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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씨 일부 국가 배상 시효 남아"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를 상대로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수사기관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피의자조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 부분에 대해 시효가 완성됐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4771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김 씨의 친구였던 강 씨는 검찰 수사로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서의 필체가 강 씨가 아닌 김 씨의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은 재심을 개시해 2015년 강 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강 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와 검사를 상대로 수사 전반과 기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은 증명 부족으로 배척하고 △국가와 검사를 상대로 수사 과정에서의 개별 불법행위(수사기관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피의자조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은 장기소멸시효(불법행위 성립일로부터 5년) 완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국가와 감정인을 상대로 위법한 필적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은 장기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며 일부 인용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검사를 상대로 수사전반과 기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증명부족으로 배척하고 △국가와 검사를 상대로 수사 과정에서의 개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은 장기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했다. 다만 △위법한 필적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국가를 상대로 한 부분은 장기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며 청구를 일부 인용했지만 △감정인 개인을 상대로 한 부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소멸시효 항변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소멸시효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일부 원고패소 부분 중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게 된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결정에 따라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의 경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데 대하여는 장기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며 "이 결정 등은 (이 사건) 원심 선고 후인 2018년 8월 30일 선고됐지만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라고 볼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 개인인 당시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장기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봤다.
국가배상
장기소멸시효
과거사정리
박수연 기자
2022-11-30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국가, '화성연쇄살인' 누명 쓴 윤성여 씨에게 18억 배상해야"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사진) 씨에게 국가가 18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16일 윤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43272)에서 "국가는 윤 씨에게 18억 6911만 8999원을, 윤 씨의 형제자매 3명에게 각각 1억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윤 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 자택에서 자고 있던 박모(당시 13세)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씨의 나이는 21세였다. 1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던 윤 씨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윤 씨는 20년간 복역 후 2009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러던 중 해당 사건의 진범인 이춘재가 2019년 10월 부산교도소에서 범행을 자백하자,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윤 씨는 재심을 청구해 2020년 12월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후 윤 씨와 그의 형제들은 2021년 6월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과정 및 결과의 위법성,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 구금, 가혹행위 등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과정 및 결과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해 "구금기간 동안 보통 인부 소득 상당의 일실수입은 1억 3005만 743원이고,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에 따른 고통의 내용과 정도, 유사한 사건의 재발 억제·예방 필요성, 유사한 국가배상 판결에서 위자료 인정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40억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씨가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25억 1721만 3600원을 공제하고 일실수입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실수입 원본, 위자료 원본의 순서로 차례로 공제하면 고유 위자료는 18억 1911만 8999원이 남는다"며 "윤 씨의 부친에게 인정된 위자료 2억 원에 대한 상속분은 윤 씨를 포함한 형제자매에게 5000만 원씩 인정되므로, 국가가 윤 씨에게 배상할 금액은 18억 6911만 8999원"이라고 판시했다. 윤 씨의 형제자매 3명에 대해서는 고유 위자료로 5000만 원, 상속분 5000만 원을 인정해 국가가 이들에게 각각 1억 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이춘재
형사보상
화성연쇄살인
이용경 기자
2022-11-16
국가배상
[판결] 간첩 누명쓴 피해자 아들‧사위도 ‘일실수입’ 배상 받을 수 있다
