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한국전쟁 당시 한강인도교를 폭파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구중회 전 의원 등 납북된 제헌국회의원 12명의 자녀와 손자·손녀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1360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전쟁 당시 서울이 인민군에게 함락될 위기에 놓이자 한강인도교를 폭파한 것에 대해 현재의 관점에서 다양한 역사적 평가가 가능하더라도 폭파행위가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제헌의원들의 납북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납북자들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연좌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로부터 납북자들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위법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969년 7월 제헌의원들에게 국가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면서 납북자와 사형자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도 "서훈을 수여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량행위로 제헌의원들의 납북으로 인해 그 행적 등에 대한 공적심사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제헌의원들을 서훈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전쟁 발발 이틀째인 1950년 6월 26일 인민군이 의정부시를 점령하고 서울로 진격하자 국군은 28일 한강인도교를 폭파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27일 대전으로 피신한 상황에서 라디오를 통해 '아군이 의정부를 탈환했으니 서울시민은 안심하라'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
구 전 의원 등 제헌의원 12명은 북한이 서울을 점령한 같은 해 6월 28일부터 8월 21일 사이에 서울에서 납북됐다. 이들의 가족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의 정황을 거짓 발표하고 예고 없이 한강인도교를 폭파했으며 제헌의원들에 대해 피난조치를 취하지 않아 납북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