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국가배상
불합격
검색한 결과
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리사시험 '상대평가 전환' 국가 배상책임 없어"
2002년 정부가 변리사 자격시험을 갑자기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바람에 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02년 시행된 제39회 변리사 1차시험에 불합격한 강모(40)씨 등 38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011다1442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리사 1차 시험의 상대평가제를 규정한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을 적용한 것은 강씨 등이 가졌던 절대평가 방식으로 시험이 실시되리라는 신뢰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으므로 특허청장이 내린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뢰이익 침해가 시험 운영 관리의 적정성과 일정 수준 이상의 1차 시험 합격자 선발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개정 시행령과 부칙의 입법에 관여한 공무원들은 입법 당시의 상황에서 이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해 개정 시행령을 시행했다고 봐야 한다"며 "개정 시행령을 즉시 2002년 변리사 제1차 시험에 시행하도록 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부칙 제정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됐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인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선발 예정 인원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던 상대평가 방식의 변리사시험은 당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전문자격사 선발인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2002년 1월 변리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으면 인원 수 제한없이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로 바뀌어 공고까지 났다. 그러나 2002년 3월 변리사시험 1차 시험을 다시 상대평가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변리사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같은해 5월 실시된 변리사시험 1차 시험은 상대평가제로 실시됐다. 매 과목 40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강씨 등은 "급작스럽게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전환되는 바람에 불합격처분을 받은 것은 불합리하다"며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판결(2003두12899)을 받고 추가 합격했다. 강씨 등은 "특허청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변리사시험
상대평가
신뢰보호원칙
부칙제정
국가배상법
좌영길 기자
2013-05-13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시위전력 司試탈락자 손배소 "청구권 시효소멸"… 패소
유신 시절 시위 전력으로 인해 사법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에게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970년대 유신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3차 면접과 이듬해 실시된 24회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신모(55)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27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위법한 불합격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사법시험이 치러진 1982년부터 시효소멸기간인 5년이 경과해 2008년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이미 시효가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23·24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시위전력으로 인해 국가관과 사명감 등 정신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최하점을 받아 탈락했다. 이들은 2008년에서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합격 처리됐다. 원고들은 합격 지연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시효소멸을 이유로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신
시위전력
사법시험
불합격
유신반대시위
과거사정리위원회
정수정 기자
2011-08-01
국가배상
군사·병역
과호흡증후군 병사에 과도한 체력단련훈련, 국가는 자살병사 가족에 손해배상해야
과호흡증후군 병사가 과도한 체력강화훈련과 질책 등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군부대에서 목을 매 자살한 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3762)에서 "국가는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7년 입대해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변씨는 과호흡증후군으로 여러 차례 행군에서 낙오해 부대로 복귀했다. 과호흡증후군이란 정신적 이유 등으로 심호흡을 너무 깊게 또는 빨리해 발생하는 호흡장애로, 약물치료 등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하지만 부대에서는 과호흡증후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인을 체력약화라고 판단해 '덤밸 어깨매고 앉아 일어서기', '군장매고 영내 오르막 경사 오르내리기', 금연, 포상휴가 통제 등의 지시를 했다. 부대장은 변씨의 증상을 '호흡곤란증세'라며 '과호흡증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변씨는 또 군단음어경연대회를 앞둔 자체평가에서 4회 연속으로 불합격했고, 이로 인해 체력단련강화, 외박 통제 등 제재를 당하고, 선임병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폭언과 질책에 시달렸다. 결국 변씨는 지난해 11월 의무실 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고, 변씨의 유족은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생활이 중시되는 군대에서는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질책,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며 "변씨가 과호흡증후군, 행군낙오, 벌점과다로 인한 얼차려 및 선임병 등의 지속적인 질책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등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해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임병들이 변씨에 가한 부당한 행위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개인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재를 취한 지휘관들의 행위는 이들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 본문에 의해 변씨 및 유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변씨가 심리적 부담감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한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잘못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과호흡증후군
체력강화훈련
질책
자살
낙오
이환춘 기자
2009-12-10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행정사건
장관아들 특채에 밀려 탈락한 응시생에-인천시, 1억1800만원 배상하라
인천광역시가 강동석 前 건교부장관 아들을 지방공무원에 특혜채용하기 위해 대신 떨어뜨렸던 응시생에게 1억1,800여만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2004년 강 장관의 아들과 함께 시험에 응시했다 낙방한 정모씨가 “장관 아들을 특혜채용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바람에 시험에 떨어졌다”며 국가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2006가합110099)에서 8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시 소속 시험담당공무원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모집 및 채용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자격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장관아들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줘 결국 채용되도록 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관 아들에 대한 위법한 합격처분이 없었더라면 채용됐을 원고를 불합격시킨 만큼 인천광역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인천시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현재 ‘가’급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근무했을 것이고 그 임용기간이 통상 3년인 점에 비춰 원고가 3년동안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수입 1억1,300만원에 시험에 불합격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을 더해 인천시는 원고에 총 1억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액 산정이유를 설명했다. 강 장관의 아들은 2003년11월 경제자유구역청 교육의료팀장(5급) 채용시험에 원서를 낸 뒤 자격요건이 안돼 서류심사에서 떨어졌으나 2개월 뒤 다시 원서를 제출해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투자유치국장이 간부회의에서 회사가 건교부와 밀접한 관계라는 점을 들어 합격처리를 종용했고, 국장은 면접심사위원에게 좋은 점수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씨는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강 전 장관의 아들은 채용과정에 대한 의혹이 일자 곧 사직했다.
