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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가,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에게 2억여원 배상해야"
2012년 30대 주부가 흉기로 살해된 '중곡동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이 발생한지 11년 만이다.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배용준·정승규 고법판사)는 1일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9375만 원을, 두 자녀에게 각 59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2나2027480). 서진환은 2012년 8월 서울 중곡동에서 주부 A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고 돌아온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서진환을 체포한 이후에야 그가 위치추적용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것을 파악했다. 이에 A 씨의 유족은 "수사기관 및 보호관찰소의 업무 소홀 등 위법행위로 인한 서진환의 연이은 범행으로 A 씨는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서진환은 해당 범행 직전인 2012년 8월 초,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이 범행 장소에 전자발찌 부착자가 있었는지 확인했다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범행 현장에서 경찰은 서진환의 DNA를 발견했으나 이를 통합 관리하지 않아 조기 검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찰에게는 신속하고 원활한 수사를 위해 법령에서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돼 있는 만큼 구체적인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로서는 그 범죄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며 "당시엔 전자감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범의 위험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할 것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있었다. 그런데 해당 범행이 발생한 후 체포되고 나서야 전자장치 피부착자임을 알게 됐고, 범행 이후에서야 비로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범행 장소 근처에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존재했는지 조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인 서진환에게 높은 재범 위험성과 반사회성이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적극적인 대면조치 등 이를 억제할 실질적인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지속적으로 서진환을 지도·감독했다면 국가기관으로부터 계속 관찰을 받고 있다고 인식해 함부로 재범으로 나아갈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직무상 의무 위반은 피해자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위법성이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와의 사이에는 단순한 조건관계를 넘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과 해당 범행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은 "수사기관 또는 보호관찰소 측의 제반 조치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을 져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서진환에게 높은 재범 위험성과 반사회성이 있음에도 적극적 대면조치 등 이를 억제할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관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서진환이 저지른) 직전 범행의 담당 경찰·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다해 전자장치 위치정보를 조회했다면 신속히 서진환을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고, 연달아 범행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위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서진환은 지난 2013년 4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국가배상
직무상의무위반
살인
한수현 기자
2023-02-02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국가, '화성연쇄살인' 누명 쓴 윤성여 씨에게 18억 배상해야"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사진) 씨에게 국가가 18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16일 윤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43272)에서 "국가는 윤 씨에게 18억 6911만 8999원을, 윤 씨의 형제자매 3명에게 각각 1억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윤 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 자택에서 자고 있던 박모(당시 13세)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씨의 나이는 21세였다. 1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던 윤 씨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윤 씨는 20년간 복역 후 2009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러던 중 해당 사건의 진범인 이춘재가 2019년 10월 부산교도소에서 범행을 자백하자,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윤 씨는 재심을 청구해 2020년 12월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후 윤 씨와 그의 형제들은 2021년 6월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과정 및 결과의 위법성,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 구금, 가혹행위 등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과정 및 결과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해 "구금기간 동안 보통 인부 소득 상당의 일실수입은 1억 3005만 743원이고,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에 따른 고통의 내용과 정도, 유사한 사건의 재발 억제·예방 필요성, 유사한 국가배상 판결에서 위자료 인정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40억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씨가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25억 1721만 3600원을 공제하고 일실수입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실수입 원본, 위자료 원본의 순서로 차례로 공제하면 고유 위자료는 18억 1911만 8999원이 남는다"며 "윤 씨의 부친에게 인정된 위자료 2억 원에 대한 상속분은 윤 씨를 포함한 형제자매에게 5000만 원씩 인정되므로, 국가가 윤 씨에게 배상할 금액은 18억 6911만 8999원"이라고 판시했다. 윤 씨의 형제자매 3명에 대해서는 고유 위자료로 5000만 원, 상속분 5000만 원을 인정해 국가가 이들에게 각각 1억 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이춘재
형사보상
화성연쇄살인
이용경 기자
2022-11-16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전자발찌 찬 채 살인… 국가, 피해자 측에 배상해야"
전자발찌를 찬 채 살인 행각을 벌여 충격을 줬던 2012년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당시 경찰과 보호관찰관들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사망한 A 씨의 유족 B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905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2년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 자택에서 C 씨에게 살해됐다. C 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폭행 등의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출소 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유족 B 씨 등은 수사기관 및 보호관찰기관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C 씨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C 씨에 대한 체포·검거 또는 재범 방지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돼 위법하다고 판단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최초 범행 장소 부근 부착장치자에 대한 확인조치 미흡, 보호관찰관의 주기적 감독 미시행 부분은 현저한 잘못으로써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전자발찌
살인
국가배상
한수현 기자
