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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택용 전기 누진세'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소비자 '첫 승소'
주택용 전기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시민 868명(소송대리인 곽상언 변호사)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소송(2016가합3177)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한전은 원고들에게 각각 적게는 380원에서 많게는 45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전기판매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의 약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한전이 작성한 전기공급약관은 사용자들에게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게 된다"며 "전기 분배를 위한 요금체계 구성이 특정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형평을 잃거나 특정 집단에 다른 집단과 다른 요금체계를 적용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전기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누진제의 도입은 산업용 등 다른 전력 요금에 비해 전기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차별적 취급이 용인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와 효용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도 한전은 이를 입증할만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서 "주택용 전력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전체 전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절약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은 '주택에는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돼있지않아 산업용 전력에 적용되고 있는 요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누진제가 설정된지 38년이 지났고 한전 내부적으로도 누진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에 나선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전력량계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용 전력에 시간대별이나 계절별 전기요금제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누진세를 규정한 약관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시민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이미 법적지위를 지키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약관의 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앞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은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전력공사
누진제
주택용 전기
이세현 기자
2017-06-28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판결] 前 소유자가 땅 무상제공… 도로로 사용 땐
토지의 전 소유자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했다면 이후 이 땅을 경매로 산 사람도 지자체를 상대로 사용료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김모씨가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내 땅을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니 사용료 등으로 436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4가단19439)에서 15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를 도로 부지로 지자체에 무상제공하고 주민들이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후 경매나 매매 등으로 토지 소유권을 얻은 사람은 해당 토지에 사용·수익상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용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전 소유자가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에 있던 해당 토지에 대해 '도로로 환지변경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해 문제의 토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됐다"며 "전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배타적 수익권을 포기했고 이후 경매로 특정승계한 김씨도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서초구가 토지를 점유·관리한다고 해도 김씨에게는 손해가 없고, 서초구도 이익을 얻은 게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토지 일부를 경매를 통해 사들였다. 그런데 서초구가 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며 관리하면서 사용료를 주지 않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부당이득반환
토지사용수익상의제한
배타적사용수익권
독점적사용수익권
토지매입
안대용 기자
2015-07-23
국가배상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담배소송' 10년… 폐암환자 항소심서도 졌다
10년을 끌어오던 '담배소송'이 2심에서도 폐암환자들의 패배로 끝났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1심과 달리 담배를 '제조물'로 봐 흡연 피해자들 중 일부의 경우, 흡연과 폐암 발생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국가와 KT&G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해 결국 패소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5일 폐암환자와 가족인 방모씨 외 25명이 "흡연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주)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888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배에도 제조물책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며 "담배연기에는 다양한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고 발암물질로 인한 폐암 발병은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반면, 피고들은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담배의 제조뿐만 아니라 원료의 수집, 경작 등에 관여해 온 만큼 원고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국가와 KT&G가 제조한 담배에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이들이 고의적으로 정보은폐·거짓정보 제공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첨가제 투여나 니코틴 함량 조작을 통한 의존증 유지 등의 위법행위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니코틴 의존을 질환으로 인정하더라도 흡연은 흡연자의 선택에 의한 행위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폐암환자 김모 씨와 가족 등 31명은 1999년 12월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 폐암이 생겼는데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3억7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양측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 여부, 제조물책임법 적용 등을 놓고 1심 판결이 있기까지 7년 이상 공방을 벌였으며 2007년 1심 법원은 KT&G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 등은 장기간 흡연했고 폐암에 걸렸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흡연과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KT&G 담배의 제조·설계·표시에 결함이 있었거나 암이 바로 그 담배 때문에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이 유례없이 길어진 탓에 중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이 생기면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이날 현재 원고는 26명으로 줄어들었다.
