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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멸실로 등기대리 위임장의 공증서 제출된 경우
대리인이 등기업무를 할 경우 등기공무원은 위임장 공증서가 등기의무자 본인이 출석해 공증을 받은 것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저당권자인 H새마을금고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업무 대리에 관한 공증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2억2000만원을 대출해주고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709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등기소 출석 의무를 갈음하는 부동산등기법상의 공증이란, 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에 대한 공증이 아니고,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이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해 공증을 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기관은 등기필증이 멸실돼 신청서 또는 위임장의 공증서가 제출된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이 출석해 공증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해 등기업무를 처리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서면의 보정을 명하거나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08년 4월 건물과 대지를 소유한 이모씨가 등기신청 업무를 자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위조했다. 양씨는 광주광역시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위임장에 대한 인증을 받은 뒤 광주지법 등기담당 직원에게 인감증명서와 위조된 증여계약서, 위임장, 인증서를 제출해 이씨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새마을금고는 양씨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부동산을 담보로 2억2000여만원을 대출해줬다. 이씨는 2010년 4월 양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H금고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고, 판결이 확정되자 H금고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등기공무원확인의무
대리인등기
등기위임장공증서
부동산등기법
대리인출석공증
등기필증멸실
좌영길 기자
2012-10-16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후순위 등기신청 필증 원용해 필증 첨부안된 선순위 근저당권 등기 수리, 각하하지 않은 공무원 중과실로 볼 수 없다
후순위 등기 신청에 첨부된 등기필증을 원용해 등기필증이 첨부 안된 선순위 등기신청을 수리한 등기공무원에게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후순위 등기신청자에게 손해를 배상했더라도 국가는 해당 등기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김소영 부장판사)는 20일 국가가 전직 등기공무원 김모(56)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1가합3711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신청 당시 동일 부동산에 대한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다른 신청서의 등기필증을 원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나 선례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A증권으로부터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역시 B증권의 근저당신청에 첨부된 등기필증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등기공무원에게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증권은 지난 1996년 7월 서울 동작구의 한 건물에 대해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두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했다. B증권은 다음 날 같은 건물에 대해 등기필증을 첨부해 한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했다. 당시 등기공무원이던 김씨는 B증권이 제출한 등기필증을 원용하면 A증권의 등기신청상의 흠결이 보정되는 것이라고 판단해 A증권을 선순위로, B증권을 후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다. 이후 A증권이 건물의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근저당권 설정순위에 따라 A증권은 낙찰액의 대부분을 배당받았지만, B증권은 순위에 밀려 배당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B증권은 "등기필증이 없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수리해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16여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08년 3월 "국가는 B증권에 지연이자를 합산한 25여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자 국가는 "김씨의 중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배상액의 절반인 12억5000만원을 구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후순위
등기신청
근저당권
등기필증
원용여부
중과실
임순현 기자
2011-09-22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필증’미첨부땐 등기신청 각하·보정 命해야
등기관이 등기필증 없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접수시킨 등기신청 서류에 첨부돼 있는 등기필증을 원용해 등기를 해준 것은 잘못이므로 국가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A회사가 "등기관의 과실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되는 바람에 건물경매에서 임대보증금 16억7,000여만원을 못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278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에 관한 등기필증이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해 원고에게 교부돼 등기신청서에 첨부돼 있었고, 원고의 등기신청서에는 등기필증이 구비돼 있는 반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된) B회사의 등기신청서에는 필증이 구비돼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이상 등기관은 '등기필증 미첨부'라는 흠결은 보정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으므로 B회사의 등기신청을 각하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등기 신청상의 형식적, 절차적 흠결을 간과하고 무단으로 타에 첨부된 등기필증을 사용, 등기업무를 행한 과실로 인해 그 자체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B회사의 등기가 먼저 경료된 반면 원고의 등기는 후순위로 밀려나 결국 건물에 대한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등기관의 직무상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등기신청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요구하는 부동산등기법 규정의 취지가 오직 등기의무자의 보호만을 위한 것일 뿐 그 등기로 인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보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고 '등기관의 업무상 과오로 등기가 잘못 행해지고 그로 인해 후순위권자가 된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됐더라도 등기상의 위법사유와는 규범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A회사는 지난 96년 7월 서울 동작구에 지점을 내기 위해 안모씨의 건물 1층을 임대보증금 19억원에 2년간 빌리면서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놓았다. 하지만 98년 2월 B회사가 신청한 경매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했다. 당시 A회사는 안씨로부터 건물의 등기필증을 포함한 등기신청 서류를 모두 교부받아 등기를 신청했으나, 등기관이 바로 전날 오후 4시 B회사가 신청한 건물전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께 심사하면서 A회사가 제출한 등기필증을 원용해 B회사를 1,2순위 근저당권자로 하고 A회사를 3순위 근저당권자로 등기를 경료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A회사는 "등기관이 B회사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수리하는 바람에 경매에서 16억7,000여만원을 배당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었다.
등기관
부동산등기법
손해배상청구
등기필증
등기신청
직무상과실
정성윤 기자
200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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