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 등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상해를 입은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14일 이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29729) 선고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국가는 치료비와 위자료로 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 등은 2008년6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전경 등이 휘두른 방패와 진압봉에 맞아 얼굴이 찢어지고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등의 부상을 입자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2008가단238925)은 "정당한 공무집행 범위 내의 유형력 행사라 볼 수 없다"면서도 시위상황, 각 원고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유형 및 경위를 고려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50~80%로 제한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