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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제조사 상대 첫 승소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폐 질환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에게 제조업체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아직 조사가 다 이뤄지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다른 11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은희)는 15일 최모씨 등 10명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63032)에서 "세퓨는 피해자 또는 유족 1인당 1000만∼1억원씩 총 5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세퓨의 제조물 책임이 인정된다"며 "사망한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각 1억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의 책임은 일단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국가에 관리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만을 증거로 제출했다"라며 "증거가 부족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측이 일단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 중 국가 조사가 이뤄지면 이를 증거로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승소한 피해자들이 실제 세퓨로부터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작은 업체였던 세퓨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2011년 폐업했다. 세퓨 전 대표인 오모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세퓨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판매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냈다. 당초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유족 등 총 13명이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세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했다.
가습기살균제
세퓨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제조물책임
이순규
2016-11-15
국가배상
[판결] ‘교통사고 예방’ 현수막에 가려 되레 교통사고…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변에 현수막을 걸었다가 손해를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현수막이 오히려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6시께 강원도 영월군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전치3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치료비와 합의금은 회사측에서 냈으나 A씨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와 교통신호제어기 사이에는 안전띠 착용을 강조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펜스를 두르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A씨는 이 현수막때문에 행인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황성욱 판사는 A씨가 "벌금과 위자료 등 3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영월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단3803)에서 "영월군은 A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황 판사는 "지자체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설치하면 안 되는데도 이미 신호제어기 등으로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운 교차로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 현수막을 120cm 높이로 설치해 차량, 특히 승용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영월군은 "현수막은 교통 관련 공단이 제작해 설치를 의뢰한 것이므로 손해는 공단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수막을 공단이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발생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영월군이므로 영월군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A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낸 사고가 오로지 현수막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A씨가 낸 벌금과 다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2년간의 수입을 청구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통사고예방
교통사고
손해배상
현수막
보행자보호의무
영월군
이세현
2016-07-28
교통사고
국가배상
[판결] “관광버스 추락사고 국가도 20% 배상책임”
지난 2011년 6명의 사망자와 37명의 부상자를 낸 '가야산 관광버스 추락사고'와 관련해 국가도 20%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지점인 내리막길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국가가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3다204539)에서 "국가는 1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은 내리막길이라 차량이 제한속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 곡선 반경이 좁아 운전자가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도로를 이탈할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며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필요한데도 국가가 이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면 버스가 도로를 이탈해 추락하는 것은 면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의 책임을 20%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2011년 4월 경북 성주군 가야산에서 승객 40여명을 태우고 운행하던 A사 관광버스는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추락해 43명의 사상자를 냈다. 전세버스운송연합회는 사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6억78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고 당시 운전기사가 연료소모를 줄이기 위해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풋브레이크를 사용해 탄력주행을 하면서 조작이 원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운전기사의 잘못도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인데도 방호울타리를 전부 설치하지 않은 국가 잘못도 20% 있다"며 "국가는 1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관광버스
가야산관광버스추락사고
국가배상
교통사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홍세미 기자
2016-03-28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검사·언론사에 억대 손배소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했던 MBC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이 검찰과 중앙일보 등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조 PD와 송일준, 이춘근,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 등 제작진 5명은 "검찰이 왜곡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관련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 박모 기자 등을 상대로 2억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2가합518519)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팀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현 법무부 법무실장)과 사건을 재배당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던 전현준 형사6부장(현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박길배·김경수·송경호 검사 등이다.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2009년 6월 15일자로 게재한 '빈슨 소송서 인간광우병(vCJD) 언급 안돼'라는 기사의 보도 과정을 문제삼았다. 중앙일보는 당시 미국인 아레사 빈슨이 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는 PD수첩의 보도내용에 대해 '검찰이 확보한 빈슨의 의료소송 등을 보면 유족이 인간광우병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검찰은 기사가 나가고 사흘 뒤 'PD수첩'이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인간광우병을 사인으로 언급한 것처럼 방송하는 등 허위 보도를 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조PD 등 제작진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소장에서 "검찰이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숨졌다'는 사실이 담긴 미국 의료소송 기록 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기자에게 제보했다"며 "이 때문에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었는데 PD수첩이 이를 조작해 방송했다는 의심을 받는 등 제작진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PD수첩은 또 "(중앙일보는)보도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아직까지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소송은 법무법인 덕수가 PD수첩을 대리하고 있으며 김형태, 신동미, 윤천우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건은 민사25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9년 6월 18일 조 PD등 PD수첩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무죄를 확정했다. PD수첩 제작진은 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나머지 6건의 관련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중앙일보
사실왜곡
명예훼손
인간광우병
조능희
mbc
PD수첩
미국산소고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18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언론사건
양수정 민족일보 전 편집국장 유족에 7억여원 배상 판결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1961년 5·16 직후 체포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5년 형을 선고받은 고(故)양수정 민족일보사 편집국장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30069)에서 "국가는 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61년 당시 군사혁명위원회의 포고령 제10호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돼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와 구금을 할 수 있더라도 당시 계엄법 제13조는 '군사상 필요할 때에만' 영장 없이 체포·구금이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에 의한 양씨의 체포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이 허용될 정도로 '군사상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모법인 계엄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만이 처벌 되는 신분범이지만, 민족일보사가 사회단체가 아니고, 조용수 민족일보사 사장도 사회대중당의 주요 간부가 아니었다"며 "민족일보사 편집국장인 양씨를 조씨의 공범으로 인정해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확정한 것은 당시 혁명재판소가 진보 성향의 언론을 탄압하려는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편승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1961년 민족일보사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던 양씨는 5·16이 발생한 지 이틀만인 18일 민족일보사 사옥에서 영장 없이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양씨는 혁명재판소에서 신문의 기사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이유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같은 해 8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양씨의 유족은 2010년 3월 혁명재판소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신청하고, 같은 해 9월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12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양수정
