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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인제군 횡령 수재의연금 반환해야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소속 공무원들이 횡령한 수재의연금 8억3100만원을 달라"며 인제군을 상대로 낸 수재의연금반환소송 항소심(2012나48123)에서 "인제군은 7억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는 취지의 하나는 선심성으로 기부금품을 배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인제군이 접수한 수재의연금 대부분이 기탁자들의 의사에 부합되게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제군의 협회에 대한 수재의연금 전달 의무의 범위가 적정한 범위로 제한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판단된 횡령금액 8억3100만원 가운데 인제군이 협회와 강원도로부터 지원받은 1억2400만원어치의 상품권은 협회가 인제군의 의뢰를 받아 기탁자들로부터 접수한 수재의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반환금액을 7억700만원으로 제한했다. 윤모씨 등 인제군 공무원들은 2006년 수해 당시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수재의연금 중 편법 모집과 누락 등의 방법으로 8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가운데 1억5000여만원을 빼돌려 주택 구입비와 회식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 등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전국재해구호협회
수재의연금횡령
인제군공무원비리
공무원비자금조성
공무원횡령
이환춘 기자
2012-11-22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아줌마 원조교제', 국가·報道에 배상판결
이른바 ‘아줌마 원조교제’로 기사화됐던 가정주부 이모씨(32)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국가와 주간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83단독 신해중·愼海重 판사는 20일 이씨가 국가와 일요서울신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단251790)에서 “국가는 1천만원, 일요서울·사건의내막·민주신문은 7백만원씩, 일요시사는 5백만원 등 모두 3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원조교제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함부로 경찰출입기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검거보고서 및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묵인,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담당 경찰들의 직무집행상 위법행위로 원고는 주위사람들에게 원조교제를 한 파렴치범으로 인식되도록 명예를 훼손한 만큼 배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히 21세기뉴스사가 발행하는 민주신문은 원고의 눈부위만을 검게 칠한 사진까지 게재했으며 ‘남편보다 말 잘 듣는 고교생이 좋아요’ 등의 제목으로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구속된 것처럼 극히 선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진실확인을 위한 충분한 취재없이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인터넷채팅을 통해 만난 남고생(17)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남편의 고소로 간통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었다. 이씨는 10여차례 옷을 사주고 상품권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 검찰로 송치되자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간통부분도 남편의 고소취하로 공소기각됐다.
아줌마원조교제
남고생
인터넷채팅
성관계
간통
일요서울
박신애 기자
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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