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설명하기 위해 소송서류 등을 발송하려 했지만 교도소측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집필신청과 발송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1일 오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3나5930)에서 "국가는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교도소측의 금치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에 필요한 소장작성을 위해 낸 집필신청이 징벌기간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것은 징벌이 종료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실행이 완료됐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있는 실정을 보면 징벌집행기간 중에도 소송서류 등을 작성하는 집필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 비춰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집필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준비서면을 발송하려 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다소 감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곧바로 집필문서발송 불허사유인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 덧붙였다.
오씨는 살인죄로 징역5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지난 99년2월 담배꽁초를 동료 수감자에게 건네줬다는 이유로 금치 1월의 징벌처분을 받고 불복, 징벌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뒤 "교도소측이 서신 집필과 발송을 거부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