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5월 1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국가배상
납북자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민사일반
법원, "6·25때 '한강인도교 폭파' 위법 아니다"
국가가 한국전쟁 당시 한강인도교를 폭파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구중회 전 의원 등 납북된 제헌국회의원 12명의 자녀와 손자·손녀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1360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전쟁 당시 서울이 인민군에게 함락될 위기에 놓이자 한강인도교를 폭파한 것에 대해 현재의 관점에서 다양한 역사적 평가가 가능하더라도 폭파행위가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제헌의원들의 납북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납북자들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연좌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로부터 납북자들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위법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969년 7월 제헌의원들에게 국가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면서 납북자와 사형자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도 "서훈을 수여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량행위로 제헌의원들의 납북으로 인해 그 행적 등에 대한 공적심사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제헌의원들을 서훈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전쟁 발발 이틀째인 1950년 6월 26일 인민군이 의정부시를 점령하고 서울로 진격하자 국군은 28일 한강인도교를 폭파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27일 대전으로 피신한 상황에서 라디오를 통해 '아군이 의정부를 탈환했으니 서울시민은 안심하라'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 구 전 의원 등 제헌의원 12명은 북한이 서울을 점령한 같은 해 6월 28일부터 8월 21일 사이에 서울에서 납북됐다. 이들의 가족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의 정황을 거짓 발표하고 예고 없이 한강인도교를 폭파했으며 제헌의원들에 대해 피난조치를 취하지 않아 납북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한국전쟁
625
한강인도교
폭파
제헌의원
이승만
납북자
김승모 기자
2013-05-15
국가배상
납북피해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권, 납북상태 종료돼야 소멸시효 진행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납북자 조모씨의 유가족 문모(66)씨 등 4명이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375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을 기산하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해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의해 납북된 것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은 남북교류의 현실과 거주·이전 및 통신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사회의 폐쇄성 등을 고려할 때 납북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납북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진해 육군 수송기지창 항공기 검사관 이모씨는 1977년 10월 정비사로 일하던 조씨를 태운 채 월북했다. 육군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 이씨는 기소하고 조씨는 이씨의 월북 의도를 알지 못하고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월북하게 된 사실을 인정, 기소중지처분을 내렸다. 가장을 잃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조씨의 유족들은 2005년 8월 조씨에 대해 실종선고가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조씨의 법정대리인인 문씨 등 유가족들이 납북된 시점인 1977년 10월에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1980년 10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납북자
납북
국가배상
국가배상청구권
남북교류
좌영길 기자
2012-04-1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