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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남역 폭우로 맨홀 빠져 숨진 남매… 법원 "서초구, 유족에 16억 배상하라"
지난해 8월 중부지방에 발생한 집중 호우로 당시 강남역 인근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족에게 서초구가 1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14일 남매 A 씨와 B 씨 유족들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가합45284)에서 "서초구는 유족들에게 16억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남매인 A 씨와 B 씨는 2022년 8월 8일 저녁 10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한 도로를 건너다 뚜껑이 열린 채 방치돼 있던 맨홀에 빠져 사망했다. 이들은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폭우로 시동이 꺼지자 차에서 내려 대피했다가,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 무렵 귀가를 위해 물에 잠긴 도로 위를 걷다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도로에 있는 맨홀에는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돼야 했다"며 "해당 도로 관리청인 서초구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사고 당시 기록적 폭우로 인해 맨홀 뚜껑이 열렸는데, 이는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며 "예측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맨홀 설치·관리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해당 도로 관리청인 서초구는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 장소 일대가 낮은 지대와 항아리 지형 등을 이유로 홍수나 집중 호우 때마다 침수된 점, 하수도에서 수압으로 인해 빗물이 역류해 맨홀 뚜껑이 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맨홀은 뚜껑이 열려있는 채로 통상 갖춰야 할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서초구는 기록적 폭우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강수량이 적었던 2011년 7월 집중호우 당시에도 맨홀 뚜껑 이탈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고 발생 당시 서초구가 맨홀 뚜껑 이탈을 즉시 확인하거나 조치하기 어려웠던 점, 사망한 남매 역시 빗물이 가득 찬 도로 상태에 주의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서초구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설치관리하자
폭우
맨홀
이용경 기자
2023-12-28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법원 "안인득 방화살인 막지 못한 경찰…국가, 유족에 4억 배상해야"
2019년 안인득이 저지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4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안 씨가 범행 전 이웃을 상대로 이상행동을 해 112 신고를 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사망·상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는 15일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A 씨 등에게 총 4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1가합580851). 재판부는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정신건강복지법의 내용과 경찰의 역할 및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업무지침과 매뉴얼에 근거해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안인득의 자·타해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경찰관들은 행정입원 관련 조치에 나아가지 않고 해당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안인득과 그 가족들을 통해 안인득의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반복되는 유사한 신고 이력을 함께 검토했다면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이라며 "안인득에 대한 특이한 신고내용이 반복됐음에도 각 사건들을 단편적인 개별사건으로 취급하고 그 연관성을 파악해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입원 조치를 검토하거나 진주경찰서 관련 부서에 보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개월 전부터 안인득에 대한 수차례의 112신고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이 드러나면서 범죄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보호 등 국가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됐다"며 "경찰관들의 직무상 위반은 피해자들의 사망, 상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록 안인득의 범행과 이를 저지하지 못한 경찰관의 부작위가 공동으로 작용해 피해자들의 사망 및 상해라는 결과를 야기했으나, 직무상 의무에 반해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데 불과한 국가에 대해 안인득과 동일시해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이념에도 배치된다"며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국가의 책임비율을 전체 손해의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안 씨는 2019년 4월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사망하게 하고 17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2016년 7월경 진료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하고 괴롭힌다는 생각에 빠져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안 씨로부터 괴롭힘을 받던 한 주민은 5차례 112 신고를 해 피해사실을 알렸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 씨 범행으로 인해 가족을 잃게 된 A 씨 등은 경찰관이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망 및 상해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배상
안인득
범죄피해
한수현 기자
2023-11-16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바람빠진 매트 위 낙하훈련 '참변'
재난대피훈련 도중 바람 빠진 소방용 에어매트(Air-mat) 위에 뛰어내리다 낙상(落傷)을 입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사회복무요원 고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83989)에서 "경기도는 2억2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방관들은 훈련에 사용되는 에어매트의 설치·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공기가 빠지지는 않았는지, 충분히 주입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면서 "사고 당시 에어매트는 10층용으로 3m높이에서 120kg까지 견딜 수 있는 제품이었지만 5m 높이에서 몸무게 85~90kg인 고씨가 뛰어내렸는데도 큰 상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에어매트에 공기가 충분히 주입돼 있지 않았고, 최초 탈출훈련 참가자가 뛰어내린 후 공기가 빠져나갔음에도 이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고씨를 낙하시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고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경기도는 고씨가 이미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배상을 금지한 헌법 제29조 2항 등에 따라 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인 고씨는 '군인'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지난 2016년 5월 19일 시청 청사에서 대형화재 등에 대비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고씨는 구조대상자 역할을 맡아 3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리는 긴급탈출 훈련을 받았다. 고씨는 동료인 오모씨가 먼저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린 다음 두 번째로 뛰어내렸는데 에어매트 공기가 부족해 그대로 바닥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 결과 요추골절,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었다. 고씨는 2016년 12월 지자체가 훈련을 부실하게 준비해 다쳤다며 "치료비 등 2억3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난대피훈련
