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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낙동강 물 소송' 부산시민 호소 불용(不容)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이 상수원 오염 책임을 물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른바 '낙동강 물 소송'이 결국 원고패소로 끝났다. 이 소송은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 이외에도 만약 시민들이 이길 경우 4백만에 이르는 부산시민 뿐만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지방자체단체의 시민들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엄청난 파장을 지니고 있어 그동안 큰 관심을 끌어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23일 부산지역 환경운동단체회원 등 시민 1백명이 "낙동강 등 상수원 수질오염으로 인해 환경권이 침해 당했으므로 원고 1인당 1백만원씩 모두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99다36280)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수원수의 수질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게 함으로써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호해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며 "따라서 원고들에게 공급된 수돗물의 상수원수질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법령에 정해진 수질기준에 미달한 상수원수로 생산된 수돗물을 마심으로써 건강상의 위해 발생에 대한 염려 등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부산광역시가 상수원수의 수질기준에 미달하는 낙동강 하천수를 취수하거나 상수원수 3급 이하의 하천수를 취수해 고도의 정수처리가 아닌 일반적 정수처리 후 수돗물을 생산·공급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공급된 수돗물이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고 몸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편 위와 같이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에서 상수원수에 관한 원고들의 권리나 이익을 사법상 구제가 가능한 구체적 환경권으로 볼 수 없고, 또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사업자에 대해 환경오염의 피해에 관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국가 등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대구위천공단조성과 관련해 이들 지역간에 진통을 겪고 있던 지난 97년3월 부산지역환경단체회원 등 1백명을 원고인단으로 모집하고, 당시 환경분과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 15명을 소송대리인으로 해 이 사건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었다.
낙동강물소송
환경권
환경정책기본법
대구위천공단
상수원수질오염
정성윤 기자
2001-10-26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고엽제 재판, 1년여만에 본격 개시
고엽제 소송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보훈처, 보훈병원, 대한해외참전전우회 등에 조회한 자료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9월30일 접수돼 1년이 되어가는 고엽제 후유증환자, 월남전 참전 2세등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4번째 준비절차가 진행됐다. 특히 보훈처에서 원고 1만7천여명 중 1천여명분만 제외하고 기록들을 모두 보내 기록검토가 끝나는대로 본격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칼컴퍼니, 몬산토컴퍼니의 국내 특허권 가압류결정에 이어 보상금임시지급 가처분신청까지 본안재판부로 재배당됐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姜秉燮 신청수석부장판사)는 22일 3천8백75억원의 고엽제 보상금 임시지급 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해 "본안재판부가 증거조사단계에 있어 본안재판부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본안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해가며 가처분, 가압류까지 함께 결정하게 된 것.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 (재판장 金熙泰 부장판사)는 21일 준비기일을 열어 회신받은 자료를 확인하고 쌍방의 입장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를 정리했다.(99가합84147, 84123, 84130) 7월말 법원인사로 재판장이 바뀌고 잡힌 첫 기일이어서 고엽제소송의 어려움에 대한 토로가 많았다. 재판장에게 인계된 자료만 1m가 넘고 보훈처에서 도착한 자료는 23박스에 달한다는 것. 이 사건의 쟁점은 재판관할권, 준거법, 소멸시효, 고의·과실·무과실 책임, 위법성, 인과관계 등으로 수월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날 준비절차에서 가장 핵심쟁점으로 정리된 것은 고엽제회사들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은폐, 군 당국에 납품했는지, 아니면 해롭다고 고지했음에도 미군이 마구 뿌린 경우까지 제조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인지 원고측 주장이 정리돼야 한다는 점. 고엽제소송의 다음 기일은 9월25일 오후2시.
고엽제소송
준비절차
보상금임시지급
제조사
고엽제후유증
월남전
박신애 기자
200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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