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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소자가 폭행 교도관 소송…법원 "100만원 배상"
교도관에게 폭행당한 구치소 재소자가 교도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1년여 만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재소자 A씨가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교도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소90)에서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심 판사는 "교도관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했다"며 "국가도 공무원인 B씨가 직무집행 중 A씨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동료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자술서를 쓰던 중 B씨로부터 자세가 불량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왜 반말을 합니까? 경어를 써 주세요"라며 항의했고, B씨는 손바닥으로 A씨의 머리와 뺨을 때렸다. B씨는 욕설 등 모욕적인 표현도 20차례 이상 퍼부었다. A씨는 사건 직후 구치소장과 보안과장에게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이를통해 자신이 폭행당한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A씨는 2014년 12월 소송을 냈다. A씨는 비정규직 투쟁,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 시위에 참여했다가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2014년 9월 구속기소됐으며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폭력
폭행
국가배상
수용자
재소자
구치소
교도관
신지민 기자
2016-03-03
국가배상
민사일반
"최시중, 한명회 같다" 말에 발끈한 17대 후손 소송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한명회에 비유하는 칼럼을 쓴 언론인을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한명회 17대손 한모씨가 이번에는 국가를 상대 민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한씨는 2012년 2월 신문 칼럼을 보다 발끈했다. 중앙일간지 논설위원인 김모씨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을 비판하는 글에서 "야당으로부터 정권을 빼앗아 오는 데 기여한 정탈공신,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을 쫒아낸 연주공신, 언론 탄압으로 정권을 지킨 언탄공신, 무리수를 무릅쓰고 종편을 출범시킨 종편공신 등 방통대군의 공적은 가히 한명회에 버금간다"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조상인 한명회를 최시중에 빗댄 것은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주임검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김씨는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인 한명회를 최시중에 빗대어 글을 쓴 것은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는데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해 정신적 피해를 봤으므로 위자료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고권홍 판사는 20일 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2012가단26460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는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주임검사들이 불기소처분과 항고기각 처분을 하고, 항고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문헌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도 검찰이 거부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한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담당검사들의 불기소처분과 항고기각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경우의 법률판단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해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견해가 나뉠 수 있는 작용"이라며 "도저히 당해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일견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어야 비로소 검사의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시중전방송통신위원장
한명회
사자명예훼손
위자료
칼럼
불기소처분
홍세미 기자
2013-08-23
국가배상
형사일반
대법원, 경찰관이 성폭행 피해자 모욕… 국가배상 확정
경찰이 성폭행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범인을 공개지목하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2004년 경남밀양에서 발생한 집단성폭행사건의 피해자 A양 자매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64365)에서 "A양 자매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 어머니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2004년 당시 중학생이었던 A양 자매는 박모군 등 밀양지역 고교생 40여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하거나 금품을 빼앗겨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밀양 물을 다 흐려놨다'는 등의 말을 듣고 또 기자들에게 실명이 기재된 사건 관련 문서가 유출되자 어머니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범인식별실이 따로 있는데도 형사과사무실에서 피의자 41명을 세워놓고 A양 자매에게 범인을 지목하도록 시켜 인권을 침해한 것도 문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누설한 점만 유죄로 인정해 "국가는 A양 자매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 어머니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모욕적인 발언이 경찰 직무집행 과정에서 나왔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보호가 절실했음에도 피의자들과 대면한 상태에서 범인을 지목하게 한 것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규정한 경찰관직무규칙 위반행위"라며 배상액을 3,000만∼1,000만원으로 늘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경찰이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피의자를 지목하도록 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해 원고들에게 불필요한 수치심과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수사편의'라는 동기나 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행 수사 경찰관이 아닌 경찰서 감식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그 곳에 대기하던 A양 자매에게 한 모욕적인 발언을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봐 국가가 배상토록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성폭행사건
피해자모욕
집단성폭행
공개장소
피의자지목
류인하 기자
2008-06-19
국가배상
군사·병역
선임병에 폭행당한 군인 휴가중 자살… 국가가 보상
선임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모욕을 당한 군인이 휴가를 나가 자살했다면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9일 김모 일병의 부모와 동생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05가합17758)에서 “국가는 김 일병의 부모에 대해 2,500여만원을, 동생에게는 1,000여만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임병의 구타와 소속부대 지휘관의 부대 내의 가혹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직무태만행위는 외관상 그들의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선임병의 김 일병에 대한 폭행과 모욕행위 및 지휘관의 직무태만행위와 김 일병의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일병이 선임병의 폭행과 모욕행위를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과실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 일병의 유족들은 김 일병이 2005년 8월1일 열흘간의 정기휴가를 얻어 귀가한 후 귀대일인 10일 동대구역에서 비상계단 추락방지용 난간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군인
자살
국가배상
부대내가혹행위
직무태만행위
군내폭행
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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