06-16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행정사건
신체검사시 군면제사유 '임의 평가' 안돼
징병 전담의사는 신체검사 대상자가 군면제사유인 5급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았다면 5급 판정을 할 수 있을 뿐 신검 당시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 다른 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고권홍 판사는 지난 3일 군 면제사유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역 판정을 받아 반년간 군복무를 한 권모(2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014722)에서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징병 전담의사 등은 평가기준상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정을 해야 하고, 임의로 평가기준을 불리하게 적용해 판정을 다르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씨가 왼쪽 대장 절제수술을 받은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신체등위 5등급의 판정을 해야할 뿐이지, 대장 절제술로 인해 권씨가 실제로 군복무를 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해 다른 등위 판정을 내릴 재량은 없다"며 "권씨는 2006년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2급 판정을 받았고, 이 때문에 하지 않았어도 되는 군복무를 하게 된 만큼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권씨가 2006년에 2급 판정을 받은 때로부터 민법상 3년 또는 국가재정법상 5년이 경과해 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권씨는 선천성 거대결장증(배변이 불가능한 질환)을 지닌 채로 태어나 왼쪽 대장을 잘라내고 인공항문을 만드는 수술을 받았다. 2006년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권씨는 2급 판정을 받고 2011년 현역으로 입대했다. 군복무 중이던 권씨는 군생활 도중 허리통증이 생겨 다시 의무심사를 받았다가, '장 절제술을 받아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대 6개월만에 의병전역을 했다. 권씨는 "처음부터 5급 판정을 내렸어야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하지 않아도 될 군생활을 했다"며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권씨에게 2급 판정을 내렸던 담당공무원은 "징병 전담의사도 재량에 따라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면제사유
신체검사
군인
병역의무
시효
거대결장증
배상청구권
홍세미 기자
2013-12-13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죽은 사람은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주체 될 수 없다"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병사를 군이 월북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사자(死者)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죽은 사람은 위자료 청구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유족은 병사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13일 군복무 중 사고로 숨진 서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나200409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 배상으로 회복을 꾀하는 것으로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한다"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이미 사망한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관념하기 어려워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 제3조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해 사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사람은 사망한 후에도 생존 당시의 명예나 인격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여해 사망 후 명예훼손에 대해 살아있을 당시에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1955년 6월 입대한 서씨는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가을 벌목작업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숨졌다. 그러나 부대는 서씨의 사망사실을 가족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서씨가 잦은 보직 변경에 불만을 품고 친구의 선동으로 함께 월북했다"는 내용의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가족에게도 이같이 알렸다. 하지만 유족들은 서씨가 월북한 것이 아니라 군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0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억4700여만원을 위자료로 받았다. 서씨의 가족들은 "유가족들에 대한 위자료는 받았지만, 정작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5월 또다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서씨가 국가를 상대로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자명예훼손
위자료청구권
망인
허위문서
사망군인
김승모 기자
2013-06-14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자살메모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 안했다면 국가배상책임
사병의 자살 암시 메모를 방치해 자살에 이르게 한 부대장의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군복무 도중 부대에서 목을 매 자살한 배모씨의 유족이 "자살메모를 발견하고도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9340)에서 "국가는 위자료 등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이미 2차례나 자살을 시도했고, 부대장은 자살사고 발생 전날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모를 발견했음에도 직접 배씨와 면담을 실시한 외에 정신과 군의관에게 상담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배씨가 부대장 및 정신과 군의관과의 상담시 수차례 자신의 성정체성에 관한 혼란과 이로 인한 군생활의 어려움에 관해 호소했으나, 부대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으로만 여기고 성정체성 장애에 관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부대장이 변경된지 불과 1개월만에 사고가 발생했고, 배씨가 성정체성에 관해 가족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잘 되지 않아 더욱 좌절감에 빠진 것도 자살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지난해 2월 육군에 입대한 배씨는 2차례나 자살시도를 해 군병원에서 우울증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했으나 결국 9월 목을 매 자살했다. 배씨의 유족은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군복무
자살메모
부대장
방치
