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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중랑천 범람 침수 사망’ 국가·지자체 등 책임 없어
집중호우에 따른 중랑천의 범람으로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다 차량 침수 사고로 사망한 남성의 유족들이 경찰과 소방대원들의 직무상 과실을 주장하며 국가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승원 부장판사)는 2일 사망한 A 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서울시,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합53909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8월 28일 오후 9시 경 차를 타고 서울 동부간선도로 월릉교 하부도로를 지나다 폭우로 인해 급속하게 불어난 중랑천의 범람으로 침수돼 사망했다. 국지적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당시 경찰들은 오후 8시부터 동부간선도로의 교통통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구간정체가 시작되자 약 40분 뒤 차량통행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같은 통행재개 조치 이후 사고 부근을 지나다 참변을 당했다. 소방대원들은 오후 9시 10분 현장에 도착했지만, 다른 침수 차량 4대와 요구조자 2명만 구조하고 구조작업을 종료했다. 이들은 오후 11시가 넘어 '월릉교 아래 침수차량 1대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다시 현장에 출동해 수색을 실시했지만, A 씨를 찾지는 못했다. 한편, 침수 대비를 하던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들은 오후 11시 10분경 침수가 발생한 월릉교 하부도로의 물을 신속하게 빼라는 지시에 따라 3차로 옆에 있는 배수구 덮개 등을 개방했는데, A 씨는 다음날 새벽 2시 10분 해당 배수구와 연결된 집수정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2018년 9월 경찰과 소방대원, 시설공단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정했다. 이후 유족들은 국가와 지자체, 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도 경찰과 소방대원, 시설공단 관계자들의 사용자인 국가와 지자체, 시설공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로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경찰들에 대해 "대규모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통행재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통념상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비록 중랑천 범람으로 인해 급속도로 월릉교 하부도로가 침수됐고 설령 경찰들이 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찰들의 직무집행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소방대원들에 대해서도 "침수 지점의 넓이는 3000㎡ 정도이고, 깊이는 3m 정도였다"며 "토사와 부유물로 물속 시계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확한 침수차량과 요구조자의 숫자를 파악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직무상과실
국가배상
차량침수
이용경 기자
2023-06-12
국가배상
정보통신
대법원, "무혐의 피의자 정보 국가 기록·보관은 적법"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사건정보를 경찰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이나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보관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결정을 받은 원모씨와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2641)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형사입건된 원씨 등의 개인정보를 경찰 범죄정보관리시스템(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CIMS)과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justice Services, KICS)을 통해 수집·보관·이용한 행위와 그 정보를 삭제한 행위는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쉽고 명확하게 확인해 수사의 반복을 피함으로써 수사력의 낭비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씨는 2009년 7월, 이씨는 2008년 8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CIMS에는 원씨 등에 관한 사건번호와 수사단서, 접수 죄명, 종결일자 등과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입력됐고 이 정보들은 2010년 5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라 KICS로 이관됐다. 원씨 등은 경찰청에 CIMS와 KICS에 포함된 자신들의 사건관련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경찰관들이 개인정보를 CIMS와 KICS를 통해 수집·보관한 행위와 개인정보 수집·보관 내역을 적접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모두 삭제한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각각 1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씨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 내역을 삭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무혐의피의자정보
국가기록보관
CIMS
KICS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좌영길 기자
2012-10-25
국가배상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LG 왕따 이메일 사건, 불기소 국가배상' 항소심 패소
사법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 국가배상판결을 내려 논란을 불렀던 'LG전자 왕따 이메일사건'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주원 부장판사)는 지난 4일 LG전자 근무시절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다 해고당한 정모(45)씨가 "검찰이 자신을 무고한 회사간부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반복하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1215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권 및 공소제기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국가 및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거나 피해자 개인이 입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피해자의 가해자 형사처벌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고 또 그로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고 해도 그것은 검찰권 행사에 수반하는 부수적·반사적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를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 그 자체로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불 수 없고 무고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불충분해 불기소처분을 했다면 비록 사후적으로 담당검사들의 판단의 타당성이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불기소처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처분이라고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거듭된 불기소처분 과정에서 3번에 걸친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불과한 것일 뿐"이라며 "재기수사명령이 재기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의 판단을 구속하는 것도 아닌 만큼 3번의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다는 사정이 불기소처분의 위법성을 징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96년 사내 비리를 고발해 '왕따'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다 해고됐다. 이후 정씨는 회사 간부들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후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자신을 고소한 회사간부들을 무고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불기소와 무혐의 처분을 반복하자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LG전자
내부고발
회사간부
불기소처분
재기수사명령
왕따
무고혐의
김소영 기자
2008-12-09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아줌마 원조교제', 국가·報道에 배상판결
이른바 ‘아줌마 원조교제’로 기사화됐던 가정주부 이모씨(32)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국가와 주간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83단독 신해중·愼海重 판사는 20일 이씨가 국가와 일요서울신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단251790)에서 “국가는 1천만원, 일요서울·사건의내막·민주신문은 7백만원씩, 일요시사는 5백만원 등 모두 3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원조교제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함부로 경찰출입기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검거보고서 및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묵인,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담당 경찰들의 직무집행상 위법행위로 원고는 주위사람들에게 원조교제를 한 파렴치범으로 인식되도록 명예를 훼손한 만큼 배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히 21세기뉴스사가 발행하는 민주신문은 원고의 눈부위만을 검게 칠한 사진까지 게재했으며 ‘남편보다 말 잘 듣는 고교생이 좋아요’ 등의 제목으로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구속된 것처럼 극히 선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진실확인을 위한 충분한 취재없이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인터넷채팅을 통해 만난 남고생(17)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남편의 고소로 간통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었다. 이씨는 10여차례 옷을 사주고 상품권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 검찰로 송치되자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간통부분도 남편의 고소취하로 공소기각됐다.
아줌마원조교제
남고생
인터넷채팅
성관계
간통
일요서울
박신애 기자
2002-11-22
국가배상
민사일반
납북어부 김성학씨, 고문피해 국가배상소송 패소
납북어부 김성학씨가 이근안씨등 경찰관으로부터 당한 고문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14일 고문 끝에 간첩으로 기소됐다 무죄판결을 받은 김성학씨(50)가 "고문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5556)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종료돼 기소된 때나 국가보안법위반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89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한 것이 아니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해당,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정신청이 인용된 98년 10월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89년 대법원에서 경관들의 불법구금 사실이 인정된 만큼 재정신청 인용 이전에 경관들의 불법행위는 밝혀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1년 오징어잡이 조업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85년 간첩으로 몰려 이씨 등에 의해 약 72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당한 뒤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됐지만 89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는 이 전 경감 등 고문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이 무혐의 처리되자 87년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98년 10월 인용 결정에 따라 수원지법은 이씨를 제외한 고문 경찰관 6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이씨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유죄를 선고했었다.
납북어부
김성학
고문피해
간첩
국가보안법
손해배상청구권
박신애 기자
200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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