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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판결](단독) 국가가 무주(無主)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 후 절차 따라 처분은 적법
국가가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부동산을 관계 법령에 따라 무주(無主) 부동산으로 보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0년 뒤 이를 매각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뒤늦게 이 땅에 주인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땅을 산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는 손해를 입었어도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씨 등 4명이 국가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14973)에서 최근 "B씨는 A씨 등에게 각각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3년 8월 B씨로부터 경기도의 한 토지를 4000여만원에 매수하고 4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토지는 앞서 B씨가 2010년 2000만원에 매수한 국유토지였다. 그런데 이 토지의 사정명의인의 후손인 C씨는 2019년 국가와 A씨 등을 상대로, 이듬해에는 A씨 등과 B씨를 상대로 각각 등기말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A씨 등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A씨 등은 국가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뒤늦게 주인 확인돼 매수인이 입은 손해 국가 배상책임 없다 김 판사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민법 제569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매매라 함은 매매당시 타인에게 소유권 등기가 있는 경우 뿐 아니라 매매당시 등기부상 매도인의 소유로 등재돼 매수인에게 이전등기가 된 후에 매도인에게 실질적 권리가 없어 그 소유권등기 및 매수인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B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받았지만 진정한 소유자인 C씨가 제기한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A씨 등과 B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돼 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며 "B씨는 민법 제570조에 따라 A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569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570조는 '전조(前條)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판사는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국가는 당시 시행되고 있던 옛 국유재산법 제8조에서 정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에 따라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마쳤고, 10년이 경과한 후 B씨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거나 이를 처분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가 이와 같은 이상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거나 처분한 행위를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A씨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무주부동산
토지
국유재산
이용경 기자
2022-05-12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경매때 "건축폐기물 현장서 확인하라" 알렸어도
경매 때 입찰자에게 '토지 매수인이 건축폐기물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더라도 땅속에 폐기물이 매립돼 있었다면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원주축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23042)에서 "국가는 폐기물 처리비 1억 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목적물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의 명도나 처리는 매수인의 책임사항이므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라'는 입찰 유의사항은 토지를 굴착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지하 매립 폐기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매립된 폐기물의 수량과 종류에 따라 처리 비용이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 점에 비춰 봐도 이 규정만으로 매립된 폐기물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추축협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인 감정가의 80%에 매수했고, 처리비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폐 토사는 기름에 오염된 것으로 이웃 주유소 부지로부터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원주축협은 지난 2008년 국가로부터 수의매각 형태로 원주시 학성동의 잡종지 4232㎡를 34억여원에 매수했다. 지난해 10월 종합유통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던 원주축협은 지하 1.5m 아래에 기름에 오염된 토양과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발견했다. 폐기물을 처리한 원주축협은 지난 3월 "국가는 하자담보책임으로 폐기물 처리비 2억 9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매립폐기물
건설폐기물처리비용
하자담보책임
경매낙찰토지하자
경락토지매립폐기물
이환춘 기자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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