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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가, 유인태 등 민청학련 피해자에 27억 배상"
1970년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유인태(68) 전 의원 등 피해자 5명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27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과거사와 관련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 형사보상을 청구했다면 그 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2013다204522). 하지만 이번 소송은 해당 대법원 판결 이전에 제기된 것이라 이 부분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유 전 의원 등 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507530)에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27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유 전 의원 등을 영장 없이 위법하게 체포·구속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고문·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 진술을 받아냈다"며 "피해자들이 적잖은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돼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이 소송 제기 이후에 선고된 것"이라며 "이 소송 제기 무렵엔 권리행사의 기간에 대한 법리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아 유 전 의원 등이 6개월이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판결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공권력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객관적 장애 상태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해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유 전 의원은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수감 중 1978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후 2010년 10월 재심을 청구해 2012년 1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유 전 의원은 피해자들과 함께 2013년 2월 국가를 상대로 200억원대의 위자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해도 그로부터도 6개월이나 지나 소송을 제기한 만큼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민청학련
유인태
과거사
손해배상
이순규
2016-12-07
국가배상
[판결] 고문당한 긴급조치 피해자에 국가배상 인정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돼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발령 자체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조치로 체포·구금됐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2012다48824)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긴급조치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문 등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해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2013다217962)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4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A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4193)에서 "1억6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행한 고문 등의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A씨를 폭행하고 잠 안재우기 등의 고문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은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며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당시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974년 5월 대학생이던 A씨는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5개월 동안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고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A씨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입원한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까지 받았다. 2013년 12월 재심을 청구한 A씨는 지난해 4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불법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3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같은해 7월 A씨와 가족들은 "고문 등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1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긴급조치 제4호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촉발된 학생들의 반독재투쟁을 막기 위해 1974년 4월 3일 선포됐다가 같은 해 8월 23일 긴급조치 제1호와 함께 해제됐다. 대법원은 2013년 5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는 위헌으로서 무효"라고 선언했다.
유신
긴급조치위반
긴급조치
고문
불법구금
민청학련사건
민청학련
유신헌법
이순규 기자
2016-06-20
국가배상
선거·정치
[판결] 대법원 "과거사 손해배상청구, 재심판결 후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과거사 사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이철(68) 전 코레일 사장의 부인 김모(64)씨 등 관련 사건 피해자 가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305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과거사 손해배상 사건의 소멸시효는 재심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라며 "김씨 등이 이 기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만큼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지난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해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이 전 사장 등은 불법 연행·체포 및 강제구금됐으며 수사관들로부터 밤샘 수사와 구타, 각종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고 결국 허위자백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국가정보원 산하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2005년 12월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라고 왜곡한 뒤 학생운동을 탄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전 사장 등 민청학련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지난 2010년 10월과 2011년 8월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후 2013년 8월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8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날 '아람회' 사건 관련 소송에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재판부는 아람회 사건 피해자 정해숙(82)씨와 가족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204522)에서 "국가는 정씨의 동생 3명에게 각각 8229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아람회 사건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릴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며 정씨 등을 처벌한 1980년대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이다. 정씨는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2009년 5월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2011년 6월에야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람회
민청학련
국가배상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유신정권
유신헌법
허위자백
홍세미 기자
2016-05-12
국가배상
[판결] 정동영 고문 등 민청학련 피해자, 항소심서 "국가가 11억 배상"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등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이 국가로부터 11억원 가량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최근 정 고문과 국악인 임진택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2014나2014687)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국가가 10억9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은 원고들이 과거사위원회가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2005년 이후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멸 시효를 과거사위 발표 시점이 아닌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무효를 선언한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로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선고 이전에는 긴급조치의 위법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과거사위 조사 결과 등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곧바로 위법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청학련 사건은 국가가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고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한 위헌적 불법행위"라며 "국가가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4월 유신정권이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180여명을 구속기소한 대표적 공안 사건이다.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던 정 고문 등은 60∼141일간 구금돼 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석방됐고, 2012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정동영
