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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지현 前 검사, 안태근 前 검사장·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서지현 전 검사(49·사법연수원 33기)가 안태근(56·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해 손해를 입었다며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1부(윤웅기, 양은상, 김양훈 부장판사)는 16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34338)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을 추행하고,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지난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지난해 5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데, 서 전 검사의 주장과 같이 안 전 검사장이 강제추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서 전 검사는 2010년 10월 당시 안 전 검사장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서 전 검사의 소는 3년을 훨씬 경과한 2018년 11월에 제기됐기 때문에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서 전 검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사 불이익 의혹과 관련해서도 "안 전 검사장이 인사담당 검사에게 이 사건 검사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했더라도 인사안 작성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인사기준, 인력수급 상황 등 여러 사항이 반영되는 것"이라며 "안 전 검사장이 이 사건 인사안 작성 당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해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서 전 검사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김 판사는 서 전 검사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전 검사를 추행하고, 이후 2015년 8월 서 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서 전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검사 인사 원칙에 위배된 것이고, 서 전 검사에 대한 세평이나 보직 평가, 보직 경로 등도 인사의 합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안 전 검사장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서 전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전 검사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이 서 전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검찰과 안 전 검사장이 재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서지현
검사
국가배상
이용경 기자
2022-12-16
국가배상
[판결] 간첩 누명쓴 피해자 아들‧사위도 ‘일실수입’ 배상 받을 수 있다
간첩 누명을 쓴 어머니 때문에 자녀 등이 다니던 직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하고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자녀들의 '일실수입 손해(사고로 인해 벌 수 없게 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나모씨 남매는 전두환정권 초기인 1981년 3월 경찰에 불법체포돼 가혹행위를 당한 후 간첩으로 몰려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당시 나씨 남매 사건은 남매간첩단 사건, 고정간첩 검거 등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됐는데, 이 과정에서 나씨 남매의 이름과 나이, 사진, 직업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보도됐다. 이들 남매 가운데 누나인 나씨의 아들 정모씨와 사위 김모씨는 당시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간첩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됐고 지속적인 퇴사 압박을 받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이후 세월이 흘러 나씨 남매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3년 1월 무죄 선고를 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해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를 했고, 이를 통해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국가는 나씨 남매에게 각 3억4000여만원,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나씨의 딸 등 가족들에게도 1억~3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특히 이 사건 때문에 직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정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위자료 외에도 일실수입 손해까지 인정해 다른 가족들보다 2억9000여만원과 3억2000여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했다. 2심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정씨와 김씨가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직한 데다 국가가 이 사직에 관여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일실수입 손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직장서 간첩가족 이유로 업무배제·압박으로 사직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나씨 남매와 가족 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22009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나씨의 아들 정씨와 사위 김씨의 일실수입에 대해 패소 판결한 부분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씨와 김씨는 명문대학 졸업 후 국내 유수의 회사들에 취직해 근무하고 있었는데, 간첩사건 언론 보도 후 종전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됐고 이후 지속적인 사직 압박을 받고 결국 사직했다"면서 "두 사람은 정권이 바뀐 후에도 여전히 남북 대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정간첩의 아들과 사위라는 낙인 때문에 자신들의 학력이나 경력에 걸맞은 직장에 취업해 정상적인 직업생활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국가 불법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 인과관계 인정 이어 "따라서 국가의 불법행위와 정씨 및 김씨가 학력·경력에 상응하는 수입을 얻지 못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들의 재산상 손해배상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불법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간첩조작사건
불법행위
위자료
이세현 기자
2018-08-13
국가배상
선거·정치
[판결] 대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5억대 배상 확정