간첩 누명을 쓴 어머니 때문에 자녀 등이 다니던 직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하고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자녀들의 '일실수입 손해(사고로 인해 벌 수 없게 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나모씨 남매는 전두환정권 초기인 1981년 3월 경찰에 불법체포돼 가혹행위를 당한 후 간첩으로 몰려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당시 나씨 남매 사건은 남매간첩단 사건, 고정간첩 검거 등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됐는데, 이 과정에서 나씨 남매의 이름과 나이, 사진, 직업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보도됐다. 이들 남매 가운데 누나인 나씨의 아들 정모씨와 사위 김모씨는 당시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간첩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됐고 지속적인 퇴사 압박을 받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이후 세월이 흘러 나씨 남매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3년 1월 무죄 선고를 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해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를 했고, 이를 통해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국가는 나씨 남매에게 각 3억4000여만원,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나씨의 딸 등 가족들에게도 1억~3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특히 이 사건 때문에 직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정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위자료 외에도 일실수입 손해까지 인정해 다른 가족들보다 2억9000여만원과 3억2000여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했다. 2심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정씨와 김씨가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직한 데다 국가가 이 사직에 관여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일실수입 손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직장서 간첩가족 이유로 업무배제·압박으로 사직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나씨 남매와 가족 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22009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나씨의 아들 정씨와 사위 김씨의 일실수입에 대해 패소 판결한 부분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씨와 김씨는 명문대학 졸업 후 국내 유수의 회사들에 취직해 근무하고 있었는데, 간첩사건 언론 보도 후 종전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됐고 이후 지속적인 사직 압박을 받고 결국 사직했다"면서 "두 사람은 정권이 바뀐 후에도 여전히 남북 대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정간첩의 아들과 사위라는 낙인 때문에 자신들의 학력이나 경력에 걸맞은 직장에 취업해 정상적인 직업생활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국가 불법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 인과관계 인정 이어 "따라서 국가의 불법행위와 정씨 및 김씨가 학력·경력에 상응하는 수입을 얻지 못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들의 재산상 손해배상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불법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간첩조작사건
불법행위
위자료
이세현 기자
2018-08-13
국가배상
[판결]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씨… 법원 "국가, 6억8600만원 배상"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강기훈(54)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총 6억원대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6일 강씨와 가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69037)에서 "국가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모씨는 공동해 6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허위의 (필적)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석방된 후에도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뿐 아니라 유서를 대신 써서 자살을 강요했다는 오명을 썼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2명을 상대로 낸 배상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이 필적감정을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강압적으로 수사한 부분은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씨의 소송대리인 송상교(45·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큰 틀에서 판결에 유감"이라며 "가해자이자 몸통이고 사건 조작을 지휘한 핵심 당사자들(검사)의 책임이 부정되고 국과수 감정인의 책임만 인정됐다"고 말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1991년 5월 친구이자 전민련 소속인 김기설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뒤 김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으나 결정적인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강씨 등은 2015년 11월 "3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기훈
유서대필
이순규 기자
2017-07-07
국가배상
[판결]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피해자, 34년만에 재심서 '무죄'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고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34년만에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당한 고(故) 최을호씨와 징역 9년을 복역한 고(故) 최낙전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4재고합13). 이 사건은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씨가 북한에 나포됐다 돌아온 뒤 조카인 최낙전·최낙교씨를 간첩으로 포섭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들은 경찰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40여 일 동안 고문을 당하고 서울지검 공안부에 넘겨져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낙교씨는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구치소에서 숨졌다. 1심 선고는 1983년 3월 이뤄졌다. 재판부는 최을호씨에게 사형, 최낙전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최을호씨는 서대문구치소에서 복역하다 1985년 10월 사형당했다. 최낙전씨는 9년을 복역하고 출소했지만, 보안관찰에 시달리다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 법정에는 최을호씨의 아들과 최낙전씨의 아들이 고인이 된 두 사람을 대신해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된다"며 "고문에 의해 작성된 경찰 진술조서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최씨 등이 간첩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유가족을 지원해온 고문치유단체 '진실의 힘'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국가보안법
이순규 기자
2017-06-30
국가배상
선거·정치
형사일반
'고려대 NH회 사건' 43년 만에 무죄 … 재판부 "국가 과오 용서를"