2022-07-15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1997년 4월 발생한 '이태원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도 국가의 부실 수사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부장판사 유상재)는 13일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부모 등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047401)에서 1심과 같이 "국가는 유족에게 총 3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 부모에게 각 1억5000만원씩, 조씨 누나 3명에게 각 2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앞서 1심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또는 처분 결과에 관해 사후적으로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사기관이 국가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인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최초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및 그에 따른 불기소처분에 관한 담당검사의 판단은 그 당시의 상황과 수집된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러한 수사기관의 행위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행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패터슨과 에드워드를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아 법원으로서는 에드워드에 대해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만을 진행하여야 하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며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와 현재의 국민 소득 수준, 통화가치 사정이 불법행위 때보다 변동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조씨가 살해됐을 때 수사기관은 범행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 가운데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1999년 리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 사이 패터슨은 미국으로 출국했고, 검찰은 2011년에서야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2015년 9월 한국에 송환된 패터슨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이에 조씨의 유족은 "수사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대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태원살인사건
국가배상
위자료
손현수 기자
2019-02-14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한국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사살… 68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한국전쟁 당시 좌익으로 몰려 군경에 사살 당한 민간인 피해자의 유족들이 68년만에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설민수 부장판사)는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양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89141)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양씨는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당시 전국 4개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전남 동부지역의 신원 확인 희생자 35명 중 한 명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7월 전남 보성의 한 국민학교에서 일하던 양씨는 학교 소사(小使)를 부르려고 종을 쳤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경찰은 양씨가 종을 친 것이 빨치산에게 도망가도록 신호를 보낸 게 아니냐고 추궁했고 이후 석방된 양씨는 보성이 인민군에게 점령당했다가 국군에 수복된 이후인 1950년 12월 다시 연행돼 산골짜기에서 사살됐다.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의 결정 등 관련 기록을 보면 망인이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보성 경찰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인을 살해해 기본권을 침해했으므로 국가가 유족들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이 사건으로 겪었을 정신적 고통, 상당 기간 계속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내용과 중대함 등을 이유로 사망한 양씨에 대한 위자료로 8000만원, 유족에 대한 위자료로 각 800만원을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08년 진실을 규명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이 나온 무렵 유족들에게 통지하거나 그런 노력을 했다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전쟁
민간인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9-17
국가배상
[판결] "국가,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에 3억6000만원 배상"
1997년 4월 발생한 '이태원 살인 사건'에 대한 국가의 부실 수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부모 등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21428)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3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의 부모에게 각 1억5000만원씩, 조씨의 누나 3명에게 각 2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또는 처분 결과에 관해 사후적으로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사기관이 국가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인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최초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및 그에 따른 불기소처분에 관한 담당검사의 판단은 그 당시의 상황과 수집된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수사기관의 행위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행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패터슨과 에드워드를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아 법원으로서는 에드워드에 대해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만을 진행하여야 하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며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와 현재의 국민 소득 수준, 통화가치 사정이 불법행위 때보다 변동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도 "패터슨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상이 완전하게 규명될 때까지 유족들로서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며 "따라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했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된 패터슨에 대한 살인죄의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7년 1월 25일부터 기산해 시효기간 내인 2017년 3월 29일에 이 소송이 제기된 이상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가 살해됐을 때 수사기관은 범행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 가운데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1999년 리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 사이 패터슨은 미국으로 출국했고, 검찰은 2011년에서야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2015년 9월 한국에 송환된 패터슨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이에 조씨 유족은 "수사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대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국가배상
이태원살인사건
박수연 기자
2018-07-26
국가배상
[판결] 범죄피해자보호법 따라 이미 유족 구조금 받았다면
범죄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유족구조금을 받았다면,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에는 전체 배상액에서 유족구조금을 뺀 금액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5년 9월 서울 용산에서 60대 여성 A씨가 아들의 여자친구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B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칼을 가지고 여자친구를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다”며 112에 두 차례나 신고했지만, 경 찰이 다른 사건들과 혼동해 첫 신고가 접수되고 20여분이 넘은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B씨는 이미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후였다. 이에 B씨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의 아들이 한 신고와 근처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사건은 신고 내용과 주소가 명확히 달랐고, 112 종합 상황실에서 이를 지적하며 동일 사건인지 거듭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담당 순찰 경관은 신고 후 24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경찰공무원이 과실로 현저히 불합리하게 공무를 처리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유족들에게 8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했다. 그러나 배상금의 범위는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B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다22808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한 유족구조금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망한 피해자 또는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범죄행위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금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유족들이범죄피해자보호법 소정의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았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족들에게 사망한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유족들이 지급받은 유족구조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된다"면서 "유족들은 피해자 사망 후 유족구조금으로 이미 5200여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세현 기자