자살시도
성정체성
이환춘 기자
2009-12-29
국가배상
군사·병역
수해복구작업중 병걸린 군인, 유공자 인정안했다면 배상해야
군인이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작업을 하다 병에 걸렸는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 안해줬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충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태풍 수해복구작업을 하다 병에 걸렸다”며 전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10585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해복구작업을 위해 군인들을 동원할 경우 수해로 인한 전염병 발생이나 세균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원고가 호흡곤란, 실신, 다리통증 등의 세균감염의 증세를 보였는데도 작업을 면제하기는 커녕 계속 무리하게 작업에 동원했다면 국가에게 분명히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후송해 정밀진단 및 치료를 받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질병에 대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 면서 “국가는 원고 소속 부대장과 의무중대장의 위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군복무 중인 2002년 8월께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 복구작업을 하던 중 심장을 침범하여 염증 반응을 보이는 ‘류마티스열’에 걸렸다. 제대 후 지속적인 치료에도 가슴떨림 등의 증세가 계속되자 2004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태풍루사
수해복구작업
국가유공자
국가배상
세균감염
김소영 기자
2007-07-23
국가배상
군사·병역
'순직'사실 유족에 안 알렸다면 국가에 손배책임
군복무중 질병으로 숨진 병사에 대해 군 당국이 직권으로 '순직' 처리를 해 놓고도 유족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유지원 판사는 17일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153129)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육군이 숨진 오씨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직권변경할 무렵 시행되던 국가유공자예우법에는 순직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심사절차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 등 혜택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이어 "피고는 유족을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지 5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순직으로 정정된 6,000여명의 행방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유족인 원고는 한 곳에서 50여년동안 같은 곳에서 거주한데다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했다는 어떤 노력도 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 판사는 또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기 전에는 그 유족이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피고가 통지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육군이 숨진 오씨의 사망구분을 '병사'에서 '순직'으로 직권변경한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이 사건 패소로 국민 부담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남편 오씨가 지난 55년 군복무 중 유행성출혈열로 '병사'한 것으로 처리된 후 97년 군 당국이 오씨에 대해 직권으로 재검토해 '순직'으로 변경했지만 2004년 7월에야 오씨의 사망구분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순직
군복무
국가배상
국가유공자예우법
유행성출혈열
병사
김백기 기자
2006-11-30
국가배상
행정사건
국립묘지 안장 30년간 몰라 유공자 대우 못 받아
훈련을 받다 숨진 군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됐는데도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수십년간 유족보상금을 못받는가 하면, 군복무 중 얻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공군 조종사가 법원 판결을 통해 유공자로 인정됐는데도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된 사건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대구에 사는 박모 여인(68)은 자신의 남편 강모씨가 56년 산악훈련을 받다 사망한 후 시신이 국립묘지에 안장됐으나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30여년간을 보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유공자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국가가 강씨의 사망사실과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진작에 알려줬어야 함에도 박씨가 98년7월경 육군본부에 민원을 낼 때까지 '내 몰라라'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은 10일 박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국가가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강씨가 유족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잃게됐다"며 "재산상 손해 2천9백여만원과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2000다45426) 한편 공군 소령으로 근무하다 96년5월 우울증으로 자살한 김모씨는 4년간에 걸친 힘겨운 소송 끝에 지난해 5월 서울고법으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았다(99누7601). 김씨의 처 강모씨는 법원 판결을 토대로 자신의 남편을 국립묘지에 뭍어달라고 신청했으나 국가는 이번에도 거절, 강씨에게 또한번 상처를 남겼다. 민족의 성역인 국립묘지에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한 군인까지 안장해 준다면 명예롭게 제대한 사람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는 애국애족 정신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수부·鄭壽夫 법제처장)는 9일 강씨가 낸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서 고인은 불명예스럽게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공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01-2372)
국립묘지안장
자살군인국립묘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통지의무해태
유족보상금
최성영 기자
200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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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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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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