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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압류 취소결정 불복 즉시항고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 않았다면
가압류 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하면서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의 가압류 취소 결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2697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국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8월 B사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9월 가압류 결정을 했다. 이후 B사는 2014년 4월 같은 법원에 A씨를 상대로 제소 명령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같은 해 5월 A씨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제소명령을 내렸다. 2014년 5월 12일 제소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A씨는 같은 해 6월 2일 남양주시법원에 B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같은 날 접수증명원을 서울북부지법에 제출했다. 그런데 B사는 같은 해 8월 "A씨가 기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가압류 취소 신청을 냈고, 서울북부지법은 B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서울고법에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2014년 12월 1심 법원이 제소기간 만료일을 착오했다는 이유로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민사집행법 제298조 1항에 따라 남양주등기소에 직권으로 가압류등기촉탁을 했는데 당시 부동산 중 일부는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여서 제3자에게 넘어간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등기촉탁이 모두 각하됐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17일 새로운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2013년 9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가 개시됐는데, A씨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3년 12월 11일 이후에야 새로운 가압류기입등기가 됐다는 이유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제소기간 내 적법하게 본안의 소를 제기했음에도 서울북부지법 담당 재판부가 제소기간 만료일을 잘못 산정해 가압류 취소결정을 내렸고 그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말소돼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 "국가는 7억8233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관의 오판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했거나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부여된 권한을 취지에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재판에 대해 불복절차나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거나 그러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 취소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47조 준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증가하는 채권자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보전재판의 신속한 절차진행이 더 중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결단"이라며 "다만 민사집행법 제289조는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전재판의 특성상 신속한 절차진행이 중시되고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심문절차 없이 재판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는 사정을 고려해 민사집행법에서는 보전재판에 대한 불복 또는 시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신청 등 구제절차를 세심하게 마련해 두고 있는데, 재판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판례는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 이를 통한 시정을 구하지 않고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전재판이라고 해서 이와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는 가압류 취소 결정으로 인한 긴급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효력정지를 신청할 기회가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았고 원심은 A씨가 당시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는 사정을 효력정지를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듯하나 그가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던 이상 그러한 사유만으로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 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배상
집행정지
즉시항고
가압류
박수연 기자
2022-04-15
국가배상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경찰 수사단계 피의자 체포영장 변호인은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의 피의자 체포영장 등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변호인의 피의자 체포영장 등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는 2심에서 패소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올 것을 염려해 상고 이유로 삼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변호인의 등사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심판결을 지지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이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 개정 전에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는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받아야 할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수사서류 공개로 말미암아 그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형사소송절차에서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변호인의 등사권을 인정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호인이 직원을 시켜 체포영장 등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체포영장과 같은 소송서류에 대한 등사신청이나 그 등본의 수령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해 신청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내지 사자(使者)가 대신 행사한다고 해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변호인이 반드시 이를 직접 행사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권자 본인만이 등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는 근거 규정도 없으므로 변호인은 직원 등 사자를 통해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이 변호인은 사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게 할 경우 미리 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칙은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해 이 규정을 근거로 변호인의 위임을 받은 직원이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기 위해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9년 장모씨는 서울 시청 앞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탄 차량을 오토바이로 막아섰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구금됐다. 이 변호사는 경찰서를 방문해 장씨를 접견하고 혐의사실을 열람한 후 등사신청을 했으나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 변호사는 다음날 직원 김모씨를 보내 등사를 신청했으나 경찰이 "담당 변호가가 직접 와서 신청하라"며 등사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 변호사는 "경찰 등이 혐의사실을 6하원칙에 의해 거의 공소사실에 준해서 알려줄 지, 간단하게 혐의사실만을 알려줄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혐의사실을 변호인이 요구하면 알려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경찰이 수사밀행주의를 이유로 정당한 청구를 거절하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피의자
체포영장
등사청구
형사소송규칙
변호인
사건기록
좌영길 기자
2012-09-17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담보 불가능한 부동산인 교육시설에 근저당권 등기 수리… 법무사·국가 모두 손해배상 책임
등기부 표제부상 담보가 불가능한 교육시설임이 명백한데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무사와 국가 모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김모(65)씨가 '사립학교법상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 부동산임에도 등기사무를 처리해 피해를 입었다'며 법무사 A(59)씨와 국가를 상대로 내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892)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A씨는 1억원을, 국가는 이 가운데 78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은) 소유자가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고 등기부의 표제부 건물 내역란에 건물 용도가 '유치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로서는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지를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해 무효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채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믿은 김씨로 하여금 대여금 중 1억560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했다는 이유로 A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부산지법 사하등기소 담당 등기관은 등기부 표제부 건물내역란에 건물 용도가 '유치원'으로 기재돼 있었음에도 소유자가 유치원경영자가 아니거나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채 등기신청을 수리해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갖춰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6년 유치원을 경영하는 배모씨로부터 유치원 건물 등을 담보로 4억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A씨에게 채권최고액 5억5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을 위임했으나, A씨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등기부 표제부 건물내역란에 건물 용도가 '유치원'이라고 돼 있음에도 등기사무를 진행했다. 김씨는 1억5600만원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하게 됐고, 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나 근저당 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각하되자 A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에게만 1억원을 지급도록 했으나, 2심은 1억원 중 7800만원에 대해 국가도 함께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교육시설
담보불가능
근저당권
등기관
주의의무
직무집행과실
이환춘 기자
2011-10-05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잘못된 임야대장·부동산등기부 믿고산 땅 국가 80% 책임
임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만 믿고 산 땅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면 임야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국가와 관청에게 땅의 매매대금 8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에 사는 김모(60)씨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에 있는 임야 992㎡를 정씨로부터 4,000만원에 사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김씨가 산 임야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1925년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산 106번지의 경계가 정정되면서 산106번지 임야는 같은 리에 있는 5-1 토지로 전환됐고 임야는 기록상으로만 존재하게 된 것이다. 김씨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 기재만 믿고 있지도 않은 임야를 샀다며 국가와 횡성군을 상대로 매매대금와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임정택 판사는 김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단178456)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3,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판사는 판결문에서 "토지의 소재, 지법, 지목, 면적, 경계 등을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무고 지적공부의 조제 또는 재조제 당시 잘못 작성된 것은 소관청인 횡성군이 직권으로 등록 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며 "피고 대한민국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임야대장을 작성한 과실이 있고, 피고 횡성군 역시 잘못 기대된 임야대장을 직권으로 정리했어야 함에도 정정대상토지라고만 기재하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야대장
손해배상청구
임야
매매대금
최소영 기자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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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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