유신헌법 선포 이후 첫 대학가 공안 사건인 '고려대 NH회'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인사들이 4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상근(67), 최기영(64)씨 등 6명의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3재고합47). 1970년대 초 고려대에 재학중이던 함씨 등은 1973년 4∼5월 사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서울시경 대공분실이나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됐다. 'NH회'라는 지하 조직을 중심으로 노동자·농민 세력을 흡수해 반정부세력을 확대·강화시켰다가 유사시 민중봉기를 일으켜 정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꾀했다는 이유였다. 반정부 기운을 조성할 목적으로 '민우(民友)'라는 지하신문을 만들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5년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1974년 6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함씨 등은 그로부터 39년이 지난 2013년 12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 2월 최종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함씨 등은 이 사건이 서울시경 대공분실과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이며,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법원도 함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조작 사건이란 점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함씨 등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인 참여도 금지된 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자백 진술을 했다"며 "이런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들도 공소사실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며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함씨 등에게 국가를 대신해 사죄의 뜻도 전했다. 재판부는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토론하고 질곡의 역사를 개선해 보려던 젊은 지성인들이었던 함씨 등이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심대한 고통을 입고, 지금껏 그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며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재심
고려대NH회사건
내란음모
중앙정보부
민중봉기
사건조장
무죄
이순규 기자
2017-04-28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영화인 듯 실화…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에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정원섭(82)씨가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2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가와 당시 검사, 재판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정씨와 가족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이 당시 수사 경찰과 기소 검사, 1심 재판장 및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77642)에서 "수사 경찰 3명과 이미 사망한 경찰 7명의 유족들은 23억8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72년 9월 27일 춘천경찰서 파출소장의 아홉살 난 딸이 성폭행 당한 뒤 숨진 채로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발견됐다. 내무부는 사건을 '4대 강력사건'으로 규정하고 검거 시한을 10월 10일로 정한 뒤 "범인을 잡지 못하면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네에서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정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피해자가 자주 방문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고문 등 가혹행위, 증거조작… 재심 통해 무죄 확정 중앙지법 "국가는 시효소멸… 검사·판사는 책임 없어" 정씨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가혹행위가 이어졌고 결국 정씨는 검거 시한 마지막 날인 10월 10일 자백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파란색 연필을 물증으로 제시하며 연필이 정씨의 아들 소유라고 주장했다. 당시 아홉살이던 정씨의 아들도 "그 연필이 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정씨의 부인은 "경찰이 아들의 필통을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 준 일이 있다"며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범행 현장의 최초 목격자 이모씨도 1심 재판에서 "현장에서 목격한 연필은 파란색이 아니라 누런 빛깔이었다"고 말했지만 이 진술을 한 뒤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이씨는 "파란색 연필을 봤다"며 말을 바꿨다. 정씨는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5년여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 정씨는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된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재심 권고결정을 받았다.정씨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정씨는 2013년 7월 무죄 판결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540547)에서 26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소멸시효 기간을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권리행사를 제한해 배상을 받지 못했다(2014다205539). 이에 불복한 정씨는 2014년 10월 다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를 수사한 경찰관들은 강압수사, 고문, 회유와 협박 등의 가혹 행위를 해서 정씨로부터 허위의 자백을 받아냈고 범행 현장에서 정씨 물건이 발견된 것처럼 증거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경찰관들의 행위는 위법적인 고의 또는 중과실의 불법행위"라며 "정씨와 가족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 재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형사보상법 및 국가배상법을 통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한 구체화 없이는 추상적인 것임에 비춰볼 때 직접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소 검사 및 1심 재판장이 수사 경찰관들의 위법수사나 증거조작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위법수사 및 재판으로 인해 정씨가 처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살인누명
7번방의선물
강압수사
허위자백
재심
증거조작
위법수사
이순규
2016-11-25
국가배상
행정사건
[판결] 강압수사 억울한 옥살이 80代, 가해 경찰관 이름·주소 공개 요구했지만
경찰의 강압수사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고인이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가해자인 경찰관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정모씨는 여성 종업원들을 감금하고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973년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정씨는 미결구금을 포함해 총 15년을 복역하다 1987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씨는 2005년 "억울한 수감생활을 했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2007년 과거사정리위는 "경찰이 고문으로 정씨의 자백을 받아냈다"며 "국가는 정씨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정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1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형사보상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이 과거사위의 사과·화해 권고에도 "다른 사건과 일괄해 국가가 사과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만 밝힐뿐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자 국가를 상대로 화해조치 등 이행청구소송을 냈다. 