민청학련사건
국악인임진택
과거사위원회
국가배상
장혜진 기자
2014-11-27
국가배상
행정사건
'민청학련 옥고' 김지하 시인에 15억원 배상 판결
유신정권 시절 저항시인으로 활동하며 6년4개월간 옥고를 치른 김지하(73)시인과 그의 가족에게 국가가 15억여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김씨와 그의 아내 김영주 토지문화관 관장, 장남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32410)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15억11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24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김씨를 수사·기소 절차, 재판과정, 형 확정 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가해자가 돼 위헌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30대 중 6년 보름 남짓한 기간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일반적인 수용자와 달리 24시간 불을 켜져있고 감시카메라가 작동하는 독방에서 2년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으며 출소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감시를 받느라 정신병적 증세를 겪어야 했다"며 "김씨 부인도 결혼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기간 남편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갓 태어난 아들을 혼자 양육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1970년 풍자시 '오적'을 잡지 '사상계'에 실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오적(五賊) 필화사건'은 재심에서 무죄를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구금을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근거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위자료를 15억5000만원으로 정하고 김씨가 앞서 형사보상금으로 받았던 4억2800여만원을 제외한 11억2115만원에 대해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부인 김 관장에 대해서는 2억8000만원, 김씨 아들에 대해서는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1970년 봄, 사상계에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시 '오적'을 게재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100일간 수감생활을 했다. 또 1974년에는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형 집행정지를 받고 10개월만에 풀려났다. 이후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글을 발표했다가 또 5년여간 옥살이를 했다. 김씨는 지난해 열린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오적필화'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역 1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월 김씨는 "재심 판결 이후 형사보상금으로 4억2800여만원을 받았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필요하다"며 "나 자신에 대한 위자료로 30억원, 아내에게 3억원, 장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지하
민청학련사건
유신정권
위자료
국가배상
옥고
홍세미 기자
2014-09-24
국가배상
민사일반
"민청학련 피해자 92명에 국가가 67억 배상하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최권행(59)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등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15893)에서 "국가는 모두 67억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 위헌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는 조직적·비인도적인 불법행위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으므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기부나 경찰은 피해자들이 석방된 이후에도 미행이나 감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시대적·정치적 상황을 볼 때 가족들에 대한 명예훼손 상태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가는 재판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교수 등은 1974년 유신체제와 긴급조치에 반대하는 민청학련 명의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시위를 계획한 혐의 등으로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7∼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1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민청학련
긴급조치
유신체제
유인물
시위
국가불법행위
소멸시효
김승모 기자
2013-04-26
국가배상
민사일반
제정구 前의원 유족, 국가배상 8억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4일 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고(故) 제정구 전 의원의 부인 등 유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00402)에서 "8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은 제 전 의원의 체포와 구속에 있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은 유신헌법체제의 유지와 공고화를 위한 정치적 의도 하에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제 전 의원과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된 이철, 유인태 전 의원 등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중앙정보부 6국 지하 보일러실 등지에서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당했고, 제 전 의원 만이 이러한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산하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의 민청학련 사건 조사 결과가 발표된 2005년으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지나 국가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족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위자료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대 국사학교 4학년생이던 제 전 의원은 이철, 유인태 전 의원 등과 함께 유신헌법 반대, 긴급조치 철폐를 목적으로 만든 모임 때문에 비상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긴급조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죄로 1974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제 전 의원은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빈민 운동에 투신하다 14, 15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1999년 세상을 떠났다. 제 전 의원의 부인은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2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 1월 10억원의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민청학련
제정구
유신헌법
수사관
긴급조치
이철
유인태
이환춘 기자
2012-08-16
국가배상
인혁당 사건 판결문 30년만에 공개
대법원이 '인혁당'사건의 판결문을 30년만에 일반에 공개했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14일 "인혁당사건 판결문을 비롯 과거 전원합의체판결 중 법원공보에 판결문이 실리지 않은 사건들이 발견돼 비실명처리작업을 거친 다른 판결들과 함께 최근 대법원 홈페이지의 종합법률정보에 올렸다"고 말했다. 지난 75년4월8일 인혁당사건 판결이후 발행된 '법원공보'에는 법률신문에 판결전문이 게재 되었다는 이유로 판결문을 싣지 않았었다. 대법관 전원이 합의에 참여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공보에 게재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1975년4월21일자 법률신문 제1104호 5-12면에는 대법원판례 특집으로 '인혁당민청학련사건판결(전문)'이 실려있다. 이번에 공개된 판결문은 '인혁당재건단체 및 민청학련사건' 외에도 73년 선고된 상습절도사건(☞73도1255) 등 민·형사판결 4~5건 가량이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대법원 홈페이지의 법률종합정보 중 판례검색 서비스를 이용, 이들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다. 인혁당사건은 유신정권이 학생시위를 주도한 민청학련 배후에 북한지령을 받은 인혁당이 있다며 37명을 국가보안법위반과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1·2심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8명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후 20여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건으로 당시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지난 2002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사건(2002재고합6)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에 있으며, 국가정보원도 지난 2월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에서 이 사건의 재조사에 착수했다.
인혁당사건
법원공보
재심청구
과거사
진실규명
정성윤 기자
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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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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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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