제조물책임
KT&G
인과관계
폐암환자
담배소송
흡연
김소영 기자
2011-02-16
국가배상
소비자·제조물
(법조포커스) '흡연은 선암의 주된 발병원인'
"흡연은 폐암의 일종인 선암 등의 주된 발병 원인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11일 외항선원으로 30년 이상 담배를 피워오다 선암에 걸린 김안부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77378)에서 국립암센터의 이 같은 사실조회서를 공개했다. 정부가 설립한 암 전문 의료기관이 '흡연이 선암 발생의 주요원인'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공방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 국립암센터 회신 내용 국립암센터는 지난 2월28일자 회신에서 "흡연이 다른 폐암의 일종인 편평상피암이나 소세포암에 상대위험도가 15배이상인 것보다는 미소하지만 선암 발생의 상대위험도가 3∼5배에 이른다"며 "최근 담배에 함유된 발암 물질등이 흡연자 체내에서 유전자 변화를 일으켜 선암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니코틴 자체가 발암 물질은 아니더라도 중독에 의해 담배를 계속 피우면 여러 발암 물질들에 노출돼 DNA 변형이 일어나 폐암에 이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 소송에 미치는 영향 지난 99년 9월 소송이 처음 제기된 이후 피고인 국가와 담배인삼공사는 원고 김씨의 발병 원인이 흡연이 아닌 외항선 내 기관실이라는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흡연과 선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주는 뚜렷한 연구보고서가 없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된 2년 7개월은 '원고의 발병원인이 흡연에 의한 것'임을 밝혀내는 데 보냈다. 하지만 이번 국립암센터의 사실조회결과에 따라 원고 사망에 흡연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이 밝혀짐으로써 앞으로는 담배의 유해성과 경고 문구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피고의 책임을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최재천 변호사(법무법인 한강 대표)는 "담배가 선암 발병의 주된 원인임이 밝혀진 이상, 앞으로는 담배를 독점적으로 생산·판매해 온 정부가 담배의 해악성을 알면서도 일반 국민에게 경고나 홍보를 하지 않은 잘못을 주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어 "지난 70년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당시 전매청장의 발언 내용을 놓고 보더라도 76년 경고문구를 담배에 삽입하기 훨씬 이전부터 정부는 흡연의 해악성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흡연의 해악성을 밝히기 위해 의학적 인과관계를 재판과정에서 밝혀 낼 것이고 정부의 부작위 책임과 제조물 책임을 함께 주장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전개될 재판의 중요성을 암시했다. 반면, 피고측 박교선 변호사는 "국립암센터 측의 견해에 추가질의를 해 놓은 상태인 만큼 답변을 기다려보고 대응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담배소송의 진행상황 서울지법에는 이번 사건 외에도 민사합의12부에 폐암 환자 6명과 그 가족등 31명이 국가와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담배소송이 계류 중이다(99가합104973). 이 소송의 원고들은 흡연으로 인한 상대 위험도가 25∼30배에 달하는 폐암에 걸린 사람들로 원고 적격을 놓고 다퉜던 김안부씨 사건보다는 다소 재판이 진척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과 연계해 담배인삼공사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을 상대로 담배의 유해성을 증명하는 연구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행정소송이 대전지법에 계류 중이어서 민사소송은 현재 추정 중이다. 따라서 민사 13부의 김안부씨 사건도 민사12부에 계류 중인 사건과 진행 속도를 맞춰 나갈 것으로 보여 앞으로 소송은 다소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소송 진행 전망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두 사건 모두 우선 대전지법에 계류돼 있는 행정소송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 이상 담배 내에 함유된 발암물질의 위험성을 피고인 국가와 담배인삼공사가 알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대전지법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의 경우 지난 94년 미국의 Brown & Williamson 사건과 같이 내부 고발자가 있는 상황도 아닌 관계로 담배인삼공사 산하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서 그동안 어떤 연구를 통해 어떤 보고서가 작성됐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어서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상황에서 정보공개청구가 무산될 경우 최재천 변호사가 자료로 제시한 70년도 국감자료나 국내·외 연구보고서를 통해 흡연과 암 발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데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담배의 해악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담배에 함유된 유해성분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도 함께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7월 제조물책임법 시행과 맞물려 입증책임 전환이 가능할지도 흥미로운 사항이다.
제조물책임법
담배인삼공사
국립암센터
흡연
암발병
담배소송
홍성규 기자
2002-04-12
국가배상
전문직직무
검찰이 결정적 증거제출 안해 중형 선고
검찰이 강도·강강범으로 구속·기소된 자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피고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동명·李東明 부장판사)는 16일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로 강도·강간범으로 몰렸던 김모씨(29)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59233)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 "국가는 김씨와 그 가족들에게 2천5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98년8월경부터 서울 대림동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 강도·강간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김씨를 수사하며, 증거로 확보한 팬티에서 나온 정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김씨의 유전자와는 다르다는 회신을 받고도 1심 법원에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김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발견됐는데도 숨기고 공소를 유지, 유전자 감식 회신 결과를 알지 못하는 1심 법원이 김씨에게 유죄판결과 징역15년의 중형을 선고하게 한 것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수사기관의 행위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검사에게 수사권, 수사지휘권·종결권과 기소독점권을 부여한 것은 진실과 정의에 따라 인권보장과 적정절차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는 범죄 수사를 통한 사회방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할 의무도 함께 지닌다"며 "검사는 피고인에게 이익 되는 사실도 조사·제출해야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상소와 비상상고도 해야할 객관적인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6년8월부터 서울대림동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 강도·강간범으로 지목돼 97년4월 1심법원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고 항소, 97년9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직접 사실조회를 의뢰한 2심법원의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후 98년2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아 1천5백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었다.
억울한누명
형사보상
짜맞추기식수사
무죄증거미제출
국가배상
홍성규 기자
20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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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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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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