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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청계피복' 故 이소선 여사, 국가배상 못 받는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 여사와 청계피복노동조합 노조원 임모씨 등 7명이 "청계피복노조의 강제 해산으로 노동기본권이 침해됐고 불법 구금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으니 1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00661)에서 이 여사와 노조원 2명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지난 12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다만 보상금을 받지 않은 노조원 4명에 대해서는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겠다는 재판상 화해에 동의했기 때문에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여사 등은 전태일 열사가 1970년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자살한 이후 청계피복 노동조합을 결성해 시장 노동자를 상대로 노동자 권익보호활동을 펼쳤다. 임모씨 등 일부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0년 5월 노조 비위를 정화하라는 내용의 '노동조합 정화지침'에 따라 구속영장 없이 체포돼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 의해 청계피복노조가 강제 해산됐다. 이 여사 등은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농성을 하다 구속됐다. 1·2심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이 여사 등 7명에게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태일열사
민주화운동보상금
청계피복노조
국가배상청구
전태일가족국가배상
신소영 기자
2015-03-17
국가배상
노동·근로
중앙정보부 반도상사 노조원 취업방해… 국가배상해야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해고 노동자 명단(블랙리스트)으로 인해 취업을 방해당한 반도상사 노조원들에 대해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당우증 판사는 17일 장모씨 등 8명이 "블랙리스트에 의한 취업방해 행위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2010가단465072)에서 "장씨 등에게 위자료 1000~2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씨 등의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창조의 이덕우(55·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 등이 담당했다.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후 사회정화사업의 하나로 노동조합 정화조치를 추진했으며, 반도상사 노조 지도위원이었던 장씨 등 노조원 60여명은 계엄사령부에 강제연행돼 사직을 강요당했다. 이들을 포함한 420명의 조합원은 결국 회사를 그만뒀고, 이들은 중앙정보부 등에 의해 작성된 블랙리스트로 이후 사실상 취업을 하지 못했다. 장씨 등은 2001~2002년에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아 생활지원금을 받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10년 6월 국가에 대해 명예회복 조치를 권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장씨 등은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근거로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그러자 국가 측은 장씨 등이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해직됨으로써' 입은 피해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 등이 문제 삼는 블랙리스트에 의한 취업방해와 관련된 손해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로서 국가의 해고 개입행위와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라며 "단순히 실직상태로 있는 것과 국가의 불법행위로 취업이 방해되고 있다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상 취업방해 행위로 발생한 장씨 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실을 은폐한 국가가 뒤늦게 장씨 등이 국가기관 개입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도상사노조원
진실화해위
국가의불법행위
민주화운동관련해직
취업방해
해고노동자블랙리스트
중앙정보부
이환춘 기자
2012-10-17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검찰 7년전 이메일도 압수…"국가가 배상해야"
검찰이 수사 목적 범위와 무관하게 과도한 기간 동안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11일 주경복(62) 건국대 교수가 "불법적으로 이메일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407243)에서 "주 교수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 교수의 범죄혐의와 관련한 이메일은 선거일로부터 몇 개월 전이거나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을 넘지 않는 날부터의 이메일이라고 봐야 한다"며 "검사는 영장에 송수신 기간의 특정이 없더라도 이를 집행하면서 압수할 이메일의 적정한 송수신 기간을 정해 범죄혐의와 무관한 이메일을 압수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치 없이 영장을 그대로 제시함으로써 교육감 선거일로부터 7년 전에 송수신한 이메일까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 압수한 것은 강제수사의 비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교수가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주 교수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로 압수된 이메일이 유출되거나 별건 범죄 수사에 사용됐다고 볼 수 없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했다. 검찰은 선거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 교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자금을 불법적으로 기부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주 교수는 "수사 목적 범위를 넘는 광범위한 이메일 압수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용산참사사건과 관련한 범국민대책위원회 활동 중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당시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인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가 낸 소송은 기각했다.
비례원칙
강제수사
사생활침해
서울시교육감
주경복
압수수색
이메일
김승모 기자
2012-09-11
국가배상
기업법무
민사일반
헌법사건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국가배상책임 있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한 민간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5일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합40272)에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각 800만원~1,500만원씩 총 1억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무사가 군과 관련된 첩보 수집, 특정한 군사법원 관할 범죄의 수사 등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관리했다면 이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96다42789)"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사찰행위가 군사보안, 군방첩 및 군수사 등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민노당 당직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미행과 캠코더 촬영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에 비춰볼 때 이는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한 행위"라며 "국가는 기무사 수사관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해 원고들에게 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다. 기무사 수사관 신모 대위는 지난 2009년 8월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경기도 평택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 집회 현장을 촬영하다 집회참가자들에게 발각돼 수첩과 캠코터 테이프, 메모리칩 등을 뺏겼다. 이 메모리칩 등에는 민노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거주지와 사무실은 물론 기자회견 장면이나 일상생활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 사찰자료가 담겨 있었다. 이에 사찰 대상자들은 "불법사찰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1인당 2,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기무사
쌍용자동차
불법사찰
민간인
기본권침해
김재홍 기자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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