민족일보
편집국장
군사혁명위원회
혁명재판소
비상계엄
김승모 기자
2012-06-05
국가배상
헌법사건
형사일반
'긴급조치 1호'로 복역… 형사보상 받는다
1974년 유신헌법에 근거해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은 피고인에게 국가가 형사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1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 12월 20일자 1면참조)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긴급조치1호 위반과 관련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아닌 면소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까지 형사보상대상을 확대 인정해 보호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기 전 법원은 긴급조치가 원칙적으로 합헌이란 전제에서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이 폐지됐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해왔다. 하지만, 이럴 경우 사실상 형사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다. 형사보상법이 면소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을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긴급조치 1호 위반과 관련해 면소가 확정된 사람들에게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앞으로 유사한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보상법 제19조1항은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 검찰의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홍우 형사수석부장판사)는 긴급조치1호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풀려난 뒤 재심을 신청했다가 면소판결을 받은 황모(58)씨 등 8명이 낸 형사보상청구사건(2009코54 등)에서 "국가는 황씨 등에게 5,100~5,300여만원씩 총 4억1,5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31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보상법 제25조1항은 면소의 재판을 받은 자는 면소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 한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긴급조치1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도5986)에 의해 위헌·무효로 선고돼 긴급조치1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들은 면소의 재판을 하지 않았다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등을 고려해 보상액수를 정했다"며 황씨 등 청구인에 따라 1일 16만원~16만4,400원을 기준으로 구금일수만큼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현행 형사보상법과 시행령은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1일 상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보상청구의 원인인 면소판결을 받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000원 및 4,110원이었음을 감안하면 구금일수 하루당 인정할 수 있는 최대 보상금액인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재심사건에서 면소판결을 받게 될 경우 형사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적었지만 긴급조치1호의 경우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번 사건처럼 면소를 받은 사람들도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과거 잘못된 사법 판단으로 고통을 받은 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위안을 받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씨 등은 지난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15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하다 1975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는 등 319~325일간 구금됐었다. 황씨 등은 이후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면소판결이 확정되자 형사보상청구를 신청했다.
유신헌법
긴급조치
면소판결
형사보상
위헌결정
김재홍 기자
2011-01-03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법원, 한명숙 전 총리 '조선일보·국가' 상대 소송 패소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을 보도한 언론사와 검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11일 한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와 조선일보사, 조선일보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배해상 청구소송(☞2009가합14072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에 근거해 (불법수수자금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보도내용 자체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보도내용이 국무총리를 지낸 원고의 도덕성 내지 청렴성 등에 관한 보도로서 공익성이 인정되고, 원고를 둘러싼 수사의 진행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수준을 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원고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은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한 전 총리가 요구한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도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가 검찰이 관련 의혹을 조선일보측에 흘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원고는 이 사건 기사 내용에 비춰볼 때 수사검사 등 수사를 직접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무원이나 지휘계통에 있는 간부들이 조선일보사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거나 확인해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추정만으로는 검찰이 조선일보사에 원고의 피의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4일 조선일보가 1면 기사로 '검찰이 곽 전 사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대가성 등에 대해 수사중'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자, "검찰이 허위의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이 이를 일방적·악의적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와 조선일보사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22일 곽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2009고합1500)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류중이다. 한 전 총리는 또 지난 7월 20일 이와 별도로 건설업체인 H건영 대표 한모씨로부터 9억 7,0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한명숙
전국무총리
조신일보
불법정치자금
곽영욱
대한통운
허위사실
김재홍 기자
2010-08-11
국가배상
'과거사관련' 국가배상사건 항소 잇따라
법무부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과거사와 관련한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법무부는 밝히고 있지만 참여정부시절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국가, 국가배상사건 4건 항소= 법원에 따르면 국가는 전창일씨 등 인혁당 관련자 67명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자 지난 7월 항소해 서울고법이 사건(2009나62976)을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는 7월에 선고된 다른 인혁당 관련자 이성재씨 등 10명의 승소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2009나73730). 참여정부시절 고 우홍선씨 유족 등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6가합92412)은 국가가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었다. 또 김용준 간첩조작의혹사건, 이수근 간첩조작의혹사건, 서창덕 납북어부 간첩조작의혹사건 등의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사건도 국가가 항소해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며 “법리적인 판단의 문제이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고법은 지난 8월 울산보도연맹 국가배상사건(2009나26048)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던 1심을 취소하고 국가의 시효소멸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법원은 대체로 시국사건과 관련한 재심사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인정하고 있지만, 한국전쟁 당시의 집단학살사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문제는 법리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 등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도 “특별법 제정없이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하기 어렵다”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임지봉 교수(서강대·헌법)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의 큰 흐름과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부 과거사반성’ 발언으로 시작된 과거사청산의 흐름과 배치돼 안타깝다”며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검찰, 재심사건 항소 전무= 한편 시국사건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한 경우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인혁당사건은 2007년1월 무죄판결이 선고(2002재고합6)된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또 지난해 1월 무죄가 선고된 민족일보 조용수씨사건(2007재고합10), 지난 1월 무죄가 선고된 석달윤 간첩조작의혹사건(2008재고합9) 등도 검찰의 항소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09년10월5일자 3면〉 이처럼 검찰의 항소포기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서 대법원이 판결로 과거사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재심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놓는 것이 좀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재심을 통해 사법부 과거사를 정리하겠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비춰보더라도 재심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 접수된 진보당 조봉암사건(2008재도11)에 모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1년이 넘도록 재심개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사법부 과거사 정리작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될 전망이다.
과거사
국가배상
시국사건
이명박정부
소멸시효
이환춘 기자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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