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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긴급조치 위반' 김거성 前수석, "국가 배상해야"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고를 치른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 전 수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0다2932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김 전 수석은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구국선언서를 배포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1977년 10월 체포된 후 구속기소됐다. 이후 그는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선고받고 복역하다 1979년 8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재심을 청구해 2014년 5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수석은 2013년 9월 긴급조치 9호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그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2006년 보상금 2625만 원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옛 민주화보상법은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더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당시 헌재는 피해자가 보상금을 수령했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수석은 헌재 결정이 나온 뒤인 2019년 2월 국가에 재차 소송을 냈다. 1,2심은 수사 과정에서 구타·가혹행위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다만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0년 이상 지났다며 김 전 수석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김 전 수석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전 수석의 상고 이후 작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내놨다. 개별적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사·재판·투옥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소멸 시효는 전원합의체 선고일부터 적용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김 전 수석이 낸 소송에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국가배상
민주화보상
긴급조치9호
박수연 기자
2023-06-19
국가배상
선거·정치
[판결] "민주화운동보상 생활지원금 받았다면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못 낸다"
과거사 피해자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면 이후 국가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긴급조치 1호' 피해자 오종상(75)씨와 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200759)에서 "국가가 오씨에게 1억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자판으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다만 오씨의 자녀와 여동생 등 오씨 가족들에게 국가가 9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오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받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4200여만원을 받았다"며 "이로써 오씨와 국가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만큼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씨는 지난 1974년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에게 "유신헌법 아래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중앙정보부에 강제연행돼 고문을 받았다. 오씨는 기소돼 197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1977년 7월 만기 출소했다. 오씨는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생활지원금 4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2007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오씨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 "국가는 피해자 오씨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했다. 오씨는 재심을 통해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가족들과 함께 2011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오씨의 가족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오씨의 청구는 각하했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은 것이 재판상 화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에까지 미친다고 하더라도 오씨 등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위자료 손해와는 무관한 것이라 봐야 한다"며 오씨 본인에게도 1억150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민주화운동
긴급조치
민주화보상법
유신헌법
유신체제
국가배상
홍세미 기자
2016-05-13
국가배상
민사소송·집행
(5) 민주화보상법상의 재판상 화해 간주 규정의 효력
- 대법원 2015. 1. 22.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실관계 및 청구원인 (가) 원고들은 1974. 1. 7. 이른바 유신체제아래에서 수사관들에게 불법체포되어 고문등 가혹행위를 받고 자술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결국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반공법위반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법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06. 7. 26.에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심의회 (약칭 ‘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였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으면서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는데 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은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지급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법원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반공법 위반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1. 12. 23.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피고인 국가에 대하여 이 사건 고문 등 불법행위에 의한 유죄판결이 나중에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보상금 등과 별도로 그동안 복역하였던 부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였다. 2. 