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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국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사살… 68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한국전쟁 당시 좌익으로 몰려 군경에 사살 당한 민간인 피해자의 유족들이 68년만에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설민수 부장판사)는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양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89141)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양씨는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당시 전국 4개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전남 동부지역의 신원 확인 희생자 35명 중 한 명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7월 전남 보성의 한 국민학교에서 일하던 양씨는 학교 소사(小使)를 부르려고 종을 쳤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경찰은 양씨가 종을 친 것이 빨치산에게 도망가도록 신호를 보낸 게 아니냐고 추궁했고 이후 석방된 양씨는 보성이 인민군에게 점령당했다가 국군에 수복된 이후인 1950년 12월 다시 연행돼 산골짜기에서 사살됐다.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의 결정 등 관련 기록을 보면 망인이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보성 경찰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인을 살해해 기본권을 침해했으므로 국가가 유족들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이 사건으로 겪었을 정신적 고통, 상당 기간 계속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내용과 중대함 등을 이유로 사망한 양씨에 대한 위자료로 8000만원, 유족에 대한 위자료로 각 800만원을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08년 진실을 규명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이 나온 무렵 유족들에게 통지하거나 그런 노력을 했다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전쟁
민간인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9-17
국가배상
민사일반
경산지역 좌익혐의 민간인 학살사건 국가상대 손배청구권 시효지났다
한국전쟁 전 경산지역에서 좌익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학살된 민간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좌익혐의로 경찰관에게 살해된 오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54893)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는 인정되나 손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산경찰서 남산지서 소속 경찰관들이 좌익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씨를 연행한 후 정당한 이유 및 절차없이 살해했다”며 “국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구 헌법 제27조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오씨 및 그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은 구 회계법 제32조에 의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오씨가 살해된 1949년5월부터 5년이 경과한 1954년5월경 시효로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2005년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을 제정·시행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했다해도 국가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 시효이익을 포기했거나 시효주장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태도를 취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국가의 시효소멸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산경찰서 남산지서 소속 경찰관들은 지난 1949년5월 오씨를 좌익혐의로 연행한 후 총으로 살해했다. 오씨의 유족 등은 과거사정리위에 한국전쟁 전 군경의 빨치산 토벌 및 좌익검거 과정에서 경산지역 민간인들이 빨치산에 협조했거나 좌익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살해됐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과거사정리위는 지난 3월 살해행위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국가에 대해 사과 및 위령사업 지원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오씨의 유족들은 5월 소송을 냈다.
한국전쟁
좌익혐의
민간인학살
소멸시효
과거사
이환춘 기자
2009-10-14
국가배상
형사일반
대법원, "거창 양민학살사건 국가배상 의무없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51년 발생한 거창양민학살사건에서 희생된 주민들의 유족 32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33469)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돼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국가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또한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 51년12월 중앙고등군법회의가 거창사건 책임자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시점에는 유족들이 거창사건의 손해와 가해자 및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인 점 등을 모두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해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국가가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유족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인민군 패잔병과 지방 빨치산 세력이 지리산 주변 민가에서 식량을 조달하며 후방교란작전을 펼치자 육군은 이듬해 2월 공비토벌작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거창읍 주변 민가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사살한 사건으로, 1960년 국회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수는 약 720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들은 1980년 이후부터 정부에 희생자 명예회복과 배상을 촉구했고, 1989년10월17일 거창사건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그후 1995년12월18일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희생자나 유족들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며, 2004년 보상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족 323명은 지난 2001년 거창양민학살사건과 관련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1심에서는 유족들에게 각각 20~4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거창사건의 형사판결이 선고된 후 3년이 경과한 1954년12월 16일에 유족들의 위자료청구권은 3년 시효로 소멸됐고, 거창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56년2월11일에 장기소멸시효도 완성됐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거창양민학살사건
소멸시효완성
희생자
명예회복
한국전쟁
류인하 기자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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