사회복무요원
소방훈련
에어매트
설치·관리주의
2018-01-26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서면 노래주점 화재 피해' 부산시·업주 19억 배상책임"
2012년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시 서면 노래주점 화재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부산시와 업주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최종 결론 냈다. 건물주에게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망자 유족 16명이 부산시와 노래주점 건물주 2명, 공동업주 4명 등 총 7명을 상대로 낸 2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25083)에서 "부산시와 노래주점 공동업주들은 19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2015년 5월 부산 서면의 한 상가건물 3층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노래방 천장 쪽 전선이 손상됐던 것이 원인이었다. 삽시간에 번진 불은 화재 발생 1시간이 넘어서야 진화됐고 손님 9명이 숨졌다. 이 노래주점에는 주 출입구 외에도 비상구가 3개나 더 있었지만 26개의 방이 미로처럼 연결돼 있는데다 비상구 2개로 이어지는 통로가 주류창고 등으로 불법 구조변경된 상태라 막혀 있었다. 화재경보기도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사고 당시 꺼져 있던 상태였고, 카운터를 지키던 업주는 자체 진화에 실패하자 혼자 줄행랑을 쳐 피해를 키웠다. 화재 안전 점검도 부실 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소방당국은 화재 전 수차례 이 노래주점에 점검을 나왔지만 비상구 2개가 폐쇄된 사실도 몰랐다. 점검을 나가면서 필요한 건물 도면이나 서류도 챙겨가지 않고 눈으로 소화기와 방 몇 개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끝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족들은 건물주와 공동업주는 물론 화재 안전 점검을 나왔던 소방관들이 소속된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부산시와 건물주, 공동업주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해 17억1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사망자들이 지나치게 당황한 나머지 적절한 판단을 내려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탈출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며 책임비율을 80%로 산정했다. 2심은 건물주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폐쇄된 비상구가 공동업주 등이 노래주점 내부에서 개조한 것이고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에도 포함되지 않아 건물주들에게 유지·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부산시와 공동업주의 책임비율을 90%로 높여 19억7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총 배상액은 1심보다 높게 인정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건물주가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건물 내 소방시설과 건축법상의 피난시설에 대해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만, 노래주점 등과 같이 건물 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법상의 안전시설(휴대용비상조명등, 영상음향차단장치 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건물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점검을 할 때는 영업장에 설치된 비상구와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이 서로 일치해 피난을 원활히 유도하는 상태로 유지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직무 수행이므로 위법하다"며 부산시 등의 책임은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점과 같이 내부구조상 이용자들이 화재시 피난통로를 찾기 어려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와 피난통로 등이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의 안내와 일치하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소방공무원이 이에 대하여 소방검사를 소홀히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며 "현행 법령상 건물주가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 내 소방 관련 시설에 대하여 부담하는 유지·관리의무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면노래주점화재
노래방화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
손해배상
다중이용업소
신지민 기자
2016-08-25
국가배상
[판결]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50% 배상책임”
지난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서초구는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우면산 산사태로 숨진 송모(사고 당시 16개월)군의 유족이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97466 등)에서 "서초구는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초구는 호우의 정도와 추이, 2010년 산사태 발생지 등을 고려해 산사태 경보를 발생할 요건이 구비됐고 산사태 발생의 현실적 가능성, 주민들의 생명·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 지시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돼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공평한 부담 측면에서 제한되어야 한다"며 "2011년 호우는 전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였고 서초구의 과실과 경합하여 송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춰 손배배상범위를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2011년 7월 27일 서울 강남 일대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해 16명이 숨졌다. 송군은 사고 당시 방배동 주택 반지하방에 있었는데 산사태로 밀려 온 토사와 빗물에 매몰돼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에도 우면산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서초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서울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시가 재난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며 기각했다.