대법원판결의 요지 [다수의견]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는 민주화보상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이상 그 동의로 인하여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소수의견]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제220조), 이 사건과 같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민주화운동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절차를 신청한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동의 당시에는 나중에 재심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유죄판결이 취소되고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사정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하고 또한 아직 재심절차도 개시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하여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정은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에 의한 화해의 효력 발생의 기초가 된 사정에 관하여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 그 사정변경 전에 위원회의 지급결정절차에서 인정된 보상금 등은 이와 같은 사정 및 이에 따른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를 제대로 평가·반영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를 청구하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다. 3. 논점의 전개 1)문제의 소재 이 사건의 논점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가 민주화보상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위원회의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 지급결정에 동의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느냐, 즉 실체법상 유효하게 성립한 재판상 화해를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2) 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 가. 사법행위설 재판상 화해는 민법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소송의 기회에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법상 화해와 다른 대접을 받는다는 견해이다. 사법행위설은 사법상 화해계약에 어떻게 소송법상의 효과가 주어지는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으나 우리 대법원 판결은 흠 없는 재판상 화해의 성질을 사법행위설로 파악한다( 대판 1966. 2. 28. 65다251, 대판 1971. 1. 26. 70다2535 등). 나. 소송행위설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가 기일에 소송목적에 관하여 일정한 실체법상의 처분을 함으로써 소송을 마친다는 진술이므로 민법상의 화해와는 이름만 같이 할 뿐 전혀 별개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민법상의 화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오로지 소송법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것이다. 다. 양성설(또는 양행위경합설) 재판상 화해는 하나의 행위이지만 사법행위와 소송행위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견해이다. 이 설에 의하면 재판상 화해는 소송법과 실체법이 경합적으로 적용되는 결과 소송법상의 요건이나 실체법상의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의 요건에 흠이 있으면 재판상 화해는 전체로서 무효가 된다. 그러나 그러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등 소송행위설과 동일하다. 그러면서도 재판상 화해에 실체법상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소가 아닌 통상의 소송에 의하여 화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제한적 기판력설). 결국 이 견해는 흠이 없는 화해는 소송행위설과 같고, 흠이 있는 화해는 사법행위설과 같다. 학설로서는 오히려 이 견해가 다수설이다. 라. 판례(실체법적 소송행위설) 판례(대결 1962 .5. 31. 4293 민재항 6)는 ‘...소송상의 화해는 순연한 소송행위로 볼 것이라고 함은 본원이 취하는 견해이다...’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흠 없는 재판상 화해에 관해서는 소송행위설과 달리 실체법의 적용을 긍정하고 특히 사법상 화해계약에 특유한 창설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순수한 소송행위설로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판례는 흠 있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오로지 재심의 방법에 의하여 다투어야 한다( 대전판 1962. 2.1 5. 4294민상914 참조)고 무제한적 기판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양성설과 다르다. 필자는 대법원판례를 순수한 소송행위설과 구별하여 ‘실체법적 소송행위설’이라고 부른다( 강현중, 신 민사소송법강의, 426면 참조). 3)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가부 판례(대판 2015. 5. 28. 2014다24327 등)에 의하면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 판례는 실체법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재판상 화해가 실체법 적용에 관한 경우에도 당연히 그 적용이 문제된다. 4) 각 학설에 의한 평가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성립된 재판상 화해를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하고 종전 보상금과 별도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느냐에 있을 것이다. 먼저 사법행위설에 의하면 당연히 그 해제가 가능하다. 양성설에 의하면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화해에 실체법의 적용을 긍정하므로 가능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소송행위설에 의하면 재판상 화해는 재심사유가 없는 한 해제할 수 없고 사정변경은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그 해제가 불가능하다. 아마도 다수의견은 이 입장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종전 우리 판례에 의한 경우이다. 우리 판례는 화해의 성립에서 실체법상 흠이 없는 경우에는 실체법의 적용을 긍정하지만 흠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없는 한 해제할 수 없으므로 소송행위설과 동일한 결론이 된다. 그러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화해의 성립에서의 흠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다. 화해이후의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을 아유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해제권을 취득하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우리 판례의 입장에 의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재판상 화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소수의견을 지지한다. 4. 결론 대법원판결은 8대5로 대법관들의 의견이 나뉘었고 다수의견에 따라 당사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판상 화해에 관한 판례의 입장(실체법적 소송행위설)에 의하더라도 별도의 위자료청구는 가능하다. 소수의견을 따라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였더라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명예회복 외에 피해보상을 규정한 민주화보상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으며 이는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합치된다. 사실 위 재심판결은 유신체제하에서 법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이므로 법원은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를 받아들여 유신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켜주어야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체제로 인한 억울한 국민들의 눈물을, 유신체제하에 그런 눈물을 흘리게 한데 대하여 일말의 책임이 있는 법원이 이를 스스로 씻어주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쉽고도 안타깝다.
