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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제낙태 한센인에 국가 배상"…대법원 첫 판결
강제로 낙태·단종(불임) 수술을 받았던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날 판결은 현재 대법원(4건)과 서울중앙지법(1건)에 계류돼 있는 총 5건의 한센인 526명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강모씨 등 한센인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30535)에서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000만원, 단종 피해자 9명에게 3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 소속 의사들이 한센인에 대해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한센병 예방이라는 보건정책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센인들이 동의했더라도 한센병이 유전되는지, 자녀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치료가 가능한지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열악한 사회·교육·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정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센인피해사건법에 의해 피해자 결정을 받은 한센인들은 그 결정을 받기까지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국가가 입법조치를 통해 피해보상을 해주길 기대했으나 국가가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의 강제 낙태 등의 조치는 한센인들의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행위로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라며 "국가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밝힌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강씨 등 19명은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 수용을 위해 운영해 온 국립소록도병원, 익산병원(소생원) 등 병원에 1950~1970년대에 입원했다. 이들 모두 병원에서 강제로 낙태나 단종 수술을 받았다. 2007년 한센인피해사건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는 강씨 등 19명을 법에서 정한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에 강씨 등은 2013년 8월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강씨 등 19명에게 3000만~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낙태
단종수술
손해배상
정관절제수술
임신중절수술
신지민
2017-02-15
국가배상
민사일반
법원, "탈레반 피랍 희생자에 국가 배상책임 없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살해된 샘물교회 소속 자원봉사자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살해된 A씨의 부모가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3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합7712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여행경보제도'를 통해 A씨가 출국하기 3년전인 2004년 1월 아프가니스탄을 여행제한국으로 지정해 긴급한 용무가 아닌 이상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고, 2006년부터는 '해외여행안전사이트'를 운영해 국가별 안전수칙과 신변안전을 위한 유의사항을 홍보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2월부터 A씨가 출국하기 한 달 전인 같은 해 6월까지 보도자료 등을 이용,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아프가니스탄으로 여행하지 말 것을 권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 개개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일일이 알릴 수 없는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상 국가가 이처럼 언론매체와 인터넷 등을 통해서라도 꾸준하게 권고적 성격의 여행자제 요청을 공표한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다고 판단된다"며 "A씨 등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아프간 여행자제 요망' 안내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A씨도 아프가니스탄 여행이 위험하단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대책반이 협상을 잘못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랍 이틀 후 곧바로 대통령이 미국 CNN방송을 통해 인질들의 무사 석방을 요청하는 긴급메시지를 발표하고 다음날 정부대책반을 현지에 급파해 협상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피랍 41일 후 A씨를 제외한 피랍자 21명이 전원 석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피랍자 석방을 위해 상당하고 적절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여권법이 테러위험국 등으로의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여권 사용제한 대상국가 또는 범위 등을 시행령에 규정토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하위법령 개선을 지체해 A씨의 출국을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기업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기간내의 지체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A씨를 포함해 경기도 분당 샘물교회 신도 23명은 지난 2007년 7월 선교활동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탈레반에 납치돼 A씨 등 2명이 살해당하고 21명이 풀려났다. A씨의 부모는 "국가가 아프가니스탄 여행객에게 직접 그 위험을 알리거나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국민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세력
샘물교회
여행경보제도
여행제한국
출국방치
김재홍 기자
2011-04-25
국가배상
법원 "울산보도연맹 유족에 200억 배상"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200억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지영철 부장판사)는 10일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숨진 장모씨의 아들 등 유족 50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57659)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51억4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지급을 명한 금액은 1950년을 기준으로 한 액수이고 선고 당일까지 매년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배상액은 200억여원에 달한다. 정부가 좌익관련자를 전향시키고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1949∼1950년 조직한 국민보도연맹은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로 구성된 좌익전향자단체임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6ㆍ25전쟁이 터지자 당시 장석윤 내무부 치안국장은 전국의 보도연맹원 등을 즉시 구속하라고 지시했고 울산경찰서와 국군정보국은 울산보도연맹원을 소집ㆍ구금했다가 경남 울산군 대운산 골짜기와 반정고개 일대에서 집단총살했다. 유족은 희생자의 사망여부나 사망경위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다 4ㆍ19혁명 이후 유족회를 결성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희생자 유골을 발굴, 합동묘를 세웠지만 이후 5ㆍ16쿠데타로 묘가 철거되고 진상규명도 중단됐다. 이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6년10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개시, 다음해 11월말께 울산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과 관련된 희생자명단 407명을 확정했다. 이에 유족은 희생자가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의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고 이 때문에 유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60년에 유해가 발굴됐지만, 유족이 희생자의 구체적인 사망경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지 못하는 등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고 2007년 위원회의 희생자명단발표로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됐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은 보도연맹사건 이후 희생자의 생사에 관한 어떤 통지도 받지 못했고 경찰이 진실규명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발표전까지 국가의 위법에 대한 의심만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희생자에게는 2천만원, 배우자에게는 1천만원, 부모와 자녀에게는 200만원, 형제ㆍ자매에게는 100만원을 각각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울산보도연맹사건
신체의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의원칙
재판받을권리
관변단체
김소영 기자
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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