우면산
산사태
서초구
경보
대피
자연재해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
불법행위
집중호우
이순규 기자
2016-06-15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우면산 산사태' 유족에 4년만에 첫 배상 판결
지난 2011년 7월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유족이 4년만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우면산 산사태로 숨진 박모씨(당시 23세)의 부모가 서울시와 서초구, 보덕사 인근 무허가 건물주 김모씨를 상대로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120519)에서 13일 "서초구는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우면산 산사태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1년 7월 27일 서울 강남 일대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해 1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면산 보덕사 내 무허가 건물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박씨는 이날 잠을 자다 산사태로 쓸려내려온 흙더미에 파묻혀 숨졌다. 박씨의 부모는 그해 11월 서울시와 서초구, 건물 주인이 산사태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초구는 호우의 정도와 추이, 2010년 산사태 발생지 등을 고려해 산사태 경보를 발생할 요건이 구비됐고 산사태 발생의 현실적 가능성, 주민들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 지시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발생 경위와 결과, 박씨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해 서초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시와 김씨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허가 건물주 김씨도 사고 발생 전부터 박씨에게 퇴거를 요구했고 사고 당일에도 박씨에게 대피하라고 전화했지만 박씨가 이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면산산사태
유족
희생자
무허가건물
주의의무
과실
서울시
우면산
안대용 기자
2015-10-16
국가배상
전문직직무
[판결] 소방관의 부실대응으로 키운 사고… 지자체가 배상
가스 누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면 소방관들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가스 폭발사고 피해자인 현모씨 등 35명(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이 여주소방서를 관할하는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58108)에서 "경기도는 1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방관은 소방방재청 소속의 국가직 공무원도 있지만 이 사건 소방관들을 포함한 대부분은 일선 지자체 소속의 지방직 공무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한 가스냄새 신고를 받은 소방공무원들이 문제가 된 건물 옥상에 올라가 LPG 가스통 밸브를 잠그고 철수한지 7분만에 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났다"며 "누출 가스 양을 확인하거나 더 누출되는지 확인한 뒤에 주민들 접근을 막고 대피시키는 안전조치를 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현씨는 2008년 9월 자신의 가게에서 가스냄새가 나자 여주소방서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가스시설공사 책임자였던 유모씨에게 가스배관을 점검, 교체하라는 말만 남기고 철수했다. 그러나 소방관이 철수한지 7분만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 건물에 살던 주민 2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현씨 등은 유씨와 유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여주군, 여주소방서 소방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기도 등 모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며 이들을 상대로 모두 6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들은 현씨 등에게 3억9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현씨 등은 17억5000만원으로 청구금액을 늘렸고 재판부는 "소방관들의 잘못에 대해 경기도가 1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가 공사한 현씨의 가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유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여주군도 면책됐다.
가스누출신고
소방관안전조치소홀
소방관실수
가스폭발사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공무원관리감독책임
신소영 기자
2015-01-27
국가배상
행정사건
"우면산 산사태 피해 서초구가 배상" 첫 판결
지난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서초구는 피해 주민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우면산 인근 아파트 주민 황모씨 가족이 "산사태로 피해를 봤다"며 "이사 비용, 수리비용 등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90946)에서 "서초구는 황씨 가족 3명에게 위자료로 각각 2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와 서울시에 대해서는 면책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날 이미 담당공무원이 산사태 관리시스템상 위험경보를 알고 있었고, 사고 발생 당일 새벽부터 20~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서초구가 오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대피지시를 내릴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산사태 경보 발령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생명과 신체에 현실적 위험을 겪은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했어도 산사태를 막을 수 없었다"면서 "재산상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와 국가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워 서울시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은 우면산터널과 서초터널의 설치로 우면산 지반이 약화된 상태여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는 산사태 지역과 떨어진 곳에서 이뤄졌다"며 "문제의 공사가 산사태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씨 가족은 2011년 7월 우면산 사태 때 토사와 빗물이 집안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 창문이 파손되고 바닥과 벽지, 가재도구가 침수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18명의 사상자를 낸 우면산 사태 이후 피해자들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달 기준으로 모두 9건이다. 이번 사건은 우면산 산사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판결이 선고된 것이어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면산산사태
서초구
배상책임
산사태경보발령
주의의무
홍세미 기자
2014-08-13
국가배상
민사일반
방파제 산책길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망… 난간 설치안한 지자체 손배책임 있다
안전난간이 없는 방파제를 산책하던 관광객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경우 지자체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지난 2005년1월 친구들과 함께 주문진항 동방파제를 산책하다 높이 7m의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뒤 이튿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강릉시가 풍랑주의보 발효에도 안전요원을 둬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강릉시는 풍랑주의보 등 해상기상특보가 발효됐음에도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고들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재판부는 "풍랑주의보가 발효중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끝까지 들어간 망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7,6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2심은 "방파제의 기능, 구조 등에 비춰 상시 안전요원까지 배치해야할 주의의무가 없다"며 "또 사고 당시 너울성 파도가 있을 것이라는 예보는 없었으므로 방파제 관리청이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판단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같이 엇갈린 판결 속에 대법원은 1심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씨의 유족이 강릉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537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파제가 항내 선박 등을 파도로부터 보호한다는 본래의 기능 외에 휴식공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춰야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원심이 설치가 요구된다고 인정한 안전난간이 단지 실족에 의한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인 정도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산책객 등이 파도에 휩쓸리는 것을 막는 시설로서도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파제를 관리하는 대한민국 산하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이 사고 전 2건의 사고가 일어난 후인 2005년 추락방지난간 설치계획을 수립해 사고 당시에는 난간설치를 위한 일부 공사만 마친 상태였고, 사고 후인 2005년 12월말께야 난간이 설치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비록 사고를 일으킨 파도가 7m 높이의 너울성 파도라고 해도 안전시설이 갖춰진 경우에도 망인이 휩쓸려 바다에 추락했으리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방파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사망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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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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