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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서면 노래주점 화재 피해' 부산시·업주 19억 배상책임"
2012년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시 서면 노래주점 화재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부산시와 업주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최종 결론 냈다. 건물주에게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망자 유족 16명이 부산시와 노래주점 건물주 2명, 공동업주 4명 등 총 7명을 상대로 낸 2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25083)에서 "부산시와 노래주점 공동업주들은 19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2015년 5월 부산 서면의 한 상가건물 3층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노래방 천장 쪽 전선이 손상됐던 것이 원인이었다. 삽시간에 번진 불은 화재 발생 1시간이 넘어서야 진화됐고 손님 9명이 숨졌다. 이 노래주점에는 주 출입구 외에도 비상구가 3개나 더 있었지만 26개의 방이 미로처럼 연결돼 있는데다 비상구 2개로 이어지는 통로가 주류창고 등으로 불법 구조변경된 상태라 막혀 있었다. 화재경보기도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사고 당시 꺼져 있던 상태였고, 카운터를 지키던 업주는 자체 진화에 실패하자 혼자 줄행랑을 쳐 피해를 키웠다. 화재 안전 점검도 부실 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소방당국은 화재 전 수차례 이 노래주점에 점검을 나왔지만 비상구 2개가 폐쇄된 사실도 몰랐다. 점검을 나가면서 필요한 건물 도면이나 서류도 챙겨가지 않고 눈으로 소화기와 방 몇 개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끝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족들은 건물주와 공동업주는 물론 화재 안전 점검을 나왔던 소방관들이 소속된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부산시와 건물주, 공동업주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해 17억1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사망자들이 지나치게 당황한 나머지 적절한 판단을 내려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탈출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며 책임비율을 80%로 산정했다. 2심은 건물주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폐쇄된 비상구가 공동업주 등이 노래주점 내부에서 개조한 것이고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에도 포함되지 않아 건물주들에게 유지·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부산시와 공동업주의 책임비율을 90%로 높여 19억7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총 배상액은 1심보다 높게 인정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건물주가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건물 내 소방시설과 건축법상의 피난시설에 대해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만, 노래주점 등과 같이 건물 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법상의 안전시설(휴대용비상조명등, 영상음향차단장치 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건물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점검을 할 때는 영업장에 설치된 비상구와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이 서로 일치해 피난을 원활히 유도하는 상태로 유지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직무 수행이므로 위법하다"며 부산시 등의 책임은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점과 같이 내부구조상 이용자들이 화재시 피난통로를 찾기 어려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와 피난통로 등이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의 안내와 일치하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소방공무원이 이에 대하여 소방검사를 소홀히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며 "현행 법령상 건물주가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 내 소방 관련 시설에 대하여 부담하는 유지·관리의무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면노래주점화재
노래방화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
손해배상
다중이용업소
신지민 기자
2016-08-25
국가배상
민사일반
개성공단 폐쇄… 입주 기업 피해 보상은 누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와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 동결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배상을 얻어낼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 결정이 위법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대법원이 이미 개성공단과 관련한 국가의 조치를 '고도의 통치행위'로 판단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개성공단에 복합상가를 지어 운영하려던 겨레사랑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다20538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겨레사랑은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통일부가 내린 '5·24 대북제채조치'때문에 개성 공단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가 봉쇄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는 공무원의 직무상 법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천안함 사태는 국가도 미처 예측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최우선 목표로 한 정부의 정책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대법원 기존 판례를 의식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치"라며 "지난 5·24 대북제재조치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입주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제한 등이 있을 때 손실보상은 헌법 제23조 3항에서 법률로 규정하도록 돼 있는데,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률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2일 정부합동대책반(반장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설치해 입주기업에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업체 비상총회에서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입주기업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고 조업을 갑작스럽게 중단한 데 따른 합당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돈을 빌려준다거나 세금을 미뤄준다는 등의 지원은 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민변 관계자는 "통일부 장관의 사업 중단 조치는 6개월의 정지 기간을 두고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고 정부 조치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76조에 따르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만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이번 사태는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손해배상
긴급유동성자금
남북경협보험
위법성조각
홍세미 기자
2016-02-15