이명박정부 당시 발생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62) 전 KB한마음 대표가 국가로부터 5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 전 대표와 김 전 대표의 가족들이 국가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76748)에서 "위자료 등으로 5억20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 전 대표로 하여금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게 하고 그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며 "국가 등은 불법행위로 인해 김 전 대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사찰을 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동영상을 올린 경위와 김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해 촛불집회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사찰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곧바로 블로그를 폐쇄했으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박이 계속되자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을 헐값에 팔았다. 1심은 김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받지 못한 급여 3억8592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4000만원을 더해 4억259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당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권력을 이용해 자행한 불법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유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김 전 대표가 받을 위자료를 1억원으로 늘렸다. 부인과 어머니, 자녀들에게도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명박정부
이명박전대통령
민간인불법사찰
공직윤리지원관실
국가권력
권력남용
사찰
홍세미 기자
2016-04-04
국가배상
노동·근로
중앙정보부 반도상사 노조원 취업방해… 국가배상해야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해고 노동자 명단(블랙리스트)으로 인해 취업을 방해당한 반도상사 노조원들에 대해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당우증 판사는 17일 장모씨 등 8명이 "블랙리스트에 의한 취업방해 행위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2010가단465072)에서 "장씨 등에게 위자료 1000~2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씨 등의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창조의 이덕우(55·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 등이 담당했다.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후 사회정화사업의 하나로 노동조합 정화조치를 추진했으며, 반도상사 노조 지도위원이었던 장씨 등 노조원 60여명은 계엄사령부에 강제연행돼 사직을 강요당했다. 이들을 포함한 420명의 조합원은 결국 회사를 그만뒀고, 이들은 중앙정보부 등에 의해 작성된 블랙리스트로 이후 사실상 취업을 하지 못했다. 장씨 등은 2001~2002년에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아 생활지원금을 받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10년 6월 국가에 대해 명예회복 조치를 권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장씨 등은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근거로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그러자 국가 측은 장씨 등이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해직됨으로써' 입은 피해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 등이 문제 삼는 블랙리스트에 의한 취업방해와 관련된 손해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로서 국가의 해고 개입행위와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라며 "단순히 실직상태로 있는 것과 국가의 불법행위로 취업이 방해되고 있다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상 취업방해 행위로 발생한 장씨 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실을 은폐한 국가가 뒤늦게 장씨 등이 국가기관 개입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도상사노조원
진실화해위
국가의불법행위
민주화운동관련해직
취업방해
해고노동자블랙리스트
중앙정보부
이환춘 기자
2012-10-17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행정사건
장관아들 특채에 밀려 탈락한 응시생에-인천시, 1억1800만원 배상하라
인천광역시가 강동석 前 건교부장관 아들을 지방공무원에 특혜채용하기 위해 대신 떨어뜨렸던 응시생에게 1억1,800여만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2004년 강 장관의 아들과 함께 시험에 응시했다 낙방한 정모씨가 “장관 아들을 특혜채용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바람에 시험에 떨어졌다”며 국가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2006가합110099)에서 8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시 소속 시험담당공무원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모집 및 채용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자격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장관아들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줘 결국 채용되도록 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관 아들에 대한 위법한 합격처분이 없었더라면 채용됐을 원고를 불합격시킨 만큼 인천광역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인천시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현재 ‘가’급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근무했을 것이고 그 임용기간이 통상 3년인 점에 비춰 원고가 3년동안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수입 1억1,300만원에 시험에 불합격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을 더해 인천시는 원고에 총 1억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액 산정이유를 설명했다. 강 장관의 아들은 2003년11월 경제자유구역청 교육의료팀장(5급) 채용시험에 원서를 낸 뒤 자격요건이 안돼 서류심사에서 떨어졌으나 2개월 뒤 다시 원서를 제출해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투자유치국장이 간부회의에서 회사가 건교부와 밀접한 관계라는 점을 들어 합격처리를 종용했고, 국장은 면접심사위원에게 좋은 점수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씨는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강 전 장관의 아들은 채용과정에 대한 의혹이 일자 곧 사직했다.
강동석
장관아들
건교부장관
특혜채용
응시자
채용과정
김소영 기자
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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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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