강동석
장관아들
건교부장관
특혜채용
응시자
채용과정
김소영 기자
2008-07-11
국가배상
민사일반
수능점수 반올림에 총점 역전현상 초래… 국가배상 책임없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003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반올림에 의해 원점수 가치가 변형된 결과 점수 역전 현상이 초래돼 단순총점에서 원고들 보다 낮은 점수를 취득한 응시자가 합격해 손해를 입었다며 문모씨 등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66770)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대학은 원칙적으로 수능시험 점수 이외에 여러 전형요소들을 참작할 수 있고 입학전형자료의 취사선택에 있어서 자율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응시자의 점수를 반올림해 각 대학에 통보하여 그 점수가 당락의 한 기준이 되도록 한 행위가 응시자의 헌법상 기본권이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평가원은 출제, 배점, 성적의 평가 및 통지 등에서 고유의 전문성 및 정책적 판단에 기한 폭넓은 재량을 갖는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반올림에 의한 소수점 폐지' 정책 및 그에 따라 반올림된 점수를 대학에 통보한 행위는 수능시험과 관련된 피고들의 재량범위에 속하는 업무처리이고 그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피고들의 행위가 일반 불법행위책임 또는 국가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반올림에 의한 점수 역전 현상으로 인해 원점수의 총점이 낮은 응시생이 합격하고 원고들이 불합격함으로써 단순히 사실상의 기대이익이 침해된 것을 넘어 법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총점역전
수능점수반올림
손해배상청구
반올림
수능시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여태경 기자
2007-12-18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사법시험 출제오류 불합격자에 피해 보상해야
제41회 사법시험 출제오류로 인해 불합격한 응시생들에게 국가는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尹又進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김모씨 등 41회 사법시험 추가합격자 1백57명이 “사법시험의 출제오류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3가합28687)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1천만원씩 모두 15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시험 시행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응시자가 정답을 선택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사법시험위원의 위촉, 사법시험위원회에 의한 문제의 심의 등을 통해 부적절한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출제오류로 인한 불합격 처분으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3년6개월 내지 3년9개월 후에 이루어진 추가합격처분 만으로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배상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제41회 불합격처분 이후 다수의 문제에 복수 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 2002년10월 대법원에서 헌법 2번, 민법 2번·25번·35번 문제에 대해 복수 정답이 인정돼 45회, 46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생겼으며,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사법시험
출제오류
불합격
응시생
추가합격자
복수정답
김현주 기자
2003-09-30
국가배상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법무사시험에 불합격, 訴 제기해 추가합격한 경우 '위자료 5백만원' 인정
법무사시험에 불합격처리 됐다가 정답이 두 개로 정정되면서 추가 합격한 경우 위자료로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윤석종·尹錫鍾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정모씨가 “출제오류로 인해 2차시험 응시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8987)에서 “국가는 정씨에게 5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원고에 대해 불합격처분한지 1개월 24일만에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고 추가합격처분을 하면서 제7·8회 법무사시험 2차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는 실질적으로 보상되었다고 피고소송수행자가 주장하고 있다”며 “원고가 당해 연도 제6회 법무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이상 이후에 이루어진 합격처분만으로는 원고의 손해가 보상됐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0년 7월 9일 시행된 제6회 법무사시험에 응시, 상법과목43번문제 영업양도의 효과중 틀린 설명을 고르는 문제에서 애초 정답으로 처리된 ④번외에 ⑤번을 답으로 골랐다가 ⑤번까지 추가로 정답으로 처리돼 합격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불합격
추가합격
법무사시험
출제오류
상법
박신애 기자
2002-11-05
국가배상
36회 사법시험 출제 오류 아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0일 지난 94년 시행된 제36회 사법시험에 응시했다 낙방한 설경수씨(37·현 변호사)와 부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99다3396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1]번과 [24]번 문제의 문항이나 답항의 구성이나 표현에 있어 조금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점이 있지만 그 점이 평균적 수험생으로 하여금 문항이나 답항의 이해와 정답항의 선택을 올바르게 못하게 한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당초 이 문제들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한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객관식 시험은 특수한 학설에 편파됨이 없이 일반적 학리 능력을 시험하고 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선택할 것을 전제로 출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문항과 답항이 조금 미흡하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잘못이 있다고 해서 출제 담당위원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94년 시행된 제36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했다가 한 문제 차이로 낙방한 설씨는 국가를 상대로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도중 사법시험에 합격하자 이후 "국가는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으며, 1·2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1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었다.
제36회사법시험
사법시험출제오류
출제재량권
설경수
사법시험문제
정성윤 기자
2001-04-1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