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시간에 떡을 먹다 질식해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에 대해 교사의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金庠均 부장판사)는 13일 김모씨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3가합53584)에서 "국가는 김씨부부에게 4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김군은 만 2세 정도의 지능수준을 지닌 정신지체 1급 장애아동으로서 음식을 씹지 않고 그냥 삼키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담임교사가 김군이 혼자서 떡을 먹고 기도가 막혀 쓰러질때까지 김군에게 신경쓰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군이 사망당시 발달장애로 인한 정신지체 상태에 있었고 발달장해는 통상 무기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원고들이 김군의 장애상태가 호전돼 노동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전에는 일실수입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부부는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김군이 지난해 7월 학교 급식시간에 교사가 한눈을 파는 사이 지름 4cm크기의 떡을 먹다 기도가 막혀 질식사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