민주화보상법
재판상화해
국가배상
국가불법행위
흠이있는화해
2016-04-04
국가배상
[판결] 대법, "민주화운동보상금 받았으면 국가 상대 손배 청구 못 한다"
인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이미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인혁당 사건은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8명이 사형을 당하고 17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현세씨가 국가를 상대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5억6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277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5000만원을 받았고,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이씨가 입은 피해는 모두 민주화보상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은 이상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1974년 5월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체포됐고 구타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허위 자백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아 1979년 6월까지 구금됐다. 이씨는 2008년 9월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구금 기간에 해당하는 형사보상금 2억7800여만원을 받았고, 이듬해에는 가족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 5억7900여만원을 인정받았다. 이씨는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며 또 소송을 냈다. 1심은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인한 피해 5억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이씨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혁당사건
민주화운동보상금
국가배상중복청구
민주화운동보상법
재판상화해
신소영 기자
2015-03-31
국가배상
[판결]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 수령…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람회 사건은 1980년대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으로 박해전(60)씨 등이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983년 징역형을 받아 억울하게 옥살이 한 사건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0308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소송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옛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동의해 보상금을 받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이상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은 옛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들이 수감되거나 파면돼 얻지 못한 수입을 산정하고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국가가 박씨 등 6명 모두에게 19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이 가운데 3명에게 일실수입 손해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고, 박씨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만 9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민주화운동보상금
아람회사건
재판상화해
용공조작사건
국가배상
5·18민주화운동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3-04
국가배상
[판결]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으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2항은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으로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이후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우종 전 경희대 교수, 소설가 이호철씨, 고 장병희 국민대 교수의 유족 등 문인간첩단 사건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04365)에서 22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들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기로 합의한 것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며 "보상금을 받은 이후에 민주화운동 관련 소송의 재심절차에 의해 무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해도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상훈·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소영 대법관은 "재심 절차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돼 명예가 회복됐는데도 (민주화운동 보상금 외에)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 전 교수 등은 1974년 1월 7일 문인 61명이 발표한 개헌 지지 성명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됐다. 이들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당해 간첩 혐의를 허위 자백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모두 징역 1년~1년6월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문인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5월 이 사건을 정부가 조작한 공안사건이라고 결정했다. 김 전 교수 등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전 교수와 이씨에게 각 4억원, 정 교수의 유족에게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국가는 항소심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손실보전을 뜻하는 '보상'과 국가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배상'은 다르다"며 "국가는 김 전 교수에게 1억6600여만원, 이씨에게 2억원, 정 교수의 유족에게 6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주화운동보상법
문인간첩단사건
공안사건
민주화보상금수령
국가배상
신소영 기자
2015-01-23
국가배상
헌법사건
형사일반
긴급조치 법률과 동일 효력… 위헌심사권 헌재에 전속
유신헌법에 대한 비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비상군법회의가 심판하게 한 대통령 긴급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긴급조치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헌재가 전속적으로 위헌판단을 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2010년 유신시절 대통령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한 대법원 판결을 겨냥한 것이다. 헌재가 심판 권한 범위를 두고 다시 대법원과 대립각을 세운 셈이다. ◇헌재, "긴급조치는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헌재는 21일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종상(72)씨 등 6명이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70)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오씨 등에게 적용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형벌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영장주의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규정 등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최소한 법률과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이에 대한 위헌 심사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긴급조치 1·2·9호는 헌법개정을 주장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로 판단해 제정된 것이므로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비춰볼 때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기본권 제한에 있어 준수돼야 할 방법의 적절성도 갖추지 못했다"며 "긴급조치 1·2호는 국민의 유신헌법 반대운동을 통제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국가긴급권이 갖는 한계를 일탈했다"고 설명했다. 긴급조치 1호 등은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에 규정돼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특별조치를 말한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나 재정·경제상 위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긴급조치 조항을 헌법에 규정하고 9차례에 걸쳐 긴급조치를 발동했다. 1974년1월 선포된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 비방과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2호는 긴급조치 위반사건을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하게 하는 내용이었으며, 9호는 대통령 긴급조치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신시절 정부시책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하고 유신체제의 비민주성에 대해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3년1개월을 복역한 오씨는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오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해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2010도5986)을 받자 지난해 7월 가족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2011가합78601)을 냈다. 