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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상인에 누명 '명품 버버리' 1000만원 배상"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동대문 의류판매업자에게 '짝퉁 판매업자'라는 누명을 씌웠다가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조모(45)씨는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스카프와 숄 등을 판매한다. 2010년 8월, 조씨는 중국에서 숄을 4000여만원어치를 사들였다. 숄은 두달 뒤 인천세관을 통해 들어오기로 했으나 세관은 "숄이 명품 브랜드 버버리 코리아 제품의 모조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물건을 넘겨주지 않았다. 버버리 코리아가 모조품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일이 커졌고, 조씨는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했다. 그러나 조씨를 재판한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2월 "조씨가 수입한 숄과 버버리 코리아의 제품은 많은 차이가 있어 오인할 우려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해 10월이 다 되어서야 겨우 물건을 돌려받게 된 조씨는 버버리 코리아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의류업체 운영자 조씨가 국가와 ㈜버버리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120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수입한 숄과 버버리 코리아의 제품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해당 분야 전문가라면 이들 사이에 유사한 면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버버리 코리아의 상표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버버리 코리아는 이 분야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조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조씨 제품의 통관을 20여 개월 이상 지연되게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시키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버버리 코리아는 조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세관은 상표권자인 버버리 코리아의 판단을 믿고 통관을 보류했고, 상표권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지 못한 관세청 공무원이나 검사가 두 제품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버버리
버버리코리아
상표권
짝퉁누명
모조품
세관
홍세미 기자
2013-10-25
국가배상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세금 고지서 송달일자 앞서면 조세채권, 근저당권 보다 우선
세무서가 납세 의무자의 경영 상태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게 된 후에 압류 등 체납처분을 했어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4일 기은14차 유동화 전문회사가 "조세를 체납한 사실을 몰라 추가로 대출을 해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11나96941)에서 "세무서는 납세 의무자의 채권자를 위해 체납사실을 공시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세관장은 A사의 체납세금 자진 납부 및 공식적인 체납 유예조치 등에 따라 A사에 대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않다가 A사가 경영상태가 더는 회복하기 어렵게 되자 부동산을 압류하게 된 것"이라며 "A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해적 대출 의도를 알면서도 재량권을 남용해 체납처분을 유예해 줬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은행의 건물 근저당권 설정일은 2007년 12월로, 세무서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일인 2009년 1월보다 앞서지만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인 고지서 발송은 2006년 12월이므로 건물 경매대금에서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조세채권이 우선권이 있다"며 "납세의무자의 조세 체납이 발생했다고 해서 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의 채권자를 위해 곧바로 압류 등 체납처분함으로써 체납사실이 공시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금융기관은 대출하면서 자신의 책임 하에 조세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국세징수법에 납세증명서와 체납정보 제공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A사를 통해 조세채권의 체납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와인 수입업체인 A사에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기업은행은 대출금이 연체되자 2009년 4월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기업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은 유동화 전문회사는 154억여원의 채권계산서를, 서울세관은 9억6000여만원의 채권계산서를 신청했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서 조세채권의 법정 기일이 토지근저당보다 늦지만 건물근저당보다는 앞선다며 유동화 전문회사에 35억여원을, 서울세관에 3억4000여만원을 배당했다. 그러자 유동화전문회사는 지난해 5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세금고지서
송달일자
체납처분
압류
유동화전문회사
조세체납
이환춘 기자
2012-06-19
국가배상
지입車 빼돌려 불법수출… 확인 소홀 구청도 책임
구청 직원이 자동차제작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지입차를 인도받은 회사가 지입차를 불법으로 수출할 수 있게 했다면 구청은 지입차주들에게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씨 등 35명이 광진구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267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광진구는 고씨 등 29명에게 지입차 구입 대출금의 80%인 2억5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등록시 제출된 자동차제작증에 수정테이프(화이트)로 지운 흔적이 있고 육안으로도 쉽게 발견되는 것이라면, 광진구 소속 등록 담당 공무원은 수정테이프로 지운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등록에 장애가 없는 경우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만연히 S사의 신규 등록 및 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씨 등이 맺은 지입계약은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화물차량을 지입목적물로 한 것으로 불법인 점, 고씨 등이 지입계약 후 차량 출고·등록에 이르기까지 통상적인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 역시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광진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한편 고씨 등은 "파주세관이 미등록 자동차에 대한 수출심사 시 할부·리스금융 이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차대정보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대정보 조회시스템은 고씨 등의 차량에 관한 수출신고가 이뤄진 이후인 2007년 9월 14일께야 비로소 이용할 수 있었고, 미등록 차량이라 하더라도 자동차제작증 원본을 받는 등의 처리지침대로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씨 등 원고들은 2007년 7~9월 H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S사에 지입하고 월 230만원씩 급여를 받는 내용으로 계약기간 3년의 화물운송지입계약을 S사와 체결했다. 그런데 S사는 인도받은 차량을 원고들에게 넘기지 않은 채 수출신고를 하고 이어 구청에 자동차등록 및 저당권 설정 신청을 했다. 결국 이 차량들은 8~9월에 파주세관을 통해 해외로 수출됐고, 고씨 등은 H캐피탈로부터 대출금 지급 소송까지 당해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적게는 960만원에서 많게는 2320만원까지 대출금을 부담하게 된 원고들은 2010년 8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지입차
자동차제작증
지입차불법수출
불법수출
지입차주
국가배상
지입계약
이환춘 기자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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