국가배상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동대문 상인에 누명 '명품 버버리' 1000만원 배상"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동대문 의류판매업자에게 '짝퉁 판매업자'라는 누명을 씌웠다가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조모(45)씨는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스카프와 숄 등을 판매한다. 2010년 8월, 조씨는 중국에서 숄을 4000여만원어치를 사들였다. 숄은 두달 뒤 인천세관을 통해 들어오기로 했으나 세관은 "숄이 명품 브랜드 버버리 코리아 제품의 모조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물건을 넘겨주지 않았다. 버버리 코리아가 모조품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일이 커졌고, 조씨는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했다. 그러나 조씨를 재판한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2월 "조씨가 수입한 숄과 버버리 코리아의 제품은 많은 차이가 있어 오인할 우려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해 10월이 다 되어서야 겨우 물건을 돌려받게 된 조씨는 버버리 코리아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의류업체 운영자 조씨가 국가와 ㈜버버리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120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수입한 숄과 버버리 코리아의 제품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해당 분야 전문가라면 이들 사이에 유사한 면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버버리 코리아의 상표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버버리 코리아는 이 분야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조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조씨 제품의 통관을 20여 개월 이상 지연되게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시키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버버리 코리아는 조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세관은 상표권자인 버버리 코리아의 판단을 믿고 통관을 보류했고, 상표권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지 못한 관세청 공무원이나 검사가 두 제품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버버리
버버리코리아
상표권
짝퉁누명
모조품
세관
홍세미 기자
2013-10-25
국가배상
기업법무
민사일반
"개성공단 입주 중도 좌절, 국가에 보상책임 없다"
천안함 사태에 따른 정부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 입주가 중도 좌절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실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개성 공단 진입 계획이 중도에 무산된 사례이긴 하지만 이번 판결이 최근 남북 관계 악화로 사실상 폐쇄 상태에 빠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손해보전과 관련한 법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3일 ㈜겨레사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손실보상금청구소송(2012나36335)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개성공단에 복합상가를 지어 운영하려던 ㈜겨레사랑은 현지 토지이용권을 확보했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 통일부가 2010년 우리 기업의 개성 공단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하는 '5·24 조치'를 내려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기업이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첫번째 사례였다. ㈜겨레사랑은 "정부가 개성공단 투자와 관련해 형성된 신뢰에 반하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설령 제재 조치가 적법하더라도 우리가 입은 피해는 헌법 제23조 1항이 정한 특별 희생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응한 통일부 조치는 공무원의 직무상 법적 의무에 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전적으로 공익 목적에 따른 행위라고 봐야 한다"면서 "㈜겨레사랑이 입은 피해는 개성공단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북한 제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반사적 효과에 불과해 이를 헌법상 공공필요에 의한 특별한 희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겨레사랑의 피해를 특별 희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따라 직접 손실보상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어서 법률상 관련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겨레사랑은 앞서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경협사업보험금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손실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협사업보상금청구소송의 항소심 역시 서울고법 민사14부가 심리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오는 23일 최종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천안함사태
중도좌절
정부제재
겨레사랑
손실보상청구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03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공무원 부주의' 피분양자 손해…지자체가 배상해야
공무원이 상가 건물 등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제출한 분양신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분양자의 우선수익권이 보장되지 못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재건축 상가건물 피분양자 공모씨 등 29명이 "공무원의 부주의로 피분양자 우선수익원이 인정되지 못했다"며 광진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222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460여만원~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은 재건축 사업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피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피분양자에게 우선 정산할 것을 신탁계약에 규정하도록 했는데, 광진구는 재건축 사업자인 O개발사업이 피분양자의 우선수익권을 빼고 작성한 분양신고서를 그대로 수리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분양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피분양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규정돼 있는지 살피고 시정조치를 해야 했다"며 "담당 공무원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신탁재산에 관한 피분양자들의 우선권이 규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O개발사업이 한국자산신탁과 체결한 신탁계약이 피분양자들의 동의 없이 해지되고 신탁됐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써 피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양신고가 접수될 무렵은 구 건축물분양법이 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된 업무처리지침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을 35%로 감경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상가건물 리모델링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O도시개발은 2005년 10월 한국자산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줬다. O도시개발은 같은 해 11월 광진구청에 신탁정산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를 피분양자가 아닌 채권자 J상호저축은행으로 하는 분양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한 시정조치 없이 분양신고를 수리했다. 자금난을 겪던 O도시개발은 한국자산신탁과의 신탁계약을 일시 해지하고 J상호저축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은 후 다시 신탁계약을 맺었다. 이후 근저당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임의경매를 진행했고, 공씨 등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공씨 등은 "1300여만원~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광진구를 상대로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임의경매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고 분양신고 수리 당시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무원실수