법원은 오씨의 가족 4명에게 위자료 9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유신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첫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오씨는 대법원 재심 판결 전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긴급조치 위헌 판단은 헌재만 할 수 있다"=헌재는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대통령 긴급조치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리지 않고 본안판단을 했다. 헌재는 "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하위 규범인 '명령·규칙 또는 처분' 등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심사권한을 갖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오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긴급조치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니므로 법원이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위헌법률 심판대상인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이 아니더라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면 위헌 여부를 헌재가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오씨 등에게 적용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형벌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영장주의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규정 등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최소한 법률과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이에 대한 위헌 심사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긴급조치 외에도 유신헌법 자체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았다. 1996년 헌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 대상으로 삼는 규범은 '법률'이고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는 결정(94헌바20)을 내렸다. 때문에 이번 사건이 지정재판부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헌재가 과연 유신헌법조항에 위헌판단을 할 지도 관심거리였다. 그러나 헌재는 유신헌법 제53조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헌재는 "긴급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일 뿐 오씨의 재판에 직접 적용된 규정이 아니고, 유신헌법 제53조의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의사도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 구제받기 쉬워져=2010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건은 585건이고, 피해자는 모두 1140명이다. 헌재 관계자는 "대법원이 먼저 대통령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재심을 청구하려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이 일괄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헌재 결정은 당사자가 누구냐에 관계 없이 긴급조치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를 따질 필요 없이 헌재 위헌결정을 근거로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많은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일괄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긴급조치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던 피해자들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무죄판결을 해달라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받은 무죄판결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오씨와 오씨의 가족들은 이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78601)을 내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당시 오씨는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기각됐지만, 오씨의 가족 4명은 위자료로 9500만원을 지급받았다. ◇검찰, 피해자 구제조치 전국 검찰청에 하달= 대검찰청은 21일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지침 내용은 △향후 긴급조치 위반 사건 관련 재심이 청구될 경우 재판부에 이를 받아들여 달라는 의견을 개진할 것 △관련 사건에 즉시항고하지 않을 것 △이미 즉시항고해 진행 중인 사건은 이를 취하할 것 △이미 재심이 개시돼 계속 중인 경우 재판에서 무죄를 구형하고 상소하지 않을 것 △재심이 무죄를 선고한 후 상소심이 계속 중인 경우 상소 역시 취하할 것 등이다. 검찰은 또 대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대통령긴급조치1호 등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안내'를 게시해 긴급조치 피해자와 유족들의 재심청구를 돕기로 했다. <좌영길·채영권 기자>
긴급조치
기본권제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유신헌법
피해자구제
좌영길 기자
2013-03-25
국가배상
긴급조치 피해자에 첫 국가배상 판결 나와
유신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첫 국가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3일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종상(71)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78601)에서 오씨의 가족 4명에 대해 위자료 9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오씨의 청구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관들은 오씨를 영장 없이 강제연행해 1주일간 불법구금하고 구타 및 각종 고문 등 극심한 가혹행위를 해 허위자백을 받아내 오씨는 결국 중형을 선고받고 3년이 넘는 무고한 수형생활을 하게 됐다"며 "국가의 불법행위로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경험칙상 자명하므로 국가는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에 대해서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2항에 의해 신청인이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위자료를 포함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서도 재차 민사소송을 등을 통해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입법을 통해 민주화 관련자들의 피해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려는 국가의 노력이 무용해진다"고 덧붙였다. 유신시절 정부시책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하고 유신체제의 비민주성에 대해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3년 1개월을 복역한 오씨는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오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해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2010도5986)을 받자 지난해 7월 가족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신
유신정부
유신헌법
긴급조치
긴급조치위반
민주화보상법
강제연행
불법구금
국가불법행위
이환춘 기자
2012-05-04
국가배상
노동·근로
민사일반
“공무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 외모가 직무에 영향 주지 않아”
공무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 외모가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최근 “기상청이 위험한 수소가스를 그대로 사용해 폭발사고를 당했다”며 폭발사고로 2도화상을 입은 기상청 공무원 배모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61941)에서 “국가는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사고당시 27세의 미혼여성이었던 점을 보면 치료 후에도 남게 되는 추상장해는 앞으로 원고가 전직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그러나 원고가 공무원인 점을 미뤄봤을 때 직업이 외모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국가배상법시행령에서 최대로 인정하는 노동능력상실율을 60%까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는 40%정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는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해 그 추상이 장래에 취직, 직종선택,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사고 후에도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사고 전과 동일한 보수를 받고 있기는 하나 기상대에서 근무하다 사고 이후 기상청 총무과로 전보되는 등 추상장해로 불이익을 전혀 입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원고가 공무원으로 추상장해에도 불구하고 정년, 보수, 승진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고 전직의 가능성도 없어 수익상실이 전혀 없다는 국가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부터 기상대에서 약 35km고도의 기온, 습도, 기압을 측정하는 고층기상관측을 담당하던 기상청공무원 배씨는 동료직원이 기구에 수소가스를 주입하는 과정을 지켜보다 이동하는 사이 누출된 수소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 심부 2도 화염화상을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수소가스
