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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영장 청구, 판사의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일부러 누락하는 등의 독자적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판사의 영장 발부에 따른 피의자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0다29056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것은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집행한 결과일 뿐”이라며 “사법경찰관이 증거나 자료를 일부라도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와 같이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의 영장 발부에 관한 결정’이나 ‘영장의 집행 결과에 따른 피의자의 체포 내지 구속 그 자체’에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나 판단,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그에 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2011년 2월 경주 건천읍 한 포도밭에 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연결해 기름을 빼내려고 모의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행 중 한 명이 몸에 기름이 튀었다는 것을 잊고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켰다가 온몸에 화상을 입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체포
구속
사법경찰관
국가배상
박수연 기자
2024-04-07
국가배상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담배소송, 폐암 흡연자 패소 확정
15년에 걸친 담배소송이 폐암 흡연자의 패소로 막을 내렷다. 대법원은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개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10일 폐암과 폐결핵 환자와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케이티앤지(KT&G)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1다22092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폐암은 흡연으로만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물리적·생물학적·화학적 인자 등 외적 환경인자와 생체의 내적 인자의 복합적 작용에 발병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고, 폐암 조직형에 따라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것부터 흡연과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며 "비특이성 질환은 특정 위험인자와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2007나16979)도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는 인정했다. 하지만 다른 요인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고,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폐암이 발병했더라도 흡연이 폐암 발병에 주요한 요인이거나 비중 있는 발병요인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패소판결 했다. 30년 넘는 흡연으로 폐암판정을 받은 김모씨(사망당시 58세) 등 32명은 KT&G가 담배에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음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아 질병을 얻게 됐다며 1999년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를 포함한 암 발병자 7명 중 5명은 사망했지만, 유가족 등 26명은 소송을 계속해왔다.
발암물질
인과관계
외적환경
폐암
담배소송
KT&G
케이티앤지
신소영 기자
2014-04-10
국가배상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담배소송' 10년… 폐암환자 항소심서도 졌다
10년을 끌어오던 '담배소송'이 2심에서도 폐암환자들의 패배로 끝났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1심과 달리 담배를 '제조물'로 봐 흡연 피해자들 중 일부의 경우, 흡연과 폐암 발생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국가와 KT&G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해 결국 패소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5일 폐암환자와 가족인 방모씨 외 25명이 "흡연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주)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888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배에도 제조물책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며 "담배연기에는 다양한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고 발암물질로 인한 폐암 발병은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반면, 피고들은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담배의 제조뿐만 아니라 원료의 수집, 경작 등에 관여해 온 만큼 원고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국가와 KT&G가 제조한 담배에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이들이 고의적으로 정보은폐·거짓정보 제공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첨가제 투여나 니코틴 함량 조작을 통한 의존증 유지 등의 위법행위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니코틴 의존을 질환으로 인정하더라도 흡연은 흡연자의 선택에 의한 행위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폐암환자 김모 씨와 가족 등 31명은 1999년 12월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 폐암이 생겼는데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3억7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양측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 여부, 제조물책임법 적용 등을 놓고 1심 판결이 있기까지 7년 이상 공방을 벌였으며 2007년 1심 법원은 KT&G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 등은 장기간 흡연했고 폐암에 걸렸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흡연과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KT&G 담배의 제조·설계·표시에 결함이 있었거나 암이 바로 그 담배 때문에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이 유례없이 길어진 탓에 중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이 생기면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이날 현재 원고는 26명으로 줄어들었다.
제조물책임
KT&G
인과관계
폐암환자
담배소송
흡연
김소영 기자
2011-02-16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수용자 집필신청·발송 거부 교도소 재량권 일탈한 위법
재소자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설명하기 위해 소송서류 등을 발송하려 했지만 교도소측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집필신청과 발송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1일 오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3나5930)에서 "국가는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교도소측의 금치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에 필요한 소장작성을 위해 낸 집필신청이 징벌기간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것은 징벌이 종료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실행이 완료됐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있는 실정을 보면 징벌집행기간 중에도 소송서류 등을 작성하는 집필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 비춰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집필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준비서면을 발송하려 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다소 감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곧바로 집필문서발송 불허사유인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 덧붙였다. 오씨는 살인죄로 징역5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지난 99년2월 담배꽁초를 동료 수감자에게 건네줬다는 이유로 금치 1월의 징벌처분을 받고 불복, 징벌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뒤 "교도소측이 서신 집필과 발송을 거부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집필신청