피분양자손해
공무원실수배상
건축물분양법
지자체배상
신소영 기자
2012-11-02
국가배상
헌법사건
본인소유 건물 아니면 유치원 못한다니…
자기 소유 건물이 아니면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 잇따라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2005년 3월 개정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운영자 본인 소유의 부지와 건물에서만 유치원 운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김모씨는 83년부터 24년간 강릉에서 2층 건물을 임대해 유치원을 운영하던 중 지난달 건물의 임대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건물을 임대해 이사할 계획을 세웠다. 김씨는 92년 10월에도 위치변경인가를 받아 계속 운영해온 터라 교육청의 인가에 걱정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교육청에 위치변경 인가를 받기 위한 서류 등을 문의했다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다. "본인소유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변경인가가 불가능하다"는 것. 졸지에 건물과 대지비용으로 수억원 이상이 필요하게 된 김씨는 고민끝에 4일 헌법재판소에 "본인소유의 건물에서만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2007헌마407)을 제기했다. 한편 '유치원을 운영하려면 본인소유의 건물'을 요구하는 내용이 발단이 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강서구의 A재건축조합은 2004년 7월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며 2,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2조1항에 따라 복합상가에 유치원을 두고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했다. 강서교육청은 "복합용도 건물이 용도별 독립된 소유권 개별로 등기가 되면 유치원 인가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왔고 조합측은 회신을 근거로 단지내 상가의 2층과 3층을 유치원시설로 신모씨에게 분양했다. 분양계약에 따라 신씨는 지난해 8월 계약금 9,000만원과 중도금 중 일부인 2억1,000만원을 조합측에 지급하고 유치원 인테리어공사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2달 후 강서교육청은 "2006년6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구분소유 할 경우 실립불가함을 공문으로 시달했다" 며 "유치원 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결국 신씨는 유치원 운영을 못하게 된 책임이 조합측에 있다며 올해 1월 서울남부지법에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조합은 6일 교육청의 회신을 근거로 분양을 했으나 유권해석을 번복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상위 기관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28302)을 냈다.
유치원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본인소유건물
유치원운영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복합상가
오이석 기자
2007-04-26
국가배상
조세·부담금
버스전용차로 잘못 설치, 운영해 손해입혔어도 '구(區)'는 책임없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기 쉽게 설치해 놓고 미쳐 빠져나오지 못한 운전자를 적발한 것이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라도 버스전용차로 설치자가 아닌 단속청을 상대로 손배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민일영·閔日榮) 부장판사)는 14일 택시운전기사 곽모씨(45)가 서울 노원구와 용산구를 상대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기 쉽게 설치해 놓고 적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만큼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손해와 정신적 피해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3119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적발된 지점의 버스전용차로가 그 곳 도로상황에 익숙지 않은 운전자로서는 위반하기 쉽게 설치되어 있는데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차선변경을 못한 원고를 적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지만 원고가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노원구 등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단속,처분청에 불과한 노원구 등은 설치권한자가 아닌 이상 설치 잘못에 따른 배상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곽씨는 97년2월 서울 용산전자상가 부근 버스전용차로 점선 부분을 운행하다가 갑자기 실선으로 바뀐 지점에서 차로를 변경하지 못해 적발돼 과징금 10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곽씨는 "1백11m나 점선으로 돼있다가 적발지점 36m만 실선, 다시 이어진 도로는 점선으로 전용차로를 표시해 놓고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승소한 후 소송진행으로 입은 손해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위반단속
교통법규위반과징금
버스전용차로설치하자
국가배상법
홍성규 기자
2001-09-21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도시계획사실 알면서 상가 건축한 경우 사업시행때 철거비 본인 부담
도시계획이 공고된 사실을 알고서 그 땅에 상가를 지은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 영업손실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철거비용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24일 상가임차인 강모(42)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영업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720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소유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해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그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을 포함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따라서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소유자의 이용권능에 터잡은 임차인 역시 그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제4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집행계획이 공고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한시적 이용 및 원상회복에 따른 경제성 기타 이해득실을 형량해 건축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했다면 스스로 원상회복의무의 부담을 감수한 것이므로 무상으로 당해건축물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과도한 침해라거나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에서 상가를 임차해 신발가게를 하고 있는 원고 강씨는 지난해 제주시가 상습침수지역인 산지천을 정비하기 위해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자진철거를 약속한 만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 없이 상가에 단전·단수조치를 하고 철거대집행에 착수하자 "영업보상금으로 7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도시계획
상가건축
손실보상
건축물철거비용
자진철거
영업보상금
정성윤 기자
20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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