기상청
폭발사고
화염화상
수익상실
공무원
외모
김소영 기자
2008-04-18
국가배상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산재·연금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송년특집] 2007년 주요 화제 판결
◆ 고율의 이자는 무효= 서민이 사채를 빌리면서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로 서민들은 적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갚지않아도 될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746조 ‘불법원인급여’ 등의 민법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회·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을 보호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월15일 대부업체 이사 오모(45)씨가 심모(66)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504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위법수집 증거 부정=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압수물 수집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조항이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한편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명문으로 도입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그 해석과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1월16일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65)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2007도3061)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주관적·예비적 병합 첫 인정= 주관적 예비적 병합을 인정하는 대법원 결정. 이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권리자나 의무자가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경우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소송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결정은 지난 2002년 민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객관적예비적·선택적 병합 청구에 대응하는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경우 예비적 피고의 지위가 불안정해 진다’는 등의 이유로 일관되게 부정해 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6월 26일 김모씨 등 인천 M아파트 주민 15명이 낸‘피고 추가 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07마515)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포스코 판결=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는 지위남용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상승과 산출량 감소 등 구체적인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공정거래법 제3조의2의‘부당성’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11월 22일 포스코가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2두862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유럽 경쟁법 전문 법률학회지 Global Competitin Review誌에 소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출퇴근사고 재해불인정= 근로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정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재보상법령에 대한 해석의 한계를 분명히 한 판결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지 여부와 그 인정범위는 입법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월 28일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자동차 정비공 김모씨의 아내 이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257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군법무관 덜 받은 보수 배상= 판·검사들에 비해 그동안 적은 보수를 받아온 군법무관들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현행 법령을 참고해 산정하도록 해 하급심에 비해 배상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월 29일 권모(31) 변호사 등 단기법무관 출신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61)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상지대 판결=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학교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학교 설립자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소의 이익’을 확대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학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5월 17일 학내 분규가 일어났던 상지학원 전 이사장 김문기(75·전 국회의원)씨 등 5명이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식 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9054)에서 대법관 8 대5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지난 2003년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선임한 9명의 정식이사는 이날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변호사는 商人 아니다= 변호사는 상법상 의제상인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결정. 변호사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과 영리성 가운데 공익성을 더 강조한 결정이다. 최근 변호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익활동을 소홀히 하며 수임료 챙기기에 바쁜 일부 변호사들에게 대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오모(47) 변호사가 “상호신설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상업등기소 등기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재항고사건(2006마334)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 ◆보안관찰 해제 인정= 국가보안법 위반죄등 보안관찰 해당 범죄 다시 범할 위험성 인정할 이유 없다면 보안관찰기간 연장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 판결. 보안관찰 기간의 연장은 자동적으로 갱신되는것이 아니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 인권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단국대 '무함마드 깐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정수일 교수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보안관찰처분기간 갱신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종부세 부과 적법=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 2003년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이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정책을 내놓고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월 전모 변호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지역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법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잘못된 '음주강요' 손배인정= 직장내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것도 손해배상 책임이 된다는 판결. 성희롱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왔지만 음주강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식자리를 마련해 강요하는 것도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일 회사원 진모씨가 직장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술을 못 마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엄자현 기자>
고율이자
불법원인급여
위법수집증거
주관적예비적병합
포스코판결
출퇴근사고
군법무관
상지대판결
의제상인
보안관찰
종합부동산세
음주강요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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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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