정씨는 △관보에 무죄 확정 판결 내용 등을 게재하고 △가해자가 참회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자신에게 통지하는 한편 자신의 이름과 주소도 가해자에게 통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규명된 진실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정씨의 청구를 최근 각하했다(2015누49711). 재판부는 "과거사위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등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특별사면과 복권 건의', 형사소송법의 '재심청구',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청구' 등 구체적인 이행 방법이 법령에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행방법을 구체화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 비로소 구할 수 있다"며 "정씨가 청구하는 내용은 다른 법령이 정하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화해조치가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과거사정리법 제36조 1항은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와 같은 추상적인 의무를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구체적인 작위의무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추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의 방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강압수사
미결구금
가석방
화해
과거사위
명예회복
특별사면과복권
재심청구
국가배상청구
이장호 기자
2016-06-01
국가배상
민사일반
'간첩 누명' 15년 옥살이 재일교포, 30억원 배상 받게 돼
간첩누명을 쓰고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교포가 국가로부터 3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모(61)씨는 일본에서 태어나 1979년 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으로 건너와 대기업에 입사했다. 1980년 아내 박모(57)씨와 결혼해 평범한 결혼생활을 하던 이씨에게 갑작기 불행이 닥쳤다.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는 반국가단체 인사를 조사하던 중 이씨가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이다. 1981년 10월 수사관들은 이씨의 집에서 만삭이던 박씨를 영장없이 체포했다. 이씨도 퇴근 후 집 현관에서 체포됐다. 이씨 부부는 보안사 서빙고분실에 불법구금됐다. 이씨 부부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보안사의 고문은 가혹했다. 수사관은 이씨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다리를 의자에 묶은 상태에서 구타를 했다. 불빛을 비춰 잠을 못자게 하기도 했다. 이씨 부부는 변호사를 접결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했다. 게다가 만삭인 박씨는 조사를 받은 중 구금 일주일 만에 보안사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박씨는 출산 당일에는 석방됐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수사를 받아야 했다. 이씨 부부는 결국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와 간첩행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982년 2월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형을,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복역 중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후 1996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이씨는 재심을 청구해 2011년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무죄 판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씨와 박씨 등 가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537626)에서 "29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의 신체와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1981년 구금부터 무죄선고까지 30년 동안 이씨 부부와 가족이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간첩누명
재일교포
국군보안사령부
무죄선고
옥살이
신소영 기자
2013-11-04
국가배상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동대문 상인에 누명 '명품 버버리' 1000만원 배상"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동대문 의류판매업자에게 '짝퉁 판매업자'라는 누명을 씌웠다가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조모(45)씨는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스카프와 숄 등을 판매한다. 2010년 8월, 조씨는 중국에서 숄을 4000여만원어치를 사들였다. 숄은 두달 뒤 인천세관을 통해 들어오기로 했으나 세관은 "숄이 명품 브랜드 버버리 코리아 제품의 모조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물건을 넘겨주지 않았다. 버버리 코리아가 모조품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일이 커졌고, 조씨는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했다. 그러나 조씨를 재판한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2월 "조씨가 수입한 숄과 버버리 코리아의 제품은 많은 차이가 있어 오인할 우려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해 10월이 다 되어서야 겨우 물건을 돌려받게 된 조씨는 버버리 코리아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의류업체 운영자 조씨가 국가와 ㈜버버리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120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수입한 숄과 버버리 코리아의 제품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해당 분야 전문가라면 이들 사이에 유사한 면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버버리 코리아의 상표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버버리 코리아는 이 분야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조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조씨 제품의 통관을 20여 개월 이상 지연되게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시키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버버리 코리아는 조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세관은 상표권자인 버버리 코리아의 판단을 믿고 통관을 보류했고, 상표권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지 못한 관세청 공무원이나 검사가 두 제품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버버리
버버리코리아
상표권
짝퉁누명
모조품
세관
홍세미 기자
2013-1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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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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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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