2017-11-15
국가배상
[판결] "국가 '이중배상' 입증 안했다면 부당이득 안 돼"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은 다음 별도로 형사보상금까지 받았더라도, 국가가 이중배상 여부를 주장·입증하지 않아 보상결정이 확정됐다면 나중에 받은 형사보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보상결정 전에 국가가 유족이 이미 위자료 등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거나 보상결정 직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확정된 법원 결정에 의해 형성된 유족의 보상금지급청구권이 실효(失效)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전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국가가 전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7나102950)에서 원고일부승소한 1심을 깨고 "전씨는 국가로부터 받은 형사보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전씨에 대한 형사보상결정을 할 당시 검사는 형사보상금을 초과하는 위자료가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유족에게 지급됐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며 "형사보상결정문을 송달받은 뒤에도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형사보상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확정된 형사보상결정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951년 3월 당시 24세 청년이던 전모(사망)씨는 우익인사를 살해하고 북한군에 정보를 넘겼다는 혐의(국방경비법 위반)로 체포돼 사형을 당했다. 하지만 60년만인 2011년 전씨의 유가족은 홍성지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과정에서 전씨가 수사기관의 고문과 가혹행위 등에 의해 억지로 자백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무죄가 선고됐다(2011재고합1). 전씨의 딸은 이 재심판결을 근거로 2014년 10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전씨의 위자료 상속분 등 9800만원을 받았고, 같은해 12월 형사보상금 3800만원도 별도로 지급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가는 2016년 "이중지급된 형사보상금 3800만원을 반환하라"며 논산지원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냈고 1심은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중 15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었다(2016가단22571).
부당이득반환
위자료
부당이득
이중배상
형사보상금
손해배상
2017-08-21
국가배상
[판결] 대법원 "오원춘 사건 경찰 과실 인정… 국가가 배상해야"
2012년 발생한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의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경찰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오원춘에게 납치·살해된 A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27843)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의 신고내용을 112 신고센터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에게 제대로 전달했다면 피해자를 생존한 상태에서 구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오원춘은 2012년 4월 1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수원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를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 하려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오원춘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112에 전화를 해 "어느 집으로 납치가 돼 현재 집 안에 있고, 그 집은 놀이터 가는 길쯤에 있다"며 구조요청을 했지만 경찰관은 계속 A씨에게 "주소를 알려 달라"고만 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을 했지만 사건발생장소를 집 안으로 특정하지 않아 1시간 가량 순찰을 했지만 허탕을 쳤다. 유족들은 "A씨가 납치된 후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늑장 수사로 결국 목숨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6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1억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경찰의 위법행위와 A씨와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만 인정해 213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오원춘
국가배상
납치
살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직무상의무위반행위
이장호 기자
2016-07-27
국가배상
전문직직무
[판결] 법원 "경찰 '늑장 출동'으로 피살… 국가, 유족에 8300만원 배상하라"
법원이 경찰의 늑장 출동으로 살인 사건을 당했다며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9월 12일 A씨는 자신의 아들과 교제중이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평소 B씨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A씨는 이날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집 앞으로 찾아가겠다고 하자 흉기를 들고 나갔다. 어머니인 B씨가 집 부엌에서 과도를 챙겨 나가는 것을 본 B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칼을 가지고 여자친구를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다"며 112에 두 차례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근처에 일어난 가정폭력 사건 신고와 A씨의 아들이 신고한 사건이 동일 사건이라고 착각해 현장으로 향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용산경찰서 상황실은 순찰 경관에게 "어머니가 칼을 가지고 있다는데 칼을 확인했느냐"고 묻자 순찰 경관들은 "여기 아들이 좀 정상이 아닙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조금씩 술에 취했습니다"라며 엉뚱한 답을 하기도 했다. 순찰 경관들은 첫 신고가 접수되고 20여분이 훌쩍 넘은 뒤에야 두 신고가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건 현장에 도착했지만 B씨는 이미 A씨에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뒤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병헌 판사는 B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2348)에서 "국가는 8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17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황 판사는 "A씨의 아들이 한 신고와 근처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사건은 신고의 내용과 주소가 명확히 달랐고, 112종합상황실에서 이를 지적하며 동일건인지 거듭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담당 순찰 경관은 신고후 24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경찰공무원이 과실로 현저하게 불합리게 공무를 처리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었고 A씨가 나이가 많은 여성이어서 경찰이 살인사건 전에만 현장에 도착했다면 사건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사건과 직무상 의무 위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관들이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지 착오로 막지 못한 것이고, B씨가 흥분한 A씨를 일부러 찾아와 싸운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늑장출동
국가배상
용산경찰서
손해배상청구소송
가정폭력
흉기
직무상의무위반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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