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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고속도로 건설 소음으로 양돈농가 폐업했다면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환경기준치 이상의 소음으로 인근 양돈 농장이 폐업했다면 공사 주무부처인 국가와 시공업자인 건설사 등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양돈업자 조모(소송대리인 김태욱 변호사)씨가 국가와 ㈜제2영동고속도로, 현대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63766)에서 "국가 등은 공동해 1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조씨는 선진한마을 농업주식회사와 체결한 비육돈(질 좋은 고기를 많이 내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살을 찌운 돼지) 위·수탁계약에 따라 3개월 단위로 1300~1500두에 달하는 새끼 돼지(자돈)를 분양받아 90~110㎏의 성돈으로 키워 출하하고 그 대가로 위탁사육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2012년 11월 원주에 있는 조씨 농장 인근에서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선진한마을이 2014년 5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의 상태를 점검한 후 조씨에게 돼지의 성장지연, 육질저하, 폐사 등이 우려된다며 자돈 분양을 중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농장을 폐업하게 된 조씨는 같은해 9월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농장의 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도 가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맞섰다. 국가도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진행된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주무관청에 불과할 뿐 사업 시행자가 아니다"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돼지는 섬세한 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후각과 청각이 발달돼 사람보다 훨씬 예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소음에 의한 사료 섭취량은 16% 증가하는 반면 평균체중은 13% 감소하는 역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결과 공사현장에서 돼지를 사육할 수 없는 60dB 이상의 소음·진동이 발생했다"며 "항공기 소음의 존재만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과 농장의 폐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업자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는 고속도로 건설·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그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국가 역시 공동사업자 중 하나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산지 지형을 통과하는 경로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어느 정도 발파작업 등에 따른 소음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국가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양돈농장
소음
환경기준치
고속도로
이순규 기자
2017-11-30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재개발 조합원 사업지역 밖 이주 뒤 현금 청산 땐
재개발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한 뒤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거주하던 김모씨가 금호 제1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항소심(2014누67163)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조합원으로서 정비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람일 뿐, 건축물이 수용되거나 협의에 따라 매도돼 생활의 근거를 잃고 이주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토지보상법은 사업지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해 재개발 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활근거를 강제로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 또는 협의 매도돼 사업지역 밖으로 이주하거나, 수용 전에 이주했더라도 공익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주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사람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지역 밖으로 이미 이주한 이후에 다른 사유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돼 사업지역 내의 주택이 협의 매도 내지 수용 대상이 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일대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거주하던 중 재개발조합에 분양신청을 하고 동산이전비를 받아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이후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해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됐다. 앞서 1심은 "김씨가 사업 추진에 협조해 조합으로부터 동산이전비를 받고 이주했으므로, 협의매수 계약체결일에 정비구역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1700여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개발구역이주
토지보상법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재개발분양신청조합원
장혜진 기자
2015-05-21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공무원 부주의' 피분양자 손해…지자체가 배상해야
공무원이 상가 건물 등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제출한 분양신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분양자의 우선수익권이 보장되지 못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재건축 상가건물 피분양자 공모씨 등 29명이 "공무원의 부주의로 피분양자 우선수익원이 인정되지 못했다"며 광진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222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460여만원~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은 재건축 사업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피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피분양자에게 우선 정산할 것을 신탁계약에 규정하도록 했는데, 광진구는 재건축 사업자인 O개발사업이 피분양자의 우선수익권을 빼고 작성한 분양신고서를 그대로 수리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분양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피분양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규정돼 있는지 살피고 시정조치를 해야 했다"며 "담당 공무원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신탁재산에 관한 피분양자들의 우선권이 규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O개발사업이 한국자산신탁과 체결한 신탁계약이 피분양자들의 동의 없이 해지되고 신탁됐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써 피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양신고가 접수될 무렵은 구 건축물분양법이 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된 업무처리지침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을 35%로 감경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상가건물 리모델링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O도시개발은 2005년 10월 한국자산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줬다. O도시개발은 같은 해 11월 광진구청에 신탁정산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를 피분양자가 아닌 채권자 J상호저축은행으로 하는 분양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한 시정조치 없이 분양신고를 수리했다. 자금난을 겪던 O도시개발은 한국자산신탁과의 신탁계약을 일시 해지하고 J상호저축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은 후 다시 신탁계약을 맺었다. 이후 근저당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임의경매를 진행했고, 공씨 등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공씨 등은 "1300여만원~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광진구를 상대로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임의경매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고 분양신고 수리 당시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무원실수
피분양자손해
공무원실수배상
건축물분양법
지자체배상
신소영 기자
2012-11-02
국가배상
민사일반
가압류결정문 잘못송달해 손해… 국가에 배상책임 있다
우편집배원이 가압류결정문을 잘못 송달해 생긴 손해는 ‘통상손해’로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23일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9016)에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이씨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가압류결정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그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수령하거나 타에 처분했다면 채권자로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얻었을 채권에 대해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된다”며 “이런 손해는 채권가압류결정의 부적법한 송달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의 손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송달우편물에 관해 우편집배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3년 H사에 1억원을 투자하면서 2억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1억원만을 돌려받은 이씨는 2004년2월 채무자를 H사로 제3채무자를 P사로 해서 H사가 P사에 대해 가지는 보증금반환 및 분양용역수수료채권 중 1억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송달된 가압류결정문을 같은 건물에 있던 H사의 대표이사가 ‘P사의 직원’이라며 교부받았고, 이후 P사는 H사에 대한 채무를 모두 갚았으나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씨는 돈을 받지 못했다. 이씨는 P사의 직원임을 확인하지 않고 결정서를 교부한 집배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국가와 H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집배원으로서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H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만 인정했다.