발송거부
재소자
소송진행
금치처분
군산교도소
김백기 기자
2004-06-08
국가배상
소비자·제조물
(법조포커스) '흡연은 선암의 주된 발병원인'
"흡연은 폐암의 일종인 선암 등의 주된 발병 원인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11일 외항선원으로 30년 이상 담배를 피워오다 선암에 걸린 김안부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77378)에서 국립암센터의 이 같은 사실조회서를 공개했다. 정부가 설립한 암 전문 의료기관이 '흡연이 선암 발생의 주요원인'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공방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 국립암센터 회신 내용 국립암센터는 지난 2월28일자 회신에서 "흡연이 다른 폐암의 일종인 편평상피암이나 소세포암에 상대위험도가 15배이상인 것보다는 미소하지만 선암 발생의 상대위험도가 3∼5배에 이른다"며 "최근 담배에 함유된 발암 물질등이 흡연자 체내에서 유전자 변화를 일으켜 선암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니코틴 자체가 발암 물질은 아니더라도 중독에 의해 담배를 계속 피우면 여러 발암 물질들에 노출돼 DNA 변형이 일어나 폐암에 이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 소송에 미치는 영향 지난 99년 9월 소송이 처음 제기된 이후 피고인 국가와 담배인삼공사는 원고 김씨의 발병 원인이 흡연이 아닌 외항선 내 기관실이라는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흡연과 선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주는 뚜렷한 연구보고서가 없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된 2년 7개월은 '원고의 발병원인이 흡연에 의한 것'임을 밝혀내는 데 보냈다. 하지만 이번 국립암센터의 사실조회결과에 따라 원고 사망에 흡연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이 밝혀짐으로써 앞으로는 담배의 유해성과 경고 문구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피고의 책임을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최재천 변호사(법무법인 한강 대표)는 "담배가 선암 발병의 주된 원인임이 밝혀진 이상, 앞으로는 담배를 독점적으로 생산·판매해 온 정부가 담배의 해악성을 알면서도 일반 국민에게 경고나 홍보를 하지 않은 잘못을 주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어 "지난 70년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당시 전매청장의 발언 내용을 놓고 보더라도 76년 경고문구를 담배에 삽입하기 훨씬 이전부터 정부는 흡연의 해악성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흡연의 해악성을 밝히기 위해 의학적 인과관계를 재판과정에서 밝혀 낼 것이고 정부의 부작위 책임과 제조물 책임을 함께 주장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전개될 재판의 중요성을 암시했다. 반면, 피고측 박교선 변호사는 "국립암센터 측의 견해에 추가질의를 해 놓은 상태인 만큼 답변을 기다려보고 대응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담배소송의 진행상황 서울지법에는 이번 사건 외에도 민사합의12부에 폐암 환자 6명과 그 가족등 31명이 국가와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담배소송이 계류 중이다(99가합104973). 이 소송의 원고들은 흡연으로 인한 상대 위험도가 25∼30배에 달하는 폐암에 걸린 사람들로 원고 적격을 놓고 다퉜던 김안부씨 사건보다는 다소 재판이 진척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과 연계해 담배인삼공사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을 상대로 담배의 유해성을 증명하는 연구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행정소송이 대전지법에 계류 중이어서 민사소송은 현재 추정 중이다. 따라서 민사 13부의 김안부씨 사건도 민사12부에 계류 중인 사건과 진행 속도를 맞춰 나갈 것으로 보여 앞으로 소송은 다소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소송 진행 전망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두 사건 모두 우선 대전지법에 계류돼 있는 행정소송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 이상 담배 내에 함유된 발암물질의 위험성을 피고인 국가와 담배인삼공사가 알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대전지법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의 경우 지난 94년 미국의 Brown & Williamson 사건과 같이 내부 고발자가 있는 상황도 아닌 관계로 담배인삼공사 산하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서 그동안 어떤 연구를 통해 어떤 보고서가 작성됐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어서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상황에서 정보공개청구가 무산될 경우 최재천 변호사가 자료로 제시한 70년도 국감자료나 국내·외 연구보고서를 통해 흡연과 암 발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데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담배의 해악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담배에 함유된 유해성분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도 함께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7월 제조물책임법 시행과 맞물려 입증책임 전환이 가능할지도 흥미로운 사항이다.
제조물책임법
담배인삼공사
국립암센터
흡연
암발병
담배소송
홍성규 기자
2002-04-12
교통사고
국가배상
기차 승강구 추락사고 국가 25% 책임
운행중인 기차의 승강구에서 떨어져 승객이 부상을 당한 사고에 대해 출입문이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은 승무원의 과실을 인정,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승정·劉承政 부장판사)는 25일 담배를 피려고 기차 승강구에 서 있다가 기차의 덜컹거리는 진동에 떨어져 부상을 입은 김모씨(34)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8867)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1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차승무원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승객이 언제든지 열 수 있는 승강구 출입문의 개폐 여부를 확인하고 승강대에 나와 있는 여객을 객실 안으로 들여보낼 주의의무가 있다"며 "승무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김씨도 고속으로 달리는 기차가 정차역에 도착할 때까지 객실 안에서 안전하게 대기해야 함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문에 나와 담배를 피우려다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며 국가책임을 25%로 제한했다. 김씨는 96년10월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열차 객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승강구에 나와있다가 기차가 덜컹거리는 충격으로 기차 밖으로 추락, 척추를 다치는 부상을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기차승강구추락사고
승무원의안전조치의무
운행중열차밖추락사고
국가배상
기차사고
홍성규 기자
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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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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