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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와 경찰 손배책임 있다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이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金南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도로에 방치된 사고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이모씨(26)의 유족들이 고양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37394)에서 "이씨가 음주운전 중이었다고는 하나 사고차량을 17시간이나 방치한 고양시와 경찰에 도로 관리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며 "유족들에게 1억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에 사고로 부서진 콘크리트믹서 트럭과 덤프트럭을 치우지 않고 '정지'라고 쓰인 입간판과 삼각표지판만을 세워둔 채 17시간이나 방치한 것은 도로관리와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고양시와 경찰이 업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도 혈중알콜농도 0.14%의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잘못이 있는 만큼 고양시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유족들은 95년10월 이씨가 귀가하던 중 도로에 방치된 사고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돌, 사망하자 고양시와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사고차량
도로방치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삼각표지판
입간판
홍성규 기자
200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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