채권가압류결정
특별송달우편물
통상손해
가압류결정문
우편집배원
엄자현 기자
2008-10-27
국가배상
헌법사건
본인소유 건물 아니면 유치원 못한다니…
자기 소유 건물이 아니면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 잇따라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2005년 3월 개정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운영자 본인 소유의 부지와 건물에서만 유치원 운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김모씨는 83년부터 24년간 강릉에서 2층 건물을 임대해 유치원을 운영하던 중 지난달 건물의 임대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건물을 임대해 이사할 계획을 세웠다. 김씨는 92년 10월에도 위치변경인가를 받아 계속 운영해온 터라 교육청의 인가에 걱정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교육청에 위치변경 인가를 받기 위한 서류 등을 문의했다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다. "본인소유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변경인가가 불가능하다"는 것. 졸지에 건물과 대지비용으로 수억원 이상이 필요하게 된 김씨는 고민끝에 4일 헌법재판소에 "본인소유의 건물에서만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2007헌마407)을 제기했다. 한편 '유치원을 운영하려면 본인소유의 건물'을 요구하는 내용이 발단이 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강서구의 A재건축조합은 2004년 7월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며 2,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2조1항에 따라 복합상가에 유치원을 두고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했다. 강서교육청은 "복합용도 건물이 용도별 독립된 소유권 개별로 등기가 되면 유치원 인가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왔고 조합측은 회신을 근거로 단지내 상가의 2층과 3층을 유치원시설로 신모씨에게 분양했다. 분양계약에 따라 신씨는 지난해 8월 계약금 9,000만원과 중도금 중 일부인 2억1,000만원을 조합측에 지급하고 유치원 인테리어공사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2달 후 강서교육청은 "2006년6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구분소유 할 경우 실립불가함을 공문으로 시달했다" 며 "유치원 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결국 신씨는 유치원 운영을 못하게 된 책임이 조합측에 있다며 올해 1월 서울남부지법에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조합은 6일 교육청의 회신을 근거로 분양을 했으나 유권해석을 번복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상위 기관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28302)을 냈다.
유치원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본인소유건물
유치원운영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복합상가
오이석 기자
2007-04-26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김형욱씨 몰수토지 양도받은 신동아건설 국가상대손배소에서 패소
서울지법 민사21부(재판장 崔喆 부장판사)는 구랍23일 김형욱씨의 재산몰수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 김씨 소유였던 토지를 교환계약으로 양도받았던 신동아건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7가합55879)에서 신동아건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형욱씨의 상속인들이 국가와 신동아건설, 김씨의 소유였던 토지에 건립된 연립주택의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국가와 신동아건설에 대해서는 승소판결이 확정됐으나 수분양자들에 대해서는 패소판결이 확정됐으므로 신동아건설이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추탈당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인 국가가 교환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없었던 것이 확인되면 신동아건설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만 토지의 轉得者가 권리를 추탈당하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수인인 신동아건설 역시 권리를 추탈당했다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동아건설은 1982년 반국행위자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국가에 몰수된 김형욱씨의 서울 성북구 삼선동의 토지를 교환계약으로 양도받아 연립주택을 건축, 분양했는데 지난해 김씨의 상속인들이 국가와 신동아건설, 연립주택분양자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수분양자들의 시효취득항변이 받아들여진 후 소송을 냈다.
재산몰수
교환계약
반국행위자
몰수토지
김형욱
신동아건설
박신애 기자
2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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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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