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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 국가상대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21일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범죄경력 있는 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2012가합4466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범죄경력 있는 이한정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한 주체는 문 전 대표가 아닌 창조한국당"이라며 "창조한국당이 범죄경력 있는 이씨를 비례대표로 추천해 문 전 대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공무원들이 비례대표 후보의 범죄경력 조회를 잘못해 문 전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문 전 대표가 이씨로부터 공천헌금 6억원을 받았다'는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문 전 대표의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문 전 대표는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은평구에 출마해 당선했다. 하지만 이씨를 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 주는 대가로 당채 6억원을 저리에 발행해 당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문 전 의원은 공무원들이 이씨의 범죄경력을 잘못 조회해 비례대표로 추천했고 공천헌금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이한정후보
범죄경력
비례대표후보자추천
공직선거법
공천헌금
신소영 기자
2012-12-21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통진당원 917명, 검찰 압수수색 '항의' 9억 손배소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지난달 검찰이 통진당 당원명부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항의하며 국가와 수사팀에 9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통진당 당원 강모씨 등 917명은 27일 국가와 한상대 검찰총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등 검찰 지휘 라인과 수사담당 검사 등 7명을 상대로 당원 1인당 100만원씩 모두 9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53715)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강씨 등 당원들은 소장에서 "당원 명부 압수수색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호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비밀투표 원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검찰이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도 무제한적으로 압수수색해 영장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는 통진당원들의 소송대리인으로 '가카의 빅엿'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42·사법연수원29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사와 서버관리업체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당원명부와 인터넷 투표관리시스템이 기록된 서버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한 서버에서 2010년 3월 1일~2012년 2월 28일 정리된 22만명과 2012년 2월 28일~5월 20일 정리된 20만명의 당원 명부를 확보해 중복투표 여부와 유령 당원 등을 확인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정당법
정당활동의자유
비밀투표원칙
사생활의자유
영